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완(2026-10-05): 명의개서대리인·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는 정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기재사항 분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가 정한 8가지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라면 1주의 금액,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정관에 적는 다른 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모든 회사에 필수는 아니지만, 현물출자·종류주식·주식양도 제한·제3자배정·스톡옵션 같은 제도를 쓰려면 정관에 근거를 둬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없어도 상법의 기본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정관에 넣으면 회사와 주주·기관을 구속합니다.
세 범주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두 실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필수사항을 표준문구 한 줄로 부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부서명·결재한도처럼 자주 바뀌는 내용까지 정관에 넣어, 작은 변경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미 | 대표 사례 | 빠졌을 때 |
|---|---|---|---|
| 절대적 기재사항 | 설립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본사항 | 목적·상호·주식·본점·공고·발기인 | 정관 효력과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 |
| 상대적 기재사항 | 선택한 제도의 효력을 위해 정관 근거가 필요한 사항 | 현물출자·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 | 해당 특약·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 |
| 임의적 기재사항 |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자율 운영규칙 | 회계연도·이사회 자료관리·업무분장 | 상법·하위규정의 기본원칙으로 운영 |
| 등기사항 | 정관 내용 중 등기부에 공시할 사항 | 목적·상호·본점·공고·주식·임원 | 변경등기 지연·제3자 대항·과태료 문제 |
정관 전문이 법인등기부에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적는 것, 등기하는 것, 계약에 적는 것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 설립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액면가가 없으므로 제4호(1주의 금액)는 액면주식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작성 예시와 흔한 오류를 봅니다.
목적은 실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사업범위를 나타냅니다. 등기부·사업자등록·인허가·은행·입찰·투자실사에서 확인하는 기본항목입니다.
좋은 목적 조항의 기준
- 실제 시작할 사업이 구체적임
- 가까운 장래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포함함
- 인허가 법령의 업종명과 맞음
- 서로 전혀 무관한 수백 개 업종을 나열하지 않음
- 마지막에 부대사업을 적절히 포함함
목적 조항 작성 예시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업
3.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컨설팅업
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목적 조항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서비스업 일체처럼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음- 금융·의료·건설 등 인허가 업종을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오해
- 실제 주력사업이 빠짐
- 사업자등록 업종과 정관 목적이 불일치
- 상호·상표만 보고 업종 규제를 확인하지 않음
정관 목적에 적는 것만으로 허가·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상호에는 회사 형태를 표시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법적 이름입니다. 주식회사라는 회사 형태를 상호 앞이나 뒤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표기 예시
- 주식회사 이슈로
- 이슈로 주식회사
상호를 정하기 전 확인할 항목
- 동일한 본점 관할에서 동일상호가 있는지
- 상표권·서비스표와 충돌하는지
- 영문명·약칭·도메인이 가능한지
- 금융·공공·국가 등 제한 표현이 있는지
- 계약·세금계산서·은행에서 일관되게 쓸 수 있는지
등기가 가능한 상호라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검색과 상표 검색을 따로 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의 발행 한도입니다
흔히 발행가능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고 부르는 최대 한도입니다. 회사가 설립 후 신주·스톡옵션·전환증권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발행가능주식총수 문구 예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설립 당시 100,000주만 발행해도 정관에 1,000만주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아직 발행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의 주식이나 자본금이 아니므로, 한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지분율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정할 때 고려할 것
- 향후 투자라운드
- 임직원 스톡옵션 풀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식분할 가능성
- 종류주식별 한도
- 정관변경 비용과 시점
한도를 너무 적게 잡으면 투자 직전에 정관을 바꾸느라 특별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한도를 크게 둔다고 이사회가 기존 주주 보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1주의 금액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회사의 액면주식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1주의 금액 문구 예시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액면가는 현재 주식 가치·투자단가·매매가격이 아닙니다. 액면가 500원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은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무액면주식 회사는 이 문구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고, 서로 전환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실제 첫 발행분
회사가 처음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 수입니다. 발행가능주식총수와 다릅니다.
