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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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뜻은 회사가 정한 기본 운영규칙이며, 목적·상호·본점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