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 절차는 기한이 있는 세 가지 일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승인·포기, 사망한 달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취득세·상속세 신고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기산점과 해외 주소 등 세목별 예외는 아래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 재산조회: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이 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집행 절차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이 일을 하나씩 모두 끝내야 다음 일을 시작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빚 조회, 법원 신고 준비와 세금 자료 수집을 병행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기 전에 청산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예금 지급이나 주식 이전을 하려면 언제나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래 표는 각 절차의 기한을 관리하는 표이지 모든 재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명의이전 순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3개월과 6개월 기한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파는 일은 멈추세요. 그런 처분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 기한표
| 언제까지 | 할 일 | 근거·창구 |
|---|---|---|
| 장례 직후 | 사망진단서 여러 부 확보 | 병원 |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
| 사망신고 때 또는 그 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정부24 |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 승인·포기 판단, 한정승인·포기는 기간 내 법원 신고 | 미성년자·특별한정승인 기산점 별도 |
| 상속인 확정·승인 및 채무처리 확인 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한정승인은 청산 문제부터 확인 |
| 사망한 달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 취득세·상속세 신고 | 해외 주소·등기 전 납부 등 예외 확인 |
| 재산 종류별 신고·등록 요건 확인 후 | 부동산·예금·차량·주식의 상속 처리 | 취득세와 금융기관 지급 절차를 구분 |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이 표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칸마다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는 함께 살던 가족이, 세금 신고 자료는 다른 형제가 맡는 식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한 사람이 다 떠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표에 담당자를 적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수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는 역할, 법원에 신고할 권한, 분할협의에 서명할 권한을 구분하세요. 신청서를 저장한 날과 기관에 실제로 접수된 날도 다릅니다. 사건번호·접수내역·보정 요청과 처리 결과까지 한곳에 보관하면 제출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함께 살던 친족이 기본입니다.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외에도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방문, 연금 청구에 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넉넉히 발급받아 두면 기관마다 다시 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정리됩니다. 이후 고인 명의 계좌는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생활 계약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망신고만으로 모든 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직접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도 오래 두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인의 피부양자였던 가족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생명보험·상해보험: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용을 찾아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문의합니다.
- 휴대전화·인터넷·공과금: 해지나 명의 변경을 하되, 남은 요금과 위약금은 고인의 채무로 따로 기록해 둡니다.
재산과 빚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사망신고 때 같이 하는 편이 편합니다. 조회 대상과 기한은 신청 시점의 정부24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
- 토지와 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 소유 내역
-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환급액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여부
조회 결과는 항목별로 통보 시점이 다르며 금융 쪽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가 오는 동안에도 3개월 기한은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래의 직접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하세요.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통합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
- 계약상 손해배상 의무
이런 빚은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과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차용증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드러납니다. 매달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개인 채무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금액과 근거 서류를 문서로 요청하고 바로 갚지 마세요. 특히 고인 예금으로 갚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유언부터 확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서명할 사람과 몫이 달라집니다. 순위와 상속분의 기본 원리는 법정상속순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을 증명할 때는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등기나 금융 절차에서는 입양 관계나 예전 호적을 확인하려고 상세 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자필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라면 임의로 열지 말고 제1092조의 법원 개봉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유언장에 봉투가 있거나 봉인돼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91조의 검인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언 방식부터 구분합니다. 자필증서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서·날인 등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분할협의보다 유언 내용이 먼저 적용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발견한 문서의 제목만 보고 모든 재산을 바로 이전하지 마세요. 원본의 발견 장소·보관자·봉인 상태와 작성 내용을 정리해 법원·등기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는 3개월 안에 결정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가족끼리 결정하거나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0조와 제1041조에 따라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수리 여부와 보정 요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법원의 심판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고도 적법한 한정승인·포기나 다른 예외가 없으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깁니다.