설립 자본금 계산 예시
- 발행가능주식총수: 1,000,000주
-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0주
- 액면가: 500원
- 설립 자본금: 50,000,000원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가 발기인 또는 모집설립의 주식인수인에게 인수되고 납입돼야 합니다.
숫자를 대조할 문서
- 정관
- 발기인별 주식인수서
- 주식청약서
- 주금납입 증명
- 설립등기신청서
- 최초 주주명부
정관에는 10만주, 주식인수 합계는 9만주, 등기에는 10만주로 적으면 미인수 주식과 발기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로 적습니다
정관에는 보통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본점 소재지를 정합니다.
본점 조항 예시
회사의 본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정관에 도로명·건물·호수까지 고정하면 같은 시 안에서 사무실을 옮길 때도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소는 등기부에 적고 정관은 시·군·구 단위로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본점을 옮길 때 확인할 것
- 같은 최소 행정구역 안 이전인지
- 다른 시·군·구 또는 관할로 이전하는지
-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 이사회·주주총회 중 누가 결정하는지
- 본점·지점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임대차·인허가·우편·은행 변경
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업종 인허가와 실제 사업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과 전자공고 중에서 정합니다
상법상 회사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 일간신문이 기본이며 정관으로 전자공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예시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실제로 발행·유통되는 적법한 신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문이 폐간·변경되면 정관과 등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전자공고 예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xampl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에 게재한다.
전자공고 운영상 주의
- 도메인을 회사 명의로 보유
- 갱신·보안 책임자 지정
- 게시 시작·종료시각과 원본 보존
- 장애 발생 시 대체공고 증거
- 홈페이지 변경 전 정관·등기 수정
대표 개인의 블로그·SNS는 지속성과 원본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서류와 맞춥니다
발기인은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하며 각자 1주 이상을 인수하는 설립주체입니다.
발기인 정보와 일치시킬 자료
- 정관 기재
-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 주민등록초본·신분증
- 주식인수서
- 납입자료
- 설립등기 첨부서류
개명·주소이전·주민등록번호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 발기인은 여권·등록증·법인 존속증명, 공증·아포스티유·번역문과 표기를 통일합니다.
발기인과 설립 후 주주·이사·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오류 점검표
| 항목 | 오류 예시 | 수정 시점 |
|---|---|---|
| 목적 | 실제 사업·인허가 업종 누락 | 설립 전 정관 수정 또는 설립 후 특별결의 |
| 상호 | 상표 충돌·법인 형태 표시 누락 | 등기 전 수정 권장 |
| 발행총수 | 설립주식보다 적음 | 설립 불가능, 즉시 수정 |
| 액면가 | 100원 미만·문서별 불일치 | 즉시 수정 |
| 설립주식 | 인수서 합계와 다름 | 납입·등기 전 수정 |
| 본점 | 행정구역 오기·실제 임대차 불일치 | 등기 전 확인 |
| 공고 | 존재하지 않는 신문·통제 불가 주소 | 정관·등기 수정 |
| 발기인 | 신분정보·서명 불일치 | 공증·등기 전 수정 |
설립등기 뒤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과거 설립 때의 하자까지 모두 치유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대적 기재사항은 모든 정관에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 법률효과를 원하면 정관에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사항: 회사 설립정관 자체에 반드시 필요
상대적 사항: 선택한 제도·특약의 효력에 필요
임의적 사항: 운영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
상대적 기재사항은 설립단계의 변태설립사항과 설립 후 회사운영을 위한 여러 정관유보 사항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태설립사항 4가지
상법 제290조는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큰 네 가지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도록 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정 발기인에게 보통 주주와 다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내용과 받을 사람을 정관에 적습니다.
- 일정 금액의 보상
- 우선적인 재산·계약상 혜택
- 회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
일반적인 주식·직무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현금 대신 부동산·기계·특허·주식·채권을 출자하는 경우 다음을 적습니다.
