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든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이든 같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이상을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원금까지 다 갚은 셈이 되고도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돈을 갚거나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계산 결과를 바꾸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계약을 맺거나 연장한 날짜
-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
- 수수료·사례금 명목으로 따로 낸 돈
아래 예시에 내 거래의 숫자를 대입해 보면 초과분이 얼마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 20%는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 연 20%입니다. 같은 조는 이 최고이자율이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연장 포함) 시점 | 적용 최고이자율 |
|---|---|
| 2021년 7월 7일 이후 | 연 20% |
|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 | 연 24% |
예전에 맺은 계약을 최근에 연장하거나 다시 썼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당시 한도로 판단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만기에 연장하면서 새 약정서를 썼다면 연장일이 새 기준일이 됩니다. 연장 서류에 적힌 이율이 그 시점의 상한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다툴 때 기준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장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같은 조 제5항은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거래에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을 잠깐 빌리는 경우까지 법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인·대부업체·미등록 업자, 빌린 곳별 적용 법
| 빌려준 사람 | 적용되는 법 | 최고이자율 |
|---|---|---|
| 지인·가족 등 개인 | 이자제한법 | 연 20% |
| 등록 대부업체 | 대부업법 제8조 | 연 20% |
| 미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제11조 | 연 20% 및 강화된 무효 규정 |
|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 각 금융 관련 법령 | 같은 수준의 상한 |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율 역시 연 20%입니다. 처리 구조도 이자제한법과 같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넘겨 낸 이자는 원본(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빌렸든 연 20%“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과 이자로 보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등록 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맞는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연 20%를 월·일 단위로 바꿔 계산하는 법
법정 최고이자율은 1년 기준입니다. 기간이 짧은 거래는 아래처럼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허용 이자 = 실제 받은 원금 × 0.2 × (빌린 일수 ÷ 365)
| 원금 | 기간 | 허용되는 최대 이자 |
|---|---|---|
| 1,000만 원 | 1년 | 200만 원 |
| 1,000만 원 | 1개월(30일) | 약 16만 4,000원 |
| 50만 원 | 30일 | 약 8,200원 |
| 50만 원 | 7일 | 약 1,900원 |
“월 2%“는 연 24%, “월 3%“는 연 36%입니다. 월 이율에 12를 곱해 보면 바로 한도를 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주일에 몇십 퍼센트를 받는 단기 대출은 연으로 환산하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이릅니다.
원금을 매일 나눠 갚는 이른바 일수 대출은 계산이 더 까다롭습니다. 갚을수록 남은 원금이 줄어드는데 이자는 처음 원금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율은 단순 계산보다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리고 100일 동안 매일 3만 6,000원씩 갚기로 했다면 모두 360만 원을 내게 되어 이자는 60만 원입니다. 처음 원금 300만 원 기준으로만 봐도 연 73% 수준입니다. 원금이 매일 줄어드는 점까지 반영하면 실제 이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20%를 넘긴 이자: 원금 충당 후 남으면 반환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정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금과 연 20% 범위의 이자는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미 낸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이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3%, 즉 연 36%의 이자를 약속했다고 해 봅시다. 1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모두 720만 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연 20% 기준으로 1년 이자는 400만 원이므로 320만 원이 초과분입니다. 이 돈은 원금 상환으로 계산되어, 앞으로 갚을 원금은 대략 1,680만 원이 됩니다.
달마다 충당하면 남는 원금이 더 줄어듭니다
위 계산은 1년치를 한 번에 본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초과분이 원금에 충당되고, 줄어든 원금에 다음 달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연 20%를 12로 나눈 월 이율로 같은 사례의 처음 석 달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그 달 원금 | 허용 이자 | 초과분 | 충당 후 원금 |
|---|---|---|---|---|
| 1개월 | 2,000만 원 | 333,333원 | 266,667원 | 19,733,333원 |
| 2개월 | 19,733,333원 | 328,889원 | 271,111원 | 19,462,222원 |
| 3개월 | 19,462,222원 | 324,370원 | 275,630원 | 19,186,592원 |
같은 방식으로 12개월을 이어 가면 초과분 합계는 약 351만 원이 되고, 남은 원금은 약 1,64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에 계산한 1,680만 원보다 30만 원 남짓 적습니다. 법원에서 다툴 때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표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지급일별로 다시 맞춰 보세요.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것을 선이자라고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뗀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선이자 300만 원을 떼고 700만 원만 보냈다고 해 봅시다. 갚을 돈은 1년 뒤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실제로 받은 돈(원금으로 보는 금액) | 700만 원 |
| 1년 허용 이자(700만 원 × 20%) | 140만 원 |
| 선이자 300만 원 중 초과분 | 160만 원 |
| 1년 뒤 실제로 갚을 돈 | 약 840만 원 |
초과분 160만 원은 원금을 미리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뒤 갚을 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약 840만 원입니다.
