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뜻과 효력: 등기부·내규·주주간계약 차이

정관은 주식회사의 조직·주식·기관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기본규칙이지만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모든 조항이 외부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주주간계약·내규와 역할을 나눠 실제 운영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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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가 주식회사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주주간계약·사내규정을 비교해 현재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주식회사 정관은 회사의 목적·상호·주식·기관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기본규칙입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주식회사 정관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회사가 스스로 정한 운영 규칙집’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하고,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정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분쟁이나 심사 때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 제한, 스톡옵션, 중간배당처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정관 사본을 따로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정관을 흔히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르더라도 법률보다 우선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법의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신주발행·계약·세무처리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관·등기부·주주간계약·내규는 역할이 다릅니다

문서주된 역할공개·효력의 특징
정관회사의 조직·주식·기관·운영 기본규칙회사·주주·기관 내부에서 중요한 기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이 정한 회사 정보를 외부에 공시정관 전체가 아니라 등기사항만 표시
주주간계약특정 주주 사이의 의결권·지분·투자 약정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 효력 중심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구체적인 안건의 실제 결의 기록결의 절차·내용과 후속 등기의 근거
사내규정인사·전결·회계·보안 등 세부 운영법률·정관·기관결의 범위 안에서 운영

정관에 모든 실무를 몰아넣기보다 변경 난이도와 공개 필요성을 고려해 어느 문서에 둘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은 누가 언제 작성하나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설립 시 최초로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다음을 확정합니다.

  • 회사가 할 사업과 상호
  •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수 있는 주식과 설립 시 발행주식
  • 액면·무액면주식 구조
  • 공고방법
  • 주식 양도·종류주식·스톡옵션 등 선택제도
  • 이사·감사·대표이사와 기관 운영
  • 배당·회계연도·총회 운영

정관에 서명한 사람과 실제 주식인수·주금납입자가 누구인지 다른 설립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에 따라 원시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의 공고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1주의 금액은 모든 회사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무액면주식 회사에 과거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원시정관과 설립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주식인수서와 숫자·명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설립등기에 올라가는 사항은 상법 제317조가 따로 정합니다. 정관의 목적·상호·주식 수·본점 등은 등기사항과 겹치므로, 정관과 등기신청서의 표기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제도 중에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변태설립사항(설립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해칠 위험이 있는 약정)은 상법 제290조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직접 정합니다.

  • 현물출자·재산인수·특별이익 등 변태설립사항
  •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 서면투표
  • 중간배당
  • 전자적 공고
  • 이사 책임 감경 등 법이 정관 근거를 요구하는 제도

상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고 정관 전체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도를 회사가 주장하거나 실행할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제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법 제335조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주주가 승인 없이 지분을 외부인에게 팔았다면, 새 주주가 명의개서를 요구해도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이 조항이 없으면 회사가 원치 않는 주주의 진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도 같습니다. 상법 제340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부여 가능성,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 대상자의 자격, 행사기간 등을 정관에 정해 두도록 합니다.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하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정관의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운영에 맞게 선택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부규칙을 정관에 둘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 정기주주총회 시기
  • 주주총회 의장
  • 이사회 소집권자와 통지기간
  • 대표이사 수와 공동대표 방식
  • 임원 보수·퇴직금 제도의 기본 근거
  • 주식사무와 명의개서대리인
  • 내부 분쟁 해결 절차

그러나 정관에 세부 금액·담당자·업무절차를 지나치게 고정하면 작은 변경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규정이나 사내규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정관은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준으로 조항을 검토합니다.

