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법률용어 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