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특정 주식에 관해 아직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발급일 현재 회사가 파악한 주주·주식 내역을 확인해 주는 실무 문서입니다. 상법이 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고, 확인서 한 장만으로 주식 소유권·양도일·취득가액·명의신탁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압류: 강제집행 등을 위해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투자사·은행·세무대리인·상속인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주권 원본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발행상태와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확인서는 주식인수서, 주금납입자료, 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와 도달자료를 함께 볼 때 의미가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정관상 양도승인이 필요한지, 현재 주주명부가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30초 결론: 확인서가 증명하는 것과 못 하는 것
| 구분 | 확인서로 보조 확인 가능한 내용 | 별도 자료가 필요한 내용 |
|---|---|---|
| 주권 상태 | 발급일 현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진술 | 과거에 발행·교부됐다가 분실·회수됐는지 전체 이력 |
| 주주 기록 |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와 주식 수 | 명의신탁·이중양도·상속분쟁의 최종 결론 |
| 거래 준비 | 미발행 주식 양도·상속·담보 실사자료 | 주식양도 효력·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 세무 증빙 | 보유수량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 | 실제 취득일·취득가액·시가·세액 |
| 권리행사 | 회사가 인식하는 현재 주주 정보 | 모든 제3자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보증 |
| 담보 | 주식 존재·수량의 기초자료 | 질권 설정·통지·명의표시와 우선순위 |
법인인감이 찍혔다 = 주권과 동일한 효력, 확인서가 없다 = 주주가 아니다, 확인서만 있으면 명의개서가 끝났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권은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
상법 제355조는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뒤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성립 전이나 신주 납입기일 전 발행한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권은 단순한 소유확인서가 아니라 주식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효한 주권이 되려면 상법 제3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추고 적법하게 발행·교부돼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 주권 번호와 매수
- 주주 성명·주식 종류·수량
- 액면·무액면 여부
-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일
- 발행결정·인쇄·서명·날인
- 실제 교부일과 수령인
- 회수·훼손·분실·재발행 이력
- 전자등록 전환 여부
주권 양식을 출력해 회사 금고에 보관했지만 주주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발행·교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주가 원본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미발행이라고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등록주식에는 종이 주권을 새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등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로 권리를 관리합니다. 상법 제356조의2와 전자증권법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 종이 주권의 발행·교부를 전제로 한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하세요.
1. 회사 또는 해당 종목이 전자등록 대상인가
2. 전자등록 기준일이 언제인가
3. 주식이 일반 계좌·발행인계좌·특별계좌 중 어디에 기록됐는가
4. 소유자명세와 주주명부가 일치하는가
전자등록 여부는 전자증권제도와 권리이전 방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아닙니다
상법에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라는 이름의 통일된 법정 양식이나, 그 문서에 주권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상장회사 실무에서 발행상태와 주주명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문서입니다.
따라서 확인서의 효력은 제목보다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발급했는가
- 어떤 장부와 자료를 근거로 했는가
- 주권 발행 이력을 실제로 조사했는가
- 특정 주식의 종류·수량이 명확한가
- 발급일 현재 사실인지 과거 기간까지 보증하는지
- 양도·담보·상속 효력까지 과도하게 단정했는가
회사 직원이 오래된 엑셀을 보고 임의로 작성하거나, 대표자가 주주분쟁 중 한쪽 요청만 받고 발급하면 회사와 대표자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확인서가 필요한가
확인서가 주로 요청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종결
- 투자 전 자본구조·주권 현황 실사
- 상속·증여 재산 목록 확인
- 이혼 재산분할·채권자 압류 자료
- 주식 질권설정·대출 담보 심사
- 스톡옵션 행사·신주발행 후 주권 상태 확인
- 합병·분할·조직변경 전 권리관계 정리
- 전자등록제도 도입 전 주주·주권 정비
- 외부감사·세무조사에서 보유내역 소명
- 법인 해산·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
반면 주주권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거나 과거 주권이 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가 확인서를 한 장 발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을 구분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에서는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뒤 6개월 경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을 제한하면서 회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거래안전을 고려하는 구조를 둡니다.
6개월 전
- 회사의 주권 발행의무와 주권 전 양도 제한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당사자 사이 계약만 체결했다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바로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 회사 성립일·신주 납입기일·실제 주권 발행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 후
-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양도 효력에 관한 예외와 판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도계약, 회사 통지·승낙,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정비가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 계약서 없이 구두양도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효력은 거래일, 회사의 주권 발행 여부, 통지·명의개서, 정관상 양도제한과 당사자 사이 증거를 함께 봅니다.
주식양도에서는 네 단계를 나눠 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다음 네 단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 대금 지급
→ 주식의 양도 효력 발생
→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주주권 행사
한 단계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매매계약
누가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을 얼마에 양도하는지 정합니다. 정관상 양도제한, 선행조건과 계약해제 사유도 포함합니다.
2. 주권 또는 미발행 상태 처리
주권이 발행됐다면 원본의 교부·배서와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발행이면 6개월 경과, 양도통지·승낙과 관련 판례를 검토합니다.