| 선택 | 의미 | 이런 경우에 검토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음 |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간연장은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허가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냈으니 원하는 만큼 연장됐다고 계산하지 말고, 결정 내용과 연장된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금융조회나 유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019조의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뒤늦게 빚을 안 사람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 확인할 상황 | 기간의 출발점 | 함께 볼 요건 |
|---|---|---|
| 일반적인 승인·포기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인별 인식 경위 |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20조의 대리관계 |
| 일반 특별한정승인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는 미인지 등 |
|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상속의 특례 |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제1019조 제4항과 개정법 적용례 |
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 때문에 아이가 어리니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법정대리인이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의 별도 구제 규정이지, 모든 미성년 상속의 신고를 성년까지 미루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3항과 달리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단순승인 시기·성년 후 인지 시점과 과거 상속에 대한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별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언제 알았는지’, ‘그 날짜를 보여 주는 통지·대화·서류’, ‘누가 신고할지’를 적으세요. 한 가족이 같은 날 재산조회를 했더라도 법적 기산점이 모두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인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거나 고인 차량을 팔면 나중에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의 은닉·부정소비·고의적인 재산목록 누락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이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지출했다면 영수증을 모두 남겨 두세요. 상속포기 뒤 빚이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문제까지 포함한 자세한 기준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를 참고하세요.
이미 처분했다면 그 사실을 감추지 말고 처분일·대금·사용처와 남은 재산을 기록하세요. 제1019조 제3항은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처분이나 기간 경과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3호의 은닉 등까지 같은 예외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는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뒤에는 공고와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 공고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수리심판을 받으면 공고의 기준일과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심판문을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 채권자에게 자동 통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1032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명·채권 근거·금액·담보 여부·통지와 답변을 한 표로 관리하세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단순 선택사항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해당 상속인 등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며, 이 규정 때문에 상속인 자신의 모든 재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처리할 일 | 남길 자료 |
|---|---|
| 수리 내용·재산목록 확인 | 심판문, 송달 자료, 제출한 재산·채무 목록 |
| 채권 신고 공고·개별 최고 | 공고 자료, 신고기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보낸 기록 |
| 재산으로 완제 가능한지 확인 | 현재 재산, 처분 내역, 채권별 잔액·우선권 자료 |
| 파산신청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부족액을 알게 된 경위, 관련 증빙과 신청 자료 |
특정 채권자가 먼저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전액을 보내거나, 가족끼리 남은 재산을 미리 나누지 마세요.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왔다면 그 사건의 대응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이 서명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나눌 수 없습니다.
분할협의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고인의 성명, 사망일, 마지막 주소
- 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재산별로 누가 얼마를 갖는지(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 작성일과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상속등기에 쓰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가 충돌하므로,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정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분할협의에서는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도 확인해 각자의 적법한 대리인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있으면 모든 상속 업무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협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 서류 발급은 행위가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대리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몫과 책임이 바뀌는지를 구분하세요. 특별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동안 승인·포기의 기한이 임박한다면 기간연장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자동차 명의 이전
- 부동산: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등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협의가 되면 다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금: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지만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분할협의서,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기한이 따로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 주식: 고인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상속 이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보통 쓰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와 취득세 영수증
-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소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방문 접수가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관과 지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부터 확인하세요.
