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대적·임의적 사항과 효력 차이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