정정·보완(2026-10-05): 주식의 일반 감정가액 인정 제한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비상장주식 1주의 가치는 액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상속세를 신고하려는 경우라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 거래처럼 객관적인 시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씁니다. 시가가 없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그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봅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보통주: 일반적으로 의결권과 배당·잔여재산 분배 권리를 갖는 기본 형태의 주식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다만 투자유치, 주식매매, 스톡옵션 행사, 합병·분할과 주주분쟁은 평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평가기준일과 적용 규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희망가격이나 액면가, 최근 투자자의 종류주식 가격을 그대로 보통주 신고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세 가지 단순화입니다. “액면가 500원이니 1주 가치도 500원”, “최근 투자자가 1만원에 샀으니 모든 주식이 1만원”, “적자회사라 가치가 0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전한 평가는 목적·기준일·주식 종류를 먼저 정하고, 객관적인 거래가 있는지 검토한 뒤, 회사의 실제 손익·자산·부채와 권리조건을 숫자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액면가·장부가·투자단가·세법상 시가는 다른 가격입니다
| 가격 | 무엇을 뜻하나 | 주의할 점 |
|---|---|---|
| 액면가 | 정관·주식에 표시된 1주의 금액 | 기업가치·시가와 다름 |
| 장부가 | 회계상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값 등 | 자산 시가·우발채무 반영 필요 |
| 거래가 | 실제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 독립성·거래량·조건 확인 |
| 투자단가 | 신주·종류주식 투자 가격 | 우선권·희석·신주자금 포함 |
| 세법상 시가 | 평가기간 내 정상 거래 등 객관적 교환가치 | 인정요건 검토 |
| 보충적 평가액 | 시가가 없을 때 법정 산식으로 계산 | 순손익·순자산·예외 적용 |
| 공정가치 | 회계·M&A·분쟁 목적의 가치평가 | 목적·가정·할인율에 따라 다름 |
하나의 가격을 모든 계약·세금·회계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액면가는 무엇인가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회사 자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00,000주를 발행했다면 액면총액은 5천만원입니다. 회사가 성장해 기업가치가 100억원이 돼도 액면가는 자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적자라고 액면가가 자동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액면가가 사용되는 곳
- 자본금 계산
- 주식분할·병합
- 액면미달발행 제한·절차
- 정관·등기
액면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주식매매가격
- 상속·증여 평가액
- 기업가치
- 청산가치
- 스톡옵션 경제적 이익
무액면주식 회사에는 액면가 자체가 없으므로 자본금·발행가액을 별도로 봅니다.
평가 목적부터 정합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무엇을 위해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평가 목적 |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
|---|---|
| 주식 매매 | 매도인·매수인이 협상해 가격을 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이사 자기거래, 세금과 소수주주 보호를 확인 |
| 증여·상속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시가·보충적 평가를 적용 |
| 투자유치 | 투자 전·후 기업가치, 종류주식 우선권, 희석, 청산우선권과 전환조건을 반영 |
| 스톡옵션 | 행사가격의 법정 요건, 행사 시점의 시가, 근로·기타소득과 양도세를 검토 |
| 합병·분할·주식교환 | 회사별 가치와 주주가 받을 대가의 공정성을 평가 |
| 소송 | 주식매수청구·이혼·상속분쟁·명의신탁에서 법원이 거래가치·순자산·수익·시장성을 종합할 수 있음 |
평가보고서 제목에 목적과 기준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증여세 신고용으로 만든 평가서를 투자 협상에 그대로 내밀거나, 투자용 가치평가를 세금 신고에 그대로 쓰면 각자의 기준과 맞지 않아 다툼이 생깁니다.
평가기준일: 언제의 가치를 재는가
주식가치는 회사의 현금·실적·투자·소송에 따라 빠르게 달라집니다.