3. 회사 승인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이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가 있어도 승인 절차가 자동으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4.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정비를 진행합니다. 배당·의결권 기준일 전후의 권리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계약 조항은 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법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누가 발급하나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담당자가 회사 명의로 발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내부 전결규정, 공동대표 여부와 법인인감 사용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는 다음 부서·자료를 교차 확인하세요.
- 법무·등기 담당: 정관·주권 발행·명의개서
- 재무 담당: 주금 납입·증자·주식보상
- 대표이사·이사회: 발행·양도승인 의사록
- 주주명부 관리 담당: 현재 주주와 기준일
- 세무 담당: 취득·양도 내역
- 전자등록기관·증권사: 전자등록 여부
회사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하더라도 자료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확인서에 넣을 필수항목
회사 정보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 대표자
- 설립일
주식 정보
- 주주 성명·주소 또는 식별정보
- 주식 종류
- 주식 수
- 1주의 금액 또는 무액면 여부
- 취득·명의개서일
- 주권 번호가 없는 이유
확인 내용
- 발급일 현재 해당 주권이 발행·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 회사가 확인한 주주명부상 내역
- 전자등록주식이 아니라는 확인 여부
- 발급 목적
- 확인 범위와 유의사항
발급 정보
- 발급일
- 발급번호
- 대표자 서명·기명날인
- 담당부서·연락처
- 법인인감 사용 여부
확인서 예시 구조
주권 미발행 확인서
1. 회사: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본점
2. 주주: 홍길동
3. 주식: 보통주 10,000주, 액면가 500원
4. 명의개서일: 2026년 5월 10일
5. 확인사항:
당사는 발급일 현재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지 않았음을
회사의 주권 발행대장과 주주명부에 따라 확인합니다.
6.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발급일 현재 주권 발행상태와 회사 장부상 내역을 확인하는
보조자료이며, 양도·담보·세무상 효력을 최종 보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7. 발급일·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회사에 실제 주권 발행대장이 없다면 발행대장에 따라 확인한다고 허위로 적지 마세요. 무엇을 조사했는지 사실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발급 전 회사가 확인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정관 | 주식 종류·액면·양도제한·주권 불소지 제도 |
| 설립·증자 의사록 | 발행주식 수·납입기일·주식배정 |
| 주식인수서 | 누가 몇 주를 인수했는지 |
| 주금납입 자료 | 인수가액이 실제 납입됐는지 |
| 주주명부 | 현재 명의·주소·주식 수 |
| 주권 발행대장 | 번호·교부·회수·분실 이력 |
| 양수도계약 | 과거 주식이동의 원인 |
| 명의개서 청구 | 회사가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
| 전자등록 자료 |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됐는지 |
이 자료 사이 숫자가 다르면 먼저 정정원인을 조사합니다. 확인서로 불일치를 덮지 마세요.
주주명부와 확인서는 다릅니다
상법 제352조는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 정보와 주식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권 행사를 관리하는 기본 장부이고,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그 상태를 외부에 설명하는 보조문서입니다.
| 구분 | 주주명부 | 주권 미발행 확인서 |
|---|---|---|
| 성격 | 회사의 법정 장부 | 실무상 확인문서 |
| 대상 | 전체 또는 기준일 주주 | 특정 주주·주식 |
| 핵심 내용 | 주주·주소·주식 종류·수량 | 주권 미발행 상태와 장부상 내역 |
| 변경 | 명의개서 등으로 갱신 | 발급일 현재 사실을 확인 |
| 효력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밀접 | 권리의 최종 증명서는 아님 |
확인서와 주주명부가 다르면 어느 문서가 최신인지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때의 사용법
주주가 사망하면 확인서는 상속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주명부·확인서
- 가족관계·기본증명
- 유언·상속재산분할협의서·심판
- 상속세 신고자료
- 회사 정관·양도제한
- 상속인 명의개서 청구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확인서를 발급할 때 개인정보와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에서는 증여계약, 시가평가, 증여세와 명의개서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확인서의 발급일을 취득일로 임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질권·담보에서는 실제 대항요건을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받을 때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담보권이 설정됐다고 적는 것만으로 질권의 모든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발행 여부
- 주권이 발행된 경우 원본 인도·점유
- 미발행주식 질권설정 계약과 회사 통지·승낙
- 주주명부상 질권 표시
- 정관·주주간계약의 담보 제한
- 선순위 질권·압류·가처분
- 배당·의결권 행사자
- 담보 실행 때 주식양도 승인
동일 주식에 여러 담보가 설정됐는지 회사가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확인서를 읽는 방법
투자자는 확인서 문구보다 근거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질문
- 회사는 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는가
- 과거 어느 시점에도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는가
- 발행대장·주주명부·자본금 등기가 일치하는가
- 명의신탁·가족 명의 주식이 있는가
- 미등기 증자·전환권·스톡옵션이 있는가
- 양도제한·우선매수·질권이 있는가
- 투자 종결 뒤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전·발행되는가
확인서가 있다고 주식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설계하세요.