  1. 상법·민법·특별법의 강행규정
  2. 적법하게 작성·변경된 정관
  3. 주주총회·이사회 등 기관결의
  4. 주주간계약·투자계약
  5. 사내규정·전결규정
  6. 개별 계약과 업무지시

정관에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거나 법정 주주권을 배제해도 그 문구가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이 회사 자율에 맡긴 사항은 정관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거나, 주식양도에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관 전체가 등기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목적·본점·자본금·주식·임원 등 법이 정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정관에 적힌 모든 내부 운영조항이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 정관에는 있으나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
  • 정관과 등기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 사항
  •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내규로 바꿀 수 있는 사항
  • 주주간계약에만 존재하는 당사자 약정

고액 계약이나 투자를 검토하는 상대방은 정관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때는 현재 유효한 전문인지, 변경 이력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원시정관 공증과 변경정관을 구분합니다

상법 제292조에 따르면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설립 당시 원시정관 공증
  • 설립 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 변경된 정관 전문의 보관
  • 등기사항 변경등기

소규모 회사는 정관이 필요 없다, 변경할 때마다 정관 전문을 다시 공증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만으로 실제 행위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정관은 제도의 근거와 권한을 정하지만 실제 집행에는 별도 결의·계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넣은 내용추가로 필요한 절차의 예
스톡옵션 부여 근거특별결의·개별 부여계약·대장 관리
제3자배정 근거경영상 필요·발행기관 결의·통지·납입
임원 보수·퇴직금주주총회 결의·개별 지급근거·세무처리
사업 목적 추가특별결의·목적 변경등기·사업자등록·인허가
주식양도 제한이사회 등 승인절차·명의개서
중간배당정관 근거·결의·배당가능이익 계산

정관 문구만 만들어 두고 실제 결의와 회계·세무처리를 생략하면 문서와 운영이 서로 어긋납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가 원칙입니다

설립 후 정관을 바꾸려면 상법 제433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하고, 변경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는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요구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변경이라면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등기대상이라면 정관 변경 뒤 변경등기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관리하는 방법

현재 유효한 전문을 하나로 유지합니다

변경 의사록만 쌓아두면 현재 문구를 알기 어렵습니다. 변경일과 부칙을 반영한 최신 정관 전문을 유지하세요.

변경 이력을 함께 보관합니다

  • 원시정관
  • 공증·전자정관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 소집통지
  • 주주총회 의사록
  • 종류주주총회 자료
  • 변경등기 완료본
  • 주주간계약·투자자 동의

실제 운영과 정기적으로 대조합니다

  • 등기된 목적과 실제 사업
  • 발행주식·종류주식·주주명부
  • 이사·감사 수와 임기
  • 대표이사 선임기관
  • 총회·이사회 소집절차
  • 배당·보수·스톡옵션 운영
  • 공고방법과 홈페이지 주소

법 개정이나 투자유치가 있을 때뿐 아니라 주주·임원·사업 구조가 바뀔 때도 검토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오해

오해실제 기준
정관은 법률보다 우선한다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정관에 쓰면 세무상 비용이 모두 인정된다실제 거래·결의·업무관련성·세법 요건을 별도 판단
등기부가 정관 전문이다등기부에는 법정 등기사항만 공시
주주간계약이 정관을 자동 변경한다계약과 회사법상 정관변경 절차는 별개
표준정관은 무조건 무효·저품질이다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사 구조에 맞춰 검토 필요
소규모 회사는 정관이 필요 없다공증 예외와 정관 작성 의무는 다른 문제

지금 우리 회사 정관 점검표

  • 현재 유효한 정관 전문이 있는가
  • 절대적 기재사항이 등기·설립서류와 일치하는가
  • 액면·무액면주식 문구가 맞는가
  • 실제 사용하는 제도에 정관 근거가 있는가
  • 법률·정관·주주간계약·내규의 우선관계를 검토했는가
  • 정관에 적은 내용과 실제 결의·계약·회계가 일치하는가
  • 변경 이력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관했는가
  • 변경사항 중 등기대상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투자자·종류주주의 동의권을 확인했는가
  • 대표자 한 사람이 임의로 정관 파일을 고치고 있지 않은가

정관에 들어갈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하려면 주식회사 정관 필수사항과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