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900호가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9일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가변동률이나 거래량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 임차인: 집이나 물건 등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
다만 2026년 12월 9일이 된다고 해서 특정 지역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시행과 개별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됐는가”보다 “내가 사거나 팔려는 토지가 그 거래 시점에 유효한 허가구역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 거래가 허가 대상인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반대 방향의 실수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집을 사려면 전국 어디서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과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이 바뀌어도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미 지정된 허가구역의 계약 절차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면 형사처벌 규정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실제 지정 공고가 새로 나오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12월 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현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900호는 이 예외를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12월 9일부터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10조가 바뀝니다.
| 구분 |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 내용 |
|---|---|
| 국가 개발사업 관련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지가·거래량 기준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 우려가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두 번째 경로가 특히 눈에 띕니다. 법률이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 객관적인 시장 지표와 대통령령 기준을 연결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가능성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도 이를 “투기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로 숫자를 대입해 “몇 퍼센트 오르면 자동 지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중요한 사실은 법률이 새 지정 경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실제 적용 때 사용할 세부 기준과 개별 지역 지정은 이후 시행령과 지정 절차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일과 허가구역 효력 발생일은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12월 9일부터 바뀐다”는 말을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월 9일은 법률 제21900호의 시행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전국의 어느 지역이 자동으로 허가구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제10조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은 그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음 세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 개정 공포일: 2026년 9월 8일
- 개정법 시행일: 2026년 12월 9일
- 특정 지역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해당 지정 공고를 기준으로 별도로 결정
예를 들어 12월 9일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정된 요건에 따라 어느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심의·협의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개정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필지가 포함된 유효한 지정 공고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부동산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서 “○○구 토허제 확대 가능성”이라는 전망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구역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정 검토 보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 확인 대상은 지정권자의 공고와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입니다.
개정법은 지정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절차도 넣었습니다
12월 9일 시행 개정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 추가된 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 경로를 이용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현재도 허가구역 지정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일 시·도 내 지정 권한을 넓히면서, 그중 새 기준에 따른 지정에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의 의견 청취 절차도 조문에서 정비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공고 없이 즉시 어느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지정 여부를 예측하는 기사보다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권이 확대된 것과 지정 절차가 사라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정 전에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새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뉴스만 보면 지나치기 쉬운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법은 제10조에 제8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고할 내용을 실제 공고 전까지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의 개정이유는 이 규정의 목적을 관련 정보가 미리 새어 나가 투기적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지정 검토 정보가 특정인에게 먼저 전달되면, 규제가 효력을 갖기 전 선행 매수나 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 금지규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제4항의 벌칙 대상이 되도록 조문을 함께 고쳤습니다. 해당 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규정을 보고 부동산 가격 전망이나 공개된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로 공개할 사항을 공고 전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정보의 성격, 취득 경위, 공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전부 허가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와 “내가 하려는 계약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현행 법 제10조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이나, 지정 공고에서 허가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토지의 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다음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가 실제 지정 경계 안에 있는지
- 지정 공고에서 어떤 토지·용도·대상자를 허가 대상으로 정했는지
- 거래 대상 토지의 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는지
-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인지
- 법령상 별도 면제 사유가 있는지
특히 “아파트니까 토지가 아니라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 거래에서도 대지권 등 토지에 관한 권리가 함께 거래되고, 실제 허가구역 공고의 대상에 주택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이 똑같이 허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터넷 지도의 색깔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주소·지번과 지정 공고문, 거래하려는 권리와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는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또는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예약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허가 신청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매수인이 누구인가”만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신청서에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이용현황, 계약예정금액, 토지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뒤 필요한 조사를 하고,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 일정은 일반적인 비규제지역 계약처럼 “계약금 지급 → 잔금일 결정”만으로 짜기 어렵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관할 관청의 처리기간, 불허가 가능성, 자금조달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예전에도 다 해봤으니 그냥 계약부터 하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법정 허가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 먼저 판별하고, 대상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순서와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일반적인 부동산 신고와 혼동하기 쉬운데, 법적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는 제11조제1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며칠 늦게 한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허가 대상인지 애매한 거래라면 “나중에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허가구역 지정 직전·직후에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주변 설명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순서는 가격 전망이 아니라 법적 상태입니다.
