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은 워드파일의 문구를 고치거나 대표이사가 새 정관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바뀌는 내용이 상호·목적·본점·발행가능주식총수·종류주식 같은 등기사항이라면 변경등기도 따로 해야 합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정관 변경과 실제 집행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에 신주발행 근거를 넣었다고 곧바로 신주가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을 넣었다고 특정 금액의 급여·퇴직금 지급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계약, 등기, 세무 처리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주요 결과물 |
|---|---|---|
| 1. 현행 규칙 확인 | 정관·등기·주주간계약·투자계약 | 현행 정관, 권리목록 |
| 2. 변경안 작성 | 변경 전후 문구와 이유·영향 |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안 |
| 3. 소집 결정·통지 | 총회일·장소·목적사항·변경안 요지 | 이사회·이사 결정서, 소집통지 |
| 4.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발행주식 3분의 1 | 주주총회 의사록 |
| 5.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식에 손해가 있는지 | 종류주주총회 의사록 |
| 6. 정관 정리 | 변경일·부칙·최종 전문 반영 | 변경 정관 전문 |
| 7. 후속 등기·신고 | 등기사항·사업자등록·인허가 | 변경등기, 정정신고 |
| 8. 실제 제도 운영 | 신주·스톡옵션·보수 등 별도 결의 | 개별 결의·계약·대장 |
변경안의 문구만 볼 일이 아닙니다. 기존 주주의 의결권·배당·지분희석,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나중에 결의 효력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새로 시작한다고 해 봅시다. 먼저 현행 정관의 목적 조항에 그 사업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목적 추가안을 만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칩니다. 그다음 목적 변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업종도 정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신고·등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관을 바꾸나
정관 변경이 자주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삭제하는 경우
- 상호 또는 본점 소재지 규칙을 바꾸는 경우
- 발행가능주식총수·액면·무액면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
- 종류주식의 배당·상환·전환·의결권 조건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 주식양도 제한을 도입·수정하는 경우
- 제3자배정 신주발행 근거를 정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중간배당·서면투표·전자투표 근거를 두는 경우
- 이사·감사 수와 대표이사 선정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임원 보수·퇴직금·주주총회·이사회 운영규칙을 정비하는 경우
- 공고방법을 바꾸는 경우
반면 사무실의 구체적인 층·호수, 대표자의 업무분장, 부서명처럼 정관이 아니라 내부규정·이사회·대표이사 결정으로 처리할 사항도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운영사항을 정관에 넣으면 사소한 변경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빠지면 비용이 자동 부인될까
정관과 등기의 사업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 범위를 공시하고 인허가·사업자등록·계약을 정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법률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정관 목적에 특정 표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비용이 세법상 언제나 자동 부인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을 함께 봅니다.
- 기존 목적의 문언과 통상적인 부수업무에 포함되는지
-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업과 수익 관련성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 사업자등록 업종과 세금계산서·장부가 일치하는지
- 대표자의 개인비용이 아니라 회사 업무비인지
- 거래 상대방이 회사 목적과 권한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새 사업이 구체화됐다면 계약·인허가 전에 목적을 정비하는 편이 안전하지만, ‘목적 누락 = 세금 추징 확정’이라는 공포형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에 담을 내용과 통지 기한
상법 제433조는 정관 변경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핵심 내용)을 소집통지에 적도록 합니다.
소집통지 시기는 상법 제363조가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 기간이 10일로 짧아집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주주가 한두 명인 회사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소집통지에 단순히 ‘정관변경의 건’이라고만 적기보다 주주가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공하세요.
- 변경 대상 조문
- 현재 문구와 변경 문구
- 변경 이유
- 효력발생일
- 주식·의결권·배당·희석에 미치는 영향
-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
- 변경등기·인허가 일정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충족 여부
중대한 주식 조건을 총회 현장에서 처음 제시하거나 통지한 범위를 넘는 문구를 결의하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정족수는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상법 제434조에 따라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특별결의라고 부릅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찬성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주와 특별이해관계 등은 안건별로 분모·출석·찬성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정했거나 주주간계약이 투자자 사전동의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12,000주이고 9,000주가 출석했다면 다음을 비교합니다.
- 출석 의결권 3분의 2: 6,000주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4,000주
따라서 최소 6,000주가 찬성해야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기권·무효표를 찬성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적을 때는 반대로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발목을 잡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5,000주만 출석했다면 출석 의결권 3분의 2는 약 3,334주이지만,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인 4,000주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4,000주가 필요합니다.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정관 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면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5조에 따른 종류주주총회를 검토할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배당률을 낮추는 경우
- 상환·전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 잔여재산 분배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 신주·전환증권 발행으로 특정 종류의 권리가 희석되는 경우
어떤 변경이 ‘손해를 미치는 경우’인지와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정족수는 주식 조건과 변경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정관 공증은 변경 때마다 필요한가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설립 때 처음 만든 정관)은 설립방식과 자본금에 따라 공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꿀 때마다 변경 정관 전문을 다시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생깁니다.
다만 정관 공증과 의사록 인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 신청 전에 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신 다음 자료를 정확히 보관하세요.
- 원시정관과 과거 변경이력
- 소집통지·발송증거
- 주주명부·위임장·투표자료
- 주주총회 의사록
- 신구조문대비표
- 변경된 정관 전문
- 종류주주총회 자료
- 변경등기 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
은행·투자자·관공서가 공증된 의사록이나 원본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특정 업무는 별도이므로 제출처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변경등기해야 하나
정관의 모든 문구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법 제317조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법정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본점 소재지 기준 2주이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의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둡니다.
등기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상법 제289조가 정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과 겹칩니다.
대표적인 등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점 소재지
- 목적
- 공고방법
- 발행가능주식총수
- 액면주식 1주의 금액
-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양도 제한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등기사항
- 이사·감사·대표이사 등 임원 사항
정관을 먼저 바꾸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내부 정관과 외부 등기기록이 불일치합니다. 반대로 정관변경 특별결의 없이 등기신청서만 제출해 회사 기본규칙을 적법하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경 뒤 후속 업무
변경등기 외에도 변경 내용에 따라 다음을 정리하세요.
- 사업자등록 정정
- 영업허가·신고·등록 변경
- 은행·카드·보험·대출 약정
- 투자자·주요 거래처 통지
- 홈페이지·계약서·세금계산서 정보
- 상표·도메인·공고매체
- 주주명부·주권·스톡옵션대장
- 사내규정·직무권한·전자결재
정관변경일, 등기일과 실제 운영개시일이 서로 다르면 각 문서에 효력발생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정관 변경 체크리스트
- 현행 정관·등기·주주간계약이 서로 일치하는가
- 변경이 실제로 정관 사항인지 내부규정 사항인지 구분했는가
- 변경 전후 문구와 이유·주주 영향이 명확한가
- 소집통지에 변경안 요령을 충분히 제공했는가
- 특별결의의 두 가지 정족수를 모두 계산했는가
-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겨 별도 총회가 필요한가
- 변경 정관과 의사록을 실제 결의대로 작성했는가
- 변경 내용 중 등기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사업자등록·인허가·은행·투자계약을 후속 정리했는가
- 정관 근거와 실제 신주·보수·계약 결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은 정관의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에서, 특별결의 계산방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민법 제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6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