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 대금 청구가 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명된 계약서가 없을수록 무슨 일을 얼마에 맡겼는지 → 실제로 수행·납품했는지 → 상대방이 승인·사용했는지 →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소액사건: 법이 정한 범위의 금전 청구를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민사사건
가장 먼저 내가 법적으로 독립된 프리랜서인지, 실제 근무형태상 근로자인지도 구분하세요.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프리랜서라면 지급 약정과 상대방의 다툼 여부에 따라 민사청구 방법을 고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을 모두 차례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로 로고 시안 3개, 총 150만원, 완료 후 지급이라고 합의하고 파일을 보낸 뒤 잘 받았어요라는 답을 받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금액·파일 수령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답변만으로 검수 승인이나 약정한 일의 완성까지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언제까지 만들기로 했고 실제로 무엇을 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섯 칸으로 거래를 정리하세요
| 단계 | 남길 자료 |
|---|---|
| 발주 | 견적서·제안서·이메일·메신저 작업요청 |
| 금액 | 단가·총액·추가작업비 합의 |
| 납품 | 파일 전송메일·클라우드 기록·최종본 |
| 승인 | 어떤 버전에 대한 승인인지 드러나는 회신·실제 게시·사용, 단순 수령 확인과 구분 |
| 지급 | 세금계산서·청구서·지급 약속일·미지급 답변 |
계약서가 없어도 이 다섯 단계가 시간순으로 이어지면 거래 내용을 설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는 계약이라면 민법상 도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약정한 지급조건과 언제 일이 완성됐는가, 인도가 필요한 경우 실제 인도 여부가 보수의 지급시점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최종본이라는 파일명이나 담당자의 수령 답장만으로 법적 완성과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검수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한 일을 실제로 완성·인도했어도 언제까지나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똑같은 도급계약은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위임·준위임 성격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대금을 거절할 때
상대방이 퀄리티가 기대와 다르다며 대금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과물에 실제 흠(하자)이 있다면 상대방은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범위의 일을 마쳐 넘겼다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전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이 약속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적이 타당한 부분은 수정 일정을 제시하고, 이미 승인·사용한 부분의 대금은 따로 청구하는 편이 협상과 이후 절차 모두에 유리합니다.
미완성, 완성된 결과물의 하자, 새 요구를 나누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다섯 페이지와 문의 전송 기능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의 기능을 아예 만들지 않은 경우, 기능은 만들었지만 특정 환경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납품 후 회원가입 기능을 새로 요구한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약정한 일의 완성 여부, 둘째는 하자 보완, 셋째는 추가 범위와 대금 합의의 문제가 중심입니다. 실제 구분은 오류의 정도와 원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문제를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정 요청을 ‘아직 일을 못 끝냈다’는 뜻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기능이 빠졌는데 화면 몇 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완성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합의한 기능별로 실제 구현 여부와 지적받은 증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이어질 때는 원래 약속을 이행하는 보완인지, 새 요구인지에 먼저 답하세요. 회원가입이 최초 범위에 없었다면 기존 대금 지급 조건과 새 기능의 견적을 분리합니다. 문의 기능의 약정상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라면 그 수정까지 무조건 추가비용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코드 줄 수나 작업시간 비율만으로 완성도와 받을 돈을 확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렸어도 실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어도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함
-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함
- 휴가·결근을 회사 승인 없이 정하기 어려움
- 회사 장비·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함
- 정기적으로 고정된 보수를 받음
- 다른 고객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움
반대로 본인이 일정·장소·업무방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결과물 단위로 보수를 받았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순 용역대금이 아니라 임금체불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이때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회사 계정 사용 내역처럼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납품만 하지 말고 ‘승인·사용’ 흔적을 남기세요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계약상 결과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 최종 파일을 보낸 이메일이나 메시지
-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같은 회신
- 수정 요청과 최종 수정 완료 기록
- 상대방 홈페이지·광고·SNS에서 실제 사용된 화면
- 클라우드 다운로드·열람 기록
상대방이 결과물의 일부 품질을 문제 삼는다면 이미 승인·사용한 부분과 아직 다투는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수정본이 여러 개라면 마지막 합의를 표시하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최종본을 보냈다’는 말이 서로 다른 파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파일명·전달일·수정 요청을 함께 적고, 어떤 버전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답을 했는지 연결하세요. 파일을 나중에 다시 저장했다면 새 파일의 생성일을 최초 납품일로 쓰지 말고, 당시 보낸 메일과 첨부파일 기록을 따로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안을 보낸 뒤 색상 수정을 요청받고, 수정본에 대해 ‘이 버전으로 게시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달 메시지와 최종 승인 메시지 사이에 있는 수정 요청까지 함께 두어야 작업 경과가 드러납니다. 읽음 표시만으로 최종 검수 승인을 단정하거나, 파일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대금 전액에 동의한 것으로 바꿔 적지는 마세요.
