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전자증권제도란: 전자등록주식 양도·질권·주주명부·특별계좌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의 소유와 양도를 종이 증권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 기록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의무 대상이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식이 넘어가지 않고 계좌간 대체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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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의 소유와 양도를 종이 증권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 기록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의무 대상이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식이 넘어가지 않고 계좌간 대체등록이 필요합니다.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작성은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번호, 취득일을 주주별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아도 명의개서로 명부에 오르기 전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문서와 변경일을 함께 남깁니다.
명의주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까지여서 회사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증이나 등기 임원 지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