세무상 취득일·취득가액을 확인서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소득·증여·상속세에서는 실제 취득원인·거래일·대금·시가가 중요합니다. 확인서는 발급일 현재 보유상태를 보여주는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세무자료로 함께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인수·양수도·증여계약
- 계좌이체·영수증
- 주식가치 평가자료
- 주주명부 변동내역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증여세 신고
- 특수관계인 거래의 가격 근거
가족 간 명의이전에서 확인서만 만들고 실제 대금이나 증여신고가 없으면 명의신탁·증여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때
주주는 먼저 회사에 발급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요청합니다.
요청 주식: 보통주 10,000주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사용 목적: 주식양도 실사
요청 자료: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주명부 사본, 명의개서 이력
회사가 거절한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실제 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는지
- 개인정보·영업비밀 문제인지
- 발행 이력이 불명확한지
- 대표권·내부 승인 문제인지
- 주주명부 열람·등사 권리로 접근 가능한 자료인지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보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권리자료를 구분해 청구하세요.
확인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오류를 발견하면 새 확인서를 덧붙이는 것보다 원인자료부터 정정해야 합니다.
- 설립·증자·주식인수 자료를 대조합니다.
- 주금납입과 자본금 등기를 확인합니다.
- 과거 양수도·상속·증여 서류를 조사합니다.
- 주주명부 정정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기존 확인서 회수·무효 통지를 검토합니다.
- 투자자·은행 등 수령인에게 정정 사실을 알립니다.
- 분쟁이 있으면 회사가 어느 한쪽 소유를 임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대표자의 민사·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설립 2개월 된 회사의 창업자 주식양도
회사가 설립된 지 2개월이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창업자 A가 B에게 주식을 팔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 회사 성립일과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6개월 전 주권 미발행 양도의 제한을 검토합니다.
- 정관상 양도승인과 주주간계약을 확인합니다.
- 계약금부터 지급하기보다 선행조건을 둡니다.
- 회사가 주권을 발행·교부한 뒤 종결할지 검토합니다.
- 세금과 명의개서 일정을 정합니다.
확인서 한 장을 만들어 거래를 강행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설립 3년 된 회사의 미발행주식 거래
회사가 3년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A가 10,000주를 B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합니다.
- 주권이 과거에도 실제 발행되지 않았는지 조사합니다.
- 6개월 경과 후 미발행주식 양도 관련 법리를 검토합니다.
- 서면 양수도계약과 대금지급을 남깁니다.
- 회사에 양도통지·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정관상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회사는 근거자료 확인 뒤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확인서를 재발급합니다.
거래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르면 배당·의결권 기준일의 주주가 누구인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오래된 주권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회사가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전 주주의 금고에서 과거 주권 원본이 발견됐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주권 번호·발행일·서명·교부 여부를 조사합니다.
- 진품인지, 취소·회수된 주권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확인서 수령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중양도·분실·제권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대장을 정정합니다.
발견된 종이를 단순 폐기하거나 새 확인서로 덮으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6가지
- 확인서를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 회사 인감만 찍으면 주식 소유가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권 발행대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회사 성립·신주 납입 후 6개월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전자등록주식에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과거 주권 발행·회수·분실 이력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와 주주명부의 수량이 다릅니다.
- 정관상 양도승인을 생략합니다.
- 양도계약 없이 확인서 명의만 바꿉니다.
- 명의개서와 실제 양도효력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 한 명의 요청만으로 전체 주식을 이전합니다.
- 담보 확인서만 만들고 질권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 확인서 발급일을 세무상 취득일로 사용합니다.
- 명의신탁 분쟁 중 회사가 한쪽 소유를 단정합니다.
- 오류 확인서를 회수·정정 통지하지 않습니다.
- 발급 근거자료와 담당자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 발급 체크리스트
-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주식인지 확인했습니다.
- 정관상 주식 종류·액면·양도제한을 확인했습니다.
- 설립·증자·주식인수·주금납입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 주주명부와 자본금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 주권 발행·교부·회수·분실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 회사 성립 또는 납입 후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특정 주식의 종류·수량·주주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 확인 범위를 발급일 현재 사실로 제한했습니다.
- 양도·세무·소유권을 최종 보증하는 표현을 피했습니다.
- 공동대표·인감·위임 등 발급권한을 확인했습니다.
- 발급번호와 수령인을 기록했습니다.
- 근거자료와 확인서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주주·투자자 체크리스트
- 확인서 외에 주식인수·납입·양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대장을 확인했습니다.
- 6개월 전후의 양도효력을 검토했습니다.
- 정관상 양도승인·우선매수권을 확인했습니다.
- 대금·양도통지·명의개서 시점을 정했습니다.
- 질권·압류·가처분·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 배당·의결권 기준일을 확인했습니다.
- 취득가액·시가·세금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 거래 종결 뒤 새 주주명부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핵심은 종이 한 장을 주권처럼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 주권 발행 이력과 주주명부를 조사해 발급일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는 이를 계약·납입·통지·승인·명의개서 자료와 함께 연결해 권리관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