- 증여일
- 상속개시일
- 양도계약일
- 주식매수청구 기준일
- 스톡옵션 행사일
- 합병 이사회·주총 기준
기준일 뒤 투자유치·대형계약·소송판결이 있었더라도 당시 이미 예견됐는지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오늘 재무제표로 1년 전 증여가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어떤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 권리
- 우선배당
- 누적·참가 배당
- 상환권
- 전환권·비율조정
- 잔여재산 우선권
- 의결권·동의권
- 청산우선권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1주 2만원에 인수했다면 그 가격에는 보호권리가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보통주도 자동으로 2만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한도 가치에 영향
- 정관상 양도승인
- 주주간계약 의무보유
- 우선매수권
- 질권·압류
- 베스팅·콜옵션
세법상 평가와 M&A 협상에서 할인 반영 가능성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발행주식 수를 확정합니다
1주 가치는 분모가 되는 주식 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확인할 항목:
- 현재 발행 보통주·종류주식
- 자기주식
- 미행사 스톡옵션
- 전환사채·신주인수권
- 투자계약상 전환비율
- 주식분할·병합
- 미등기 증자
현재기준과 완전희석기준
현재 지분율 = 보유주식 ÷ 현재 발행주식
완전희석 지분율 = 보유주식 ÷ (발행주식 + 옵션 + 전환가능 주식)
투자협상에서는 완전희석 기준을 자주 쓰지만 세법상 1주 평가의 분모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세법상 시가가 우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구조를 둡니다. 어떤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평가기간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간 내 독립된 당사자 사이 정상 매매
- 공매·경매
- 법정 요건과 평가심의 절차를 충족한 평가자료
- 유사 거래·투자
그러나 거래가 있었다고 모두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출자지분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적인 감정가액 시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정평가서만으로 시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54조 제6항의 평가심의 절차는 별도입니다.
거래가액 검토 질문
-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가
- 거래량이 전체 주식에서 의미 있는가
- 경영권 프리미엄·소수지분 할인 조건이 있는가
- 종류주식·보통주가 같은가
- 회사가 신주자금을 받은 거래인가
- 자금난·강제매각 등 비정상 사정이 있는가
- 평가기준일과 가까운가
- 거래조건·부대약정이 무엇인가
임직원에게 액면가로 소량 양도한 거래를 회사 전체 시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투자단가를 사용할 때
스타트업은 최근 투자라운드 단가를 가치 근거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확인할 항목
- Pre-money·Post-money 가치
- 신주·구주 비율
- 우선주 권리
- 청산우선배수
- 리픽싱·희석방지
- 투자자 동의권
- 옵션풀 확대
- 조건부 추가투자
예를 들어 투자 전 기업가치 80억원, 신주투자 20억원이면 투자 후 가치는 100억원입니다. 신주발행 후 총주식수로 나눈 단가와 투자 전 기존주식 가치가 같은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고가 거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를 규율합니다.
가족·대표·직원·관계회사 사이 주식거래에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 객관적 시가 검토
- 보충적 평가
- 거래목적
- 대금 실제 지급
- 자금출처
- 이사회·주주 승인
- 주식양도·명의개서
계약서상 대금만 있고 실제 돈이 되돌아가면 증여·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식을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기본방식을 둡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비상장법인
= 순손익가치 × 3/5 + 순자산가치 × 2/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순손익가치 × 2/5 + 순자산가치 × 3/5
다만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하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법인·휴폐업·청산·결손법인 등에는 순자산가치 중심 평가 등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력을 과거 순손익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고 법정 환원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제54조 산식의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주당 연간 순손익이 1,000원이라면 순손익가치는 그 10배인 10,000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당시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순손익 계산에서 조정할 항목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 비경상 손익
- 퇴직급여·충당금
- 감가상각
- 준비금·충당금
- 자산수증·채무면제
- 관계회사 거래
- 세무조정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최근 3년 가중평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연도별 이익에 동일한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 연도에 3, 그 전 해에 2, 그 전전 해에 1의 비중을 둡니다. 최근 실적이 크게 좋아진 회사는 단순 평균보다 높게, 최근 실적이 나빠진 회사는 낮게 계산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연도 자료·사업연도 변경·결손·합병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세법상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가치입니다. 어떤 자산과 부채를 더하고 빼는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세법상 평가자산 - 인정 부채) ÷ 발행주식총수
자산 재평가
- 현금·예금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 재고·설비
- 토지·건물
- 주식·펀드
- 특허·상표·영업권
- 보험·보증금
- 관계회사 채권
장부가와 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채 확인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세금
- 퇴직급여
- 소송·보증
- 충당부채
- 주주대여금
모든 회계충당금이 세법상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부에 없는 우발채무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일반회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자산총액 대비 비율
- 평가기준일
- 관계회사·간접보유
- 부동산업 여부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2:3 비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순자산가치 80% 하한
일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하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순손익가치: 2,000원
- 순자산가치: 10,000원
- 일반 가중평균: 5,200원 (2,000원 × 3/5 + 10,000원 × 2/5)
- 순자산가치 80%: 8,000원
가중평균 5,200원이 하한 8,000원보다 낮으므로, 법정 요건이 적용된다면 8,000원이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회사상태·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법인·결손법인·휴폐업법인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휴폐업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며, 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적자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기간
- 순손익이 모두 음수인지
- 사업중단·청산
- 자산구성
- 최근 합병·분할
“적자이므로 0원”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순자산·예외규정을 확인하세요.