- 현물출자자 성명
- 재산 종류·수량
- 평가가격
- 부여할 주식 종류·수
정관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법이 면제하는 경우 제외)을 거치고, 재산의 명의도 실제로 회사로 옮겨야 합니다.
재산인수
회사가 성립한 뒤 특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설립 중 미리 약정한 경우 재산·가격·양도인을 적습니다. 현물출자와 달리 회사가 재산을 사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설립 뒤 형식상 일반매매로 바꿔 변태설립사항 규제를 피하려는 구조는 거래 경위와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적습니다. 설립비용에는 설립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증·등기·전문가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후의 일반 영업비나 발기인 개인 생활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은 왜 엄격하게 보나
회사가 아직 생기기 전에는 회사 스스로 자기 이익을 보호할 기관이 없습니다. 발기인이 자기 재산을 비싸게 넘기거나 특별이익·보수를 과도하게 정하면 회사가 성립하는 순간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관에 공개하고 검사·감정·법원심사와 이사·감사의 조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제가 되는 예
- 실제 가치 1억원 특허를 10억원으로 현물출자
- 발기인에게 설립 성공보수 5억원 지급
- 발기인 관계회사의 노후기계를 3억원에 매수 약정
- 실제 설립비용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계상
정관에 적었다고 공정성·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에 따라 배당·잔여재산·의결권·상환·전환 등에 관해 다른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을 내용
- 종류주식별 발행가능 수
- 우선배당률·누적·참가 여부
- 잔여재산 우선분배
- 의결권 유무와 예외 안건
- 상환권자·기간·가격·재원
- 전환권자·기간·비율·조정
- 주식분할·병합·신주 때 처리
투자계약에만 상환전환우선주라고 적고 정관에 권리내용이 없으면 종류주식의 회사법상 효력이 문제됩니다.
주식양도 제한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설계
- 승인기관
- 양도승인 청구방법
- 결정·통지기간
- 불승인 시 회사 또는 지정매수인 절차
- 매수가격 협의·법원결정
- 명의개서·주권·전자등록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간계약 문구와 정관상 이사회 승인제도는 다릅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상법 제418조의 경영상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확인할 항목
- 제3자배정 가능 사유
- 대상자 범위
- 발행한도
- 결정기관
- 기존 주주 통지·공고
- 발행가액 결정기준
정관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저가발행이나 특정인 특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스톡옵션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같은 법 제340조의3은 정관에 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 종류·수
-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실제 부여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자·수량·행사가격·기간의 구체 결정이 추가됩니다. 정관 문구만으로 임직원에게 옵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투표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소집통지 때 투표용지와 안건 판단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도입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서면투표와 요건을 섞지 않습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배당가능이익·기준일 등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고 실제 배당재원이 없는데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배당 책임과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
이사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많은 회사가 정관에 구체 금액을 고정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매년 총한도와 임원퇴직금규정을 승인합니다.
이사 보수 금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바꿀 때마다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정 절차만 정관에 두는 방식을 씁니다.
정관 근거가 필요한 운영제도도 구분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선택한 뒤에는 법이 요구하는 정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단순한 임의적 운영사항으로 보아 하위규정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 명의개서대리인: 상법 제337조 제2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상법 제390조 제3항의 원칙은 회의 1주간 전 통지 발송이고, 이를 줄이려면 정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로 특정 회의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같은 조 제4항과도 구분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정관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법정 이사회 권한을 위임받는 위원회와 단순한 사내 자문모임은 다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강행법규와 정관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 사업연도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운영
- 이사회 안건 제출·자료관리 절차
- 이사회 의장
- 법정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자문조직
- 배당금 지급기간
- 임원 업무분장
- 정관·주주명부 열람 절차
- 내부감사·준법 조직
정관보다 하위규정이 나은 사항
- 부서명·조직도
- 개인별 전결한도
- 대표자 휴대전화·이메일
- 특정 은행·회계프로그램
- 임직원 출장비 단가
- IT 보안 세부절차
- 자주 바뀌는 위원회 실무일정
정관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기본원칙만 넣고 세부 운영은 이사회규정·전결규정·보수규정으로 위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계
같은 주제라도 일부는 법이 정관 기재를 요구하고 일부는 세부 운영입니다.
