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률
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임금 6개월로 늘어난 범위와 절차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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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각 벌금을 월급에서 정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실제로 늦은 시간만큼의 임금만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징계 감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한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금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빠졌다면 실제 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율과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을 같은 급여기간 기준으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