이름을 바꾼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는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봅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부업법 제8조도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부업법은 담보 설정 비용처럼 거래에 필요한 일부 부대비용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다면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 흔히 말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이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들도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했습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을 몇 배씩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무효가 되는 범위는 계약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SNS 광고를 보고 50만 원을 빌렸는데 1주일 뒤 8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연 20% 기준으로 7일 이자는 2,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80만 원을 보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업자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등록 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조회 결과와 다르면 등록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돌려받는 5단계
- 거래 기록을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현금 지급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표로 만듭니다. 선이자나 수수료로 뗀 금액은 받은 돈에서 빼고 적습니다.
- 허용 이자와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날짜별로 연 20%를 적용해 원금 충당 후 남은 원금이나 반환액을 구합니다.
-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산표를 함께 보내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 일반 민사소송을 고릅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초과 이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초과 이자를 다투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쪽이 차용증에서 지킬 것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약속받았다고 그 금액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이자 일부가 원금 상환으로 계산되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적고, 월 이율로 적을 때는 연으로 환산해 확인합니다.
- 선이자를 떼지 말고 빌려준 금액 전부를 계좌로 보내 실제 지급액을 남깁니다.
- 수수료·사례금 같은 명목의 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은 피합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늦게 갚을 때 물기로 한 지연배상금도 지나치게 높으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늦으면 하루 1만 원씩 더 받는다”고 적었다고 해 봅시다. 친구가 석 달 늦게 갚아 90만 원을 더 요구하더라도, 원금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지연배상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연 20% 안에서 지연이자율을 정해 두었다면 다툼이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처벌 규정과 불법사금융 신고처
초과 이자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민사 문제이면서 처벌이 따르는 형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업법도 미등록 영업과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
- 협박·폭행·가족 연락 같은 추심 피해: 경찰 112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고할 때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가면 접수가 빨라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자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 돈을 받은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
- 광고 화면과 대화 내용 캡처
업자가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바꾸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캡처는 피해를 알게 된 즉시 해 두세요.
추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 문제가 됩니다. 합법 추심과 불법 추심의 경계는 채권추심의 합법·불법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오해와 현금 이자 입증
| 오해 | 실제 |
|---|---|
| 본인이 동의했으니 고율도 유효하다 | 동의해도 연 20% 초과분은 무효 |
|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다 | 대부업법은 연체이자도 이자로 계산 |
| 이자를 현금으로 줘서 다툴 수 없다 | 메모·대화·인출 기록으로 입증 시도 가능 |
| 지인끼리는 이자 상한이 없다 | 개인 간 거래에도 이자제한법 적용 |
“내가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아도 됩니다. 최고이자율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벗어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각서나 공정증서에 높은 이율을 적었더라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 현금을 인출한 시각과 상대를 만난 시각이 맞물리는 기록
- “그달 이자 받았다”는 상대방의 메시지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상대방이 적어 둔 장부 사진
지금부터라도 소액까지 계좌이체로 바꾸면 이후 분쟁에서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무이자 대여·오래된 이자·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에서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겨 늦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상환을 요구해 기한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낸 초과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 이자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일수록 서둘러 정산을 요구하고, 기간이 걱정된다면 대여금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대부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따로 받았다면요?
대부중개업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그 금액도 이자 계산과 반환 요구에 포함해 다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가 연 20%를 넘겨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업체라도 상한을 넘긴 부분은 무효이고, 넘겨 낸 돈은 원금 충당과 반환 대상입니다. 먼저 업체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 감독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이자제한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이자제한법 제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이자제한법 제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이자제한법 제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이자제한법 제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부업법 제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부업법 제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