상대방이 일부 하자를 주장한다면 ‘전부 완료’ 또는 ‘전부 미완료’ 두 칸만 만들지 말고, 약정 범위에서 끝낸 부분·보완 요청을 받은 부분·추가로 요청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처음 합의한 일의 수정인지, 새 유상 작업인지 설명할 자료도 찾기 쉽습니다. 결과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 서비스 접근을 임의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압박하기보다 기록을 보존하고 청구 방법을 검토하세요.
추가 작업비는 최초 계약과 섞지 마세요
프리랜서 분쟁에서는 최초 계약금보다 작업 중 추가된 수정·기능·촬영·페이지 때문에 금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최소한 다음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무엇을 추가하는지
-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 납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미 미수금이 있는데 계속 수정 요청을 받는다면 기존 잔금 지급과 새 작업 착수 조건을 분리하세요.
의뢰인이 작업 중간에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
행사 영상 제작을 맡겼는데 의뢰인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라면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그때까지의 부담이 전부 사라지거나, 반대로 어떤 사정이든 계약대금 전액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조형물 제작·설치 도급계약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손해를 배상하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계약이 끝나 다른 일에 노력을 사용해 얻은 소득이나 재료를 재사용·처분해 얻을 대가 등 손해와 함께 생긴 이익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진행률만큼’ 또는 ‘남은 계약금 전부’로 계산을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상 제작이라면 이미 지급한 촬영 장소 예약금·외주비, 취소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완성 시 예상했던 이익을 다른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예약금이나 재사용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표시합니다. 계약총액에 외주비와 예상 이익을 다시 모두 더해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먼저 받은 착수금이 있다면 전체 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이 법적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완성 전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납기 위반·중대한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경우, 서로 별도 조건으로 취소에 합의한 경우, 위임·준위임 또는 근로계약이라면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취소 메시지에 이유가 없다면 중단 사유와 요구하는 정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 통보 후 계속 작업한 비용도 당연히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대금 요청은 감정보다 계산표로 보내세요
상대방에게 독촉할 때는 긴 사정 설명보다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발주일
- 업무내용
- 약정금액
- 납품일
- 승인·사용 사실
- 이미 받은 금액
- 남은 금액
- 약정 지급일
- 최종 지급 요청기한
예를 들어 “○월 ○일 발주받은 A 작업을 ○월 ○일 납품했고, ○월 ○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총액 200만원 중 계약금 6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이 미지급 상태이므로 ○월 ○일까지 지급을 요청합니다”처럼 사실과 숫자를 연결하세요.
합의한 작업비와 다투는 작업비는 따로 적으세요
아래는 세금·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가상의 정산 예시입니다. 최초 계약금액과 추가 합의가 각각 확인되고, 납품·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에서 단순 잔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 | 확인할 기록 |
|---|---|---|
| 최초 합의 | 200만원 | 견적서와 수락 메시지 |
| 추가 합의 | 40만원 | 추가 범위·가격을 승인한 답변 |
| 이미 받은 금액 | 60만원 | 실제 입금 내역 |
| 합의 내역상 잔액 | 180만원 | 200 + 40 − 60 |
| 별도 다툼 | 30만원 | 요청은 받았지만 가격 합의가 없는 수정 작업 |
30만원은 잔액에 자동으로 더하지 말고 별도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범위 밖의 작업인지와 유상 합의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먼저 계산이 확인되는 180만원의 지급 여부를 묻고, 다투는 금액은 요청·협의 기록과 함께 구분해 전달하세요. 이 표만으로 법적 청구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소송 전에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 지급일이나 이행기 도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계약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의 대상을 금전 등의 지급 청구로 정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절차 이름부터 고르기보다 받을 금액의 근거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필수 순서가 아니라 상황별 선택지입니다.
