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계산법·안건·무효 위험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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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비율대로 직접 받고,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전부 보유해 자회사가 되므로 이후 증자·상장 계획까지 봐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차이는 1주를 나누느냐 합치느냐이고, 단순 조정이면 자본금과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병합으로 단수주가 생긴 주주는 현금만 받고 주주 지위를 잃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