| 주제 | 정관에 필요한 핵심 | 하위규정에 둘 세부사항 |
|---|---|---|
| 종류주식 | 권리내용·발행가능 수 | 발행 일정·투자자 연락 |
| 양도제한 | 이사회 승인 원칙 | 신청서 양식·담당부서 |
| 스톡옵션 | 부여 근거·범위·취소사유 | 평가·관리 시스템 |
| 중간배당 | 실시 가능 근거 | 지급계좌·통지 양식 |
| 이사 보수 | 정관 또는 주총 결정 원칙 | 개인별 배분·평가 |
| 이사회 | 법정 구성·소집 기본 | 안건 제출·자료 형식 |
핵심 권리·기관 구조를 하위규정에만 두면 정관 근거가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양식을 정관에 넣으면 운영이 경직됩니다.
정관 공증과 기재사항은 별개
상법 제292조에 따라 설립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어야 함
- 발기인이 설립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이어야 함
공증 예외가 적용돼도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이 인증했다고 잘못된 사업·주식·투자구조가 자동으로 적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관 기재와 등기의 차이
정관의 모든 조항이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등기가 연결되는 항목
- 목적
- 상호
- 본점
- 공고방법
- 발행가능주식총수
- 발행주식·자본금
- 액면가·무액면 여부
- 종류주식 내용
- 임원·대표자
정관에는 있지만 보통 전문이 등기되지 않는 항목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 임원보수 결정 절차
- 주주총회 운영 세부사항
- 내부 위원회
- 임의적 운영규정
정관변경 뒤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계약까지 수정합니다.
설립 뒤 정관을 변경할 때
상법 제433조와 제434조에 따라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종류주주의 권리에 손해가 되는 변경은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될 수 있고, 투자계약이 투자자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흐름
현행정관 확인
→ 변경 조문의 법률·계약 검토
→ 신구조문대조표 작성
→ 이사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 소집통지
→ 특별결의
→ 종류주주·투자자 동의
→ 변경정관 확정
→ 변경등기·공시·내부문서 반영
신규 정관 작성 순서
- 사업·인허가 목록 작성
- 상호·상표·도메인 검색
- 자본금·주식·지분표 계산
-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입력
- 현물출자·특별이익 등 변태설립사항 확인
-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스톡옵션 검토
- 자본금·이사 수에 맞는 기관설계
- 보수·배당·공고방법 결정
- 발기인간계약·투자계약과 대조
- 공증 예외와 등기서류 확인
- 최종본 발기인 서명
- 원본·전자파일·버전 보관
조항별 검토 매트릭스
| 조항 | 절대·상대·임의 | 법적 근거 | 등기 여부 | 관련 문서 | 책임자 |
|---|---|---|---|---|---|
| 목적 | 절대 | 상법 289 | 등기 | 인허가·사업자등록 | 대표·법무 |
| 현물출자 | 상대 | 상법 290 | 설립·자본 관련 | 감정·이전 | 발기인 |
| 종류주식 | 상대 | 상법 344 | 등기 | 투자계약 | 법무·재무 |
| 양도제한 | 상대 | 상법 335 | 등기 확인 | 주주간계약 | 주주관리 |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 상대 | 상법 390 제3항 | 비등기 | 정관·이사회규정 | 이사회사무국 |
| 공고방법 | 절대 | 상법 289 | 등기 | 홈페이지 | 공시담당 |
이 표를 만들면 정관 한 조문이 바뀔 때 어떤 후속문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는 정관 문제
목적에 없는 인허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식품 제조만 목적으로 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관에 목적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신고와 광고 규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을 적는 것은 인허가의 출발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발행가능주식보다 설립주식이 많을 때
정관 초안에 발행가능주식은 100,000주, 설립 때 발행주식은 200,000주로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수보다 처음 발행하는 수가 많으므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증·납입·등기 전에 숫자를 수정하고 모든 인수서와 지분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별도 계약에만 적었을 때
발기인 한 사람이 3억원 상당의 기계를 출자하기로 현물출자계약을 썼지만 정관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설립 현물출자는 정관 기재가 효력의 핵심이므로 계약만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감정·명의이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만 전환우선주를 적었을 때
