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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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이사·감사 조사보고 순서이고,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