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계산법·안건·무효 위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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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뜻은 회사가 정한 기본 운영규칙이며, 목적·상호·본점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며, 실무에서는 특정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를 주로 고릅니다. 감자·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예외를 구분하고, 공고 외 개별 최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