취득세·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 세금 | 기한 | 근거 |
|---|---|---|
|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등기·등록 전 납부 주의 |
| 상속세 |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해외 주소 예외 확인 |
| 고인의 종합소득세 |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출국 등 특례 확인 | 소득세법 제74조 |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6개월 또는 9개월은 언제나 그때까지 납부를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상속등기나 등록을 신청한다면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 후 두 달 만에 상속등기를 한다면, 일반 신고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가족의 분할협의가 늦어진다고 세금 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해외 주소 예외와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잠깐 체류한 사실만으로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상속과 세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 세금의 일반적인 6개월 계산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사망한 일반 사례라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외 주소 예외, 등기·등록 신청일, 공휴일과 별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예시를 민법상 승인·포기의 3개월 계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되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개정 논의가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감정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 생각이라면 신고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고인에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사망한 해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기한이 겹치므로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고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와 같은 신고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4조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특례를 정하며, 6개월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라는 규정도 둡니다. 해외 상속과 출국이 얽히면 적용 대상과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또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고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아직 안 됐다면 같은 조 제2항도 봐야 합니다. 예컨대 3월에 사망한 사업자의 자료를 모을 때는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뿐 아니라 ‘사망 전년도분 신고가 끝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업장 장부·임대료 내역·신고서·납부 확인서를 연도별로 나누면 신고 대상을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모을 자료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세무서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자료
- 장례비, 봉안·자연장 비용 영수증
- 고인이 남긴 대출, 미납 세금, 병원비 같은 채무 증빙
사망 직전의 큰 인출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썼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와 자녀·빚 많은 가게·해외 상속인, 상황별 진행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은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6억 원 아파트(대출 2억 원)와 예금 5,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해 봅시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두 명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다른 채무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재산이 빚보다 많아 단순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채무·세금·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평가 근거까지 조사한 뒤 판단합니다.
가족이 아파트는 어머니 단독 명의로, 예금은 자녀 둘이 반씩 갖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그다음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아파트 취득세를 내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는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빚 규모를 알 수 없는 가게를 남긴 경우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통합조회 결과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은 확인됐지만,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대금(미수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미지급금)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 봅시다. 이때 자녀들은 가게 집기와 차량을 팔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3개월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되, 공고·개별 최고와 청산이 남습니다. 조사를 마친 결과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의 파산신청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집기부터 팔아 먼저 연락 온 채권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끝내지 마세요. 받을 돈과 갚을 돈을 다른 칸에 적어야 재산 부족 여부를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해외에 사는 경우
상속인이 국내에 사는 딸과 미국에 사는 아들이라면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는 아들의 서명도 필요하므로 아들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서명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 적용됩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승인·포기 문제부터 먼저 의견을 맞추세요.
상속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7가지
- 장례 직후 고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예금을 이체해 쓰는 것
-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을 넘기는 것
- 상속인 한 명을 빼고 분할협의서를 쓰는 것
- 이해가 충돌하는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자녀 몫까지 서명하는 것
- 취득세 신고를 미루다 가산세를 내는 것
- 자동이체로 고인 계좌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게 두는 것
- 상속을 포기하고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아 그 가족이 기한을 놓치게 하는 것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빚 부담과 직결됩니다. 고인 카드는 장례 직후 사용을 멈추고, 재산조회는 사망신고 날 함께 신청해 두세요. 나머지도 위 기한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한정승인 수리 뒤 공고·청산과 필요한 파산신청을 누락하지 마세요. 세금 신고나 법원 서류 제출을 가족 협의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상속 주택 매도·고인 세금 질문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사람을 빼고는 협의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그 관리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포기를 정하기 전에 팔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빚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거래된 매매가격은 상속세 계산의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세무 상담과 함께 정하세요.
고인 앞으로 나온 세금 고지서는 누가 내나요?
먼저 고지서가 고인의 기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상속으로 새로 발생한 상속세·취득세인지 구분합니다. 고인의 국세를 승계하는 문제와 내 상속세를 계산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고인에게 부과되거나 고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조 제3항의 상속분별 계산과 받은 재산 한도에서의 연대납부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납부는 가족끼리 ‘나는 내 비율만 내겠다’고 정했다고 그 약정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승계세액, 각자의 한도와 대표자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내어 확인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방세 관계 규정과 고지서를 별도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없애지만,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법상 예외도 살펴야 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보험계약 등 그 조항의 요건 아래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적용하는 규정을 둡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납세의무를 똑같이 단정하지 말고, 보험계약·보험료 납입·체납·수익자·한정승인 또는 포기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1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0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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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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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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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9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국세청 공식 본문 인용
- 소득세법 제7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