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대적·임의적 사항과 효력 차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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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수량과 가격 외에 양도승인, 주권 교부, 명의개서를 언제 할지 적어야 합니다. 정관상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잔금은 승인 뒤에 치르도록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