| 수단 | 쓰기 좋은 상황 | 알아둘 점 |
|---|---|---|
| 내용증명 | 마지막 지급기한을 공식적으로 알릴 때 |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 날짜와 내용을 남김 |
| 지급명령 | 금액과 납품 사실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때 |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감 |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함 |
| 민사소송 | 하자·범위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클 때 | 증거 정리와 비용 검토가 먼저 |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법인명과 송달 주소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개인 대표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계약 이메일을 대조하세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나 하자를 크게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담당자·입금자가 다를 때
요청 메시지를 보낸 직원, 계약서에 적힌 회사, 계약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견적서를 누구에게 보냈고 누가 발주를 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 계약 이메일의 서명,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대조하되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이 대금 채무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청구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작업 범위·납품·금액을 모두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입금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거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송금 전후 메시지에 어떤 작업의 대금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의뢰의 돈이 한 번에 입금됐다면 각 작업에 배분한 근거를 남겨 두세요.
받을 금액을 정리할 때는 견적 금액이 세전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약정액의 차이를 곧바로 전부 미수금으로 적지 말고, 정산서·세금 관련 자료와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의 단순 정산 예시는 세금 계산이나 개별 채권의 확정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고객에게 돈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대행사와 계약했는데 담당자가 ‘광고주가 아직 입금하지 않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와 대행사 사이의 지급 약정과 대행사·광고주 사이의 사정을 나눠 보세요. 대행사가 계약상 채무자이고 특정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광고주의 지급 지연이 내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다는 조건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에 최종 고객의 검수나 지급과 연계하는 문구가 실제로 있다면 그 뜻과 적용 여부가 별도 쟁점입니다. 담당자가 사후에 처음 말한 조건인지, 견적 수락 때부터 합의된 내용인지도 다릅니다. 민법 제665조의 보수 지급 원칙과 실제 지급조건을 대조하고, 청구 상대를 최종 고객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광고주에게 대금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정하세요.
증거 폴더는 제3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세요
자료를 다음처럼 나누면 좋습니다.
01_발주02_금액합의03_작업04_납품과승인05_청구와미지급
파일 이름 앞에 날짜를 붙이고, 한 장짜리 표에 계약금액·납품일·지급기한·미지급액을 적으세요.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메모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 거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프리랜서가 자주 하는 실수
-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바꾸면서 발주·승인 대화를 잃어버립니다.
- 잔금 지급 조건을 정하지 않고 원본 파일과 소스를 먼저 모두 넘깁니다.
- 추가 수정 요청을 무료로 계속 받아 주다가 최초 계약 범위가 흐려집니다.
-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거래처 실명과 함께 SNS에 올립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만 믿고 몇 년씩 청구를 미룹니다.
거래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SNS 명예훼손 기준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식 청구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대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고, 업무 종류와 계약 성격에 따라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지급명령·소송 등의 시점을 바로 확인하세요.
다음 의뢰부터 남겨 둘 최소한의 합의
정식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작은 의뢰라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메시지나 이메일 한 통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확인 답을 받아 두세요.
- 작업 범위와 결과물 형태
- 총액, 계약금 비율, 잔금 지급일
- 무료 수정 횟수와 초과 수정 비용
- 원본 파일을 넘기는 시점(잔금 입금 후 등)
- 중간에 취소될 때 이미 한 작업의 정산 방법
이 한 통이 나중에 발주·금액·지급조건을 한꺼번에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함께 맞춰 보세요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에서는 계약서가 있다면 약정 내용부터, 없다면 발주와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기록은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조할 자료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얼마에 맡겼고, 실제 납품·승인이 있었으며,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연결하세요. 실제 근무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면 근로자성도 별도로 확인하고, 독립 용역이라면 발주·납품·승인·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독촉 기록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후속 절차를 보충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민법 제66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66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17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46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66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67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