순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순손익가치가 음수로 계산돼도 최종 주식가치가 자동 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산가치·하한·법정 예외를 적용합니다.
회사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도 음수라면 세법상 평가와 실제 거래가격·부채승계 구조를 별도로 봅니다.
주주가 주식을 넘기면서 돈을 추가 지급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지만 세법상 “음수 주식가치”를 임의 신고하지 마세요.
평가심의위원회
시행령 제54조 제6항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비교회사·현금흐름할인·배당할인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둡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있습니다.
- 보충적 평가액 대비 신청가액 범위
- 신청기한
- 평가보고서·부속자료
- 동종 상장회사
- 할인율·사업계획
모든 비상장회사·모든 세목에서 자유롭게 DCF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DCF 평가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은 회사의 미래 자유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기업가치
= 예측기간 현금흐름 현재가치
+ 계속가치 현재가치
핵심 가정
- 매출성장률
- 영업이익률
- 운전자본
- 설비투자
- 세율
- 할인율
- 영구성장률
작은 가정 변화로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관·기준·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세법상 신고에서 DCF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평가심의·시가 인정요건을 확인합니다.
비교회사·거래배수
- 매출 배수
- EBITDA 배수
- 순이익 배수
- 가입자·사용자 등 산업지표
비교회사의 규모·성장·수익성·상장유동성·부채가 다르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장회사 주가를 비상장 소수지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경영권 프리미엄과 소수지분 할인
회사 지배권을 얻는 51% 거래와 직원의 0.1% 거래는 가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선임·대표권
- 배당·자금정책
- 정보접근
- 매각통제
- 유동성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예외 규정과 일반 M&A 협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법령을 확인합니다.
비유동성 할인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즉시 팔기 어려우므로 거래협상에서 비유동성 할인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임의 할인율을 추가해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도입니다. 평가심의·판례와 특례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 주식을 사면 배당가능이익·취득절차·공정가격·주주평등·자기거래와 세금을 검토합니다.
평가가 너무 높으면 회사재산 유출·이사 책임, 너무 낮으면 주주손해·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평가
부여 시
- 정관·주주총회
- 행사가격 법정 기준
- 종류주식·보통주
- 최근 투자단가
행사 시
- 행사일 시가
- 행사이익
- 근로·기타소득·특례
- 주금납입·신주등기
양도 시
- 취득가액
- 양도소득·증권거래세
입사 제안서의 1주 가치와 세법상 행사시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자 발행가액
신주발행 가격은 회사 자금조달·주주 희석과 연결됩니다.
- 기존 주주배정
- 제3자배정
- 액면미달발행
- 특수관계인 저가발행
- 종류주식 조건
- 투자 전·후 가치
보충적 평가액과 투자협상 가격이 다르다고 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차이의 이유와 세금·이사 책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넣을 평가조항
- 평가기준일
- 주식 종류·수량
- 평가방법·기관
- 순차입금·운전자본 조정
- 우발채무·세금 유보
- 가격조정
- 세무추징 부담
- 평가자료 제공
“세무서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보다 구체적인 책임과 정산절차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중에 과세관청이 가격을 다르게 보아 세금이 추가로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평가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제공하는지를 적어 두면 사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평가자료 목록
회사 기본
- 정관·등기
- 주주명부·종류주식 조건
- 옵션·전환증권
- 주주간계약
재무·세무
- 최근 3~5년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 최근 가결산
- 자산·부채 명세
- 관계회사 거래
사업
- 매출·고객·계약
- 사업계획
- 인력·IP
- 소송·인허가
- 투자·M&A 자료
거래
- 최근 주식거래
- 투자계약
- 경매·공매
- 특수조건
자료기준일을 맞추고 누락·중복을 확인합니다.
평가보고서 검토
- 목적·기준일이 맞는가
- 주식 종류가 맞는가
- 발행주식 수가 맞는가
- 시가 검토를 먼저 했는가
- 순손익 세무조정이 정확한가
- 자산·부채를 시가로 조정했는가
- 관계회사·우발채무를 반영했는가
- 법정 가중치·하한·예외가 맞는가
- 민감도·가정이 설명됐는가
평가금액 한 줄보다 계산근거와 원본자료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을 부인하면 다음을 준비합니다.