- 거래 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허가구역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
- 정확한 필지가 공고된 구역에 들어가는지
- 해당 면적·용도·당사자가 허가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 내가 하려는 계약의 법적 형태가 제11조의 허가 대상 거래인지
- 관할 허가관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위반 여부는 계약의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약”, “예약금”, “투자의향서” 같은 표현을 붙였다고 해서 실질이 허가대상 토지거래계약의 예약이나 계약인데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지급된 금원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약 전에 허가증을 받는 절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법 제17조는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토지 이용계획은 형식적인 종이 한 장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용계획과 다른 내용을 적어 허가받은 뒤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후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는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할 행정청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이행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위반 형태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 형태나 임대 등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만 받으면 바로 자유롭게 임대·전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말도 공고와 허가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명할 때 흔히 “토허제면 무조건 2년 실거주”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허가구역의 지정 내용, 허가 목적, 토지의 용도와 이용의무 기간을 여러 조문과 시행령에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에서 자기 거주 목적이 중요한 허가기준이 될 수 있고 실제 지정 지역의 주택 거래에서는 거주계획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토지, 모든 허가구역, 모든 거래 유형에 하나의 동일한 “2년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임대차가 남아 있는 일부 주택에 대해 시행령상 한시적인 특례도 존재합니다. 일정한 무주택자 요건과 기존 임대차·전세권, 허가 신청기한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의무 기간의 기산 시점을 달리 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요건이 촘촘하므로 “세입자가 있으면 모두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 두 질문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해당 거래와 이용계획이 법령·공고의 허가기준에 맞는지
- 허가 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허가받은 목적과 이용의무 기간,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두 번째 질문을 잔금 이후에야 확인하면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 계획이나 이사 일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12월 9일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과 실제 지정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에는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법률만 읽어서는 어느 수치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8일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집값이 몇 퍼센트 오르면 자동으로 토허제가 된다”
- “거래량이 몇 건을 넘으면 반드시 지정된다”
- “12월 9일에 서울의 특정 구 전체가 자동 지정된다”
- “개정법 때문에 현재 체결된 모든 계약에 소급해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개별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거래 시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문제되므로 단순한 인터넷 문구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후 5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각 거래에는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의 법령과 공고를 적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통령령 개정이 추가로 공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기준일 이후 거래를 준비한다면 계약 직전 최신 법령과 지정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 확인할 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법 조문 전체를 외우기보다 확인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1. 정확한 지번부터 확인합니다
도로명주소만 보고 “이 아파트 단지는 대상일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고, 거래 목적물의 정확한 지번과 대지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허가구역 공고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지정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공고가 발표됐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현행 법은 지정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연장·해제·축소가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내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토지 면적, 용도, 지정 공고에서 특정한 허가대상자·용도·지목, 거래하려는 권리의 종류를 봅니다. “같은 단지에서 누군가는 허가를 받았다”는 경험담만으로 자신의 거래까지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실제 일정에 맞춥니다
허가 신청에는 토지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이 들어갑니다. 입주 예정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현재 보유 주택 처분 일정, 대출 가능 시기 등이 이용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5. 관할 허가관청의 신청 방식과 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제출 서류가 빠졌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거래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촘촘하게 잡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계약서 특약만으로 법정 허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계약금 반환 등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중요한 계약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적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법이 요구하는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가 복잡하거나 이미 금원이 오간 상태라면 개별 계약관계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도 ‘매수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제11조는 허가 신청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허가 여부는 매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허가 대상인데 이를 모르고 일반 매매처럼 계약 일정을 확정하면 잔금과 소유권 이전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제출한 이용계획이나 자금조달 자료에 문제가 생겨 허가가 지연되면 매도인의 이사·대출 상환·다음 주택 매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의 거래에서는 “허가 신청은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다음 사항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신청 예정일
- 신청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자료
- 허가 전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경우의 처리 방식
- 허가 후 실제 이용계획과 인도 일정
이런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은 특정 계약의 법적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정과 증빙의 충돌을 줄이는 기본적인 준비에 가깝습니다.
이번 개정을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권이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일 시·도 안에서도 국가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는 장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동일 시·도 안의 예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 경로를 추가하는 변화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둘째, 12월 9일은 자동 규제 시작일이 아닙니다. 개정된 지정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시행일입니다. 특정 지역에 실제 규제가 적용되려면 별도의 지정·심의·공고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여부와 허가 후 의무는 별개입니다.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첫 단계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법정 이용의무를 지키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 전자만 보고 후자를 놓치면 임대·입주·처분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남은 것
현재 확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법률 제21900호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지가변동률·거래량 등을 활용하는 새 경로가 추가되며, 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 전 관련 정보의 공개·누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반면 아직 개별 거래에 대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새 기준으로 지정될지, 개정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상 구체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특정 아파트나 토지가 향후 지정 공고에 포함될지는 각 후속 절차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이나 토지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는 “12월부터 전부 허가제다”라고 겁먹는 것도, “아직 몇 달 남았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시점의 현행 법령과 해당 필지의 유효한 지정 공고를 확인하고, 허가 대상이라면 계약 전에 관할 허가관청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