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대적·임의적 사항과 효력 차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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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뜻은 회사가 정한 기본 운영규칙이며, 목적·상호·본점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별개로, 대도시 중과가 없는 곳에서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11만2,500원과 지방교육세 2만2,500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등기수수료·대행료 등이 더해지고 중과 지역은 세금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