- 독립 당사자 거래 근거
- 평가기준일·평가보고서
- 종류주식·계약조건
- 대금 지급·자금출처
- 회사 재무·사업 상황
- 저가·고가 거래의 합리적 이유
- 신고·자문 기록
거래 후 회사가 급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가격이 자동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이미 확정된 정보는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는 평가 사례
아래 사례는 같은 원칙이 실제 회사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액면가 500원, 우선주 투자단가 2만원인 회사
투자자는 청산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2만원에 인수했고 창업자는 보통주를 가족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 우선주 권리와 보통주 차이
- 투자 전·후 가치
- 시가 인정 가능성
- 특수관계인 세금
- 보충적 평가
액면가 500원이나 우선주 2만원을 그대로 보통주 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3년 연속 적자지만 부동산을 가진 회사
순손익가치는 낮아도 토지 시가가 크면 순자산가치와 80% 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적자회사라 주식은 0원”이라고 증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가 낮아도 토지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높다면 앞의 80% 하한 예시처럼 평가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액면가로 넘기는 경우
대표가 핵심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팔면 성과보상 목적이 있더라도 시가차익 증여·근로소득·이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베스팅·양도제한·퇴사매수 조건도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 직전에 투자를 유치한 회사
상속개시일 직전에 독립 투자자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간·주식조건·투자계약을 검토합니다. 보충적 평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회사
순자산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실제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세법상 평가와 세무조정을 확인합니다. 임의로 전액 대손 처리하지 마세요.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리는 경우
명의주주에서 실제소유자로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증여의제, 양도·증여 원인과 취득가액을 검토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무상 명의개서로 끝내지 않습니다.
평가에서 자주 틀리는 32가지
- 액면가를 시가로 봅니다.
- 장부가를 시장가격으로 봅니다.
- 최근 투자단가를 모든 주식에 적용합니다.
- 보통주·우선주 권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평가목적·기준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무자료로 과거 가치를 계산합니다.
- 발행주식·옵션·전환증권 숫자를 틀립니다.
- 현재지분과 완전희석지분을 혼동합니다.
-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시가라고 봅니다.
- 특수관계인·소량·경영권 조건을 무시합니다.
- 신주투자와 구주거래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 시가 검토 없이 바로 보충적 평가합니다.
-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으로 그대로 씁니다.
- 최근 3년 가중평균을 잘못 계산합니다.
- 기준일의 환원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자산 장부가를 세법상 시가로 봅니다.
- 우발채무·퇴직금·보증을 누락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가중치를 놓칩니다.
-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놓칩니다.
- 적자회사를 0원으로 평가합니다.
- 신설·휴폐업·청산법인 예외를 놓칩니다.
- DCF를 세무신고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요건·기한을 놓칩니다.
- 상장회사 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경영권·비유동성 할인을 임의 적용합니다.
- 가족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습니다.
- 평가보고서와 계약 주식 종류가 다릅니다.
- 회사 자기주식 매수가격을 임의 정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행사·양도 시가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 평가원본·세무조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사후 성장·하락만으로 과거 평가를 바꿉니다.
- 평가금액 하나로 모든 법률·세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 보통주·종류주식의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 발행주식·자기주식·옵션·전환증권을 검산했습니다.
- 독립 거래·투자 등 시가 자료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 특수관계·거래량·경영권·부대조건을 분석했습니다.
- 최근 재무제표·세무조정·가결산을 확보했습니다.
- 자산·부채·우발채무의 시가·회수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 상태별 보충적 평가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평가 후 체크리스트
- 순손익·순자산 산식과 법정 가중치를 재계산했습니다.
- 부동산과다보유·80% 하한을 확인했습니다.
- 적용한 이자율·법령 시행일을 기록했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활용 가능성과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거래계약·이사회·명의개서·세금신고 금액을 맞췄습니다.
- 대금 지급·자금출처·평가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추후 세무조사·주주분쟁에 대비해 가정과 근거를 남겼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회사가 원하는 숫자나 액면가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에 맞는 객관적 시가를 먼저 찾고, 시가가 없다면 실제 수익력과 자산·부채를 법정 산식과 예외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 계산과 근거를 세무서, 거래 상대방, 다른 주주 누구에게나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평가가 버팁니다.
근거·참고 자료
- 시행령 제54조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판례 원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