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권 미발행 확인서 효력과 작성법: 주식양도·명의개서·6개월 기준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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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수량과 가격 외에 양도승인, 주권 교부, 명의개서를 언제 할지 적어야 합니다. 정관상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잔금은 승인 뒤에 치르도록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주명부 작성은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번호, 취득일을 주주별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아도 명의개서로 명부에 오르기 전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문서와 변경일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