투자자는 전환·상환·우선배당권을 계약서에 적었지만 정관은 보통주만 규정합니다. 납입 전에 정관에 종류주식의 구체 권리와 발행한도를 반영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넘겼을 때
정관은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데, 창업자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인청구와 불승인 시 매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면투표 근거 없이 이메일로 투표받았을 때
정관에 서면투표 규정이 없는데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 찬반 회신을 받아 총회 표로 집계했습니다. 상법상 서면투표의 정관 요건과 소집통지·투표용지·본인확인을 충족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를 이사회만으로 올렸을 때
정관은 이사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사회가 대표이사 연봉과 특별상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주주총회 총한도·보수규정 범위 안인지, 초과액 반환·세무상 손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사항을 구분하지 않는 것
- 절대적 기재사항 한 항목이 빠져도 등기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 목적 조항이 인허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 상호 등기 가능성과 상표권을 같은 검사로 보는 것
- 발행가능주식과 설립주식을 혼동하는 것
- 액면가를 실제 주식가치로 생각하는 것
- 본점 주소를 정관에 지나치게 상세히 고정하는 것
- 통제할 수 없는 홈페이지를 전자공고 주소로 쓰는 것
- 발기인 신분정보와 서명·인수·납입자료가 다른 것
- 현물출자·설립비용을 계약에만 적고 정관에서 빼는 것
- 종류주식 권리를 투자계약에만 적는 것
- 주식양도 제한의 불승인 후 절차를 두지 않는 것
- 제3자배정 근거만 있으면 저가발행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 자주 바뀌는 운영사항을 모두 정관에 넣는 것
- 정관변경 뒤 등기·계약·내부규정을 갱신하지 않는 것
절대적 기재사항 최종 체크리스트
- 목적이 실제 사업·인허가와 맞습니다.
- 상호에 회사 형태가 표시되고 상표도 검색했습니다.
- 발행가능주식총수가 설립 발행주식 이상입니다.
-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이 적법하고 문서마다 같습니다.
- 설립 발행주식과 인수서·납입액·주주명부가 일치합니다.
- 본점 행정구역과 실제 주소·임대차가 맞습니다.
- 공고매체·홈페이지를 회사가 지속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신분정보·서명·주식인수 자료가 일치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최종 체크리스트
-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을 확인했습니다.
- 현물출자 평가·검사·명의이전까지 준비했습니다.
- 종류주식 권리가 투자계약과 일치합니다.
- 주식양도 승인과 불승인 후 매수절차가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목적·대상·한도와 기존 주주 보호를 정했습니다.
- 스톡옵션 근거·대상·한도·취소사유가 있습니다.
- 서면투표·중간배당 등 선택제도의 정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이사보수와 퇴직금의 승인기관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관 관리 체크리스트
- 공증 대상·예외를 자본금과 설립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관 조항별 등기·계약·하위규정 연결표가 있습니다.
- 변경 때 신구조문대조표를 작성합니다.
- 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투자자 동의를 확인합니다.
-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를 갱신합니다.
- 원시정관부터 모든 버전과 결의자료를 보관합니다.
정관 기재사항을 잘 분류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뼈대, 선택한 권리를 작동시키는 조항, 자주 바뀌지 않을 운영원칙을 구분해 정확한 문서와 절차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2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40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4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68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4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62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37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90조 제3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93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32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36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38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