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등기 절차: 결의기관·관할변경·2주 기한·과태료

사무실 임대차계약만으로 본점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회사기관의 적법한 결의로 실제 이전일을 정하고 법정기간 안에 등기한 뒤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계약 주소를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게시일 · 2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법인 담당자가 정관상 본점 범위와 이전 결의, 새 주소·실제 이전일·2주 등기기한·세무 후속조치를 일정표로 점검하는 모습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썼다고 법인 본점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정관과 회사기관의 적법한 결정으로 새 주소와 실제 이전일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점을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예를 들어 9월 1일에 새 사무실로 실제 이전했다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9월 1일입니다. 서류를 다 모은 날이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도 기준이 아닙니다.

본점 이전은 단순 주소변경이 아닙니다. 정관상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이사회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기소 관할이 바뀌는지에 따라 결정기관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등기 뒤에는 사업자등록, 은행, 법인카드, 인허가, 4대보험, 계약서, 세금계산서, 홈페이지와 우편수령 주소를 함께 정정합니다. 등기만 바꾸고 실제 회사는 옛 주소에서 운영하면 공시와 실제가 어긋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전했는데 등기를 장기간 방치하면 세무·소송 송달·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확인할 내용주요 문서
1. 새 장소 실사주소 사용·건축물 용도·인허가·전대임대차·건축물 자료
2. 정관 확인본점이 시·도 단위인지 상세주소인지최신 정관
3. 결정기관 확정주주총회·이사회·이사 중 누구인지등기부·정관·이사 수
4. 이전 결의구주소·신주소·실제 이전일·담당자주총·이사회 의사록 또는 결정서
5. 세금·등기등록면허세·신청서·첨부서류납부서·등기신청서
6. 2주 기한 관리실제 변경일부터 기간 계산일정표·접수증
7. 후속 정정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보험·계약각 기관 정정자료
8. 옛 주소 정리우편·간판·보증금·자료·개인정보인도확인·우편전달

같은 시 안 이동이면 등기가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주, 하루 늦으면 정해진 정액 과태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점이 법적으로 하는 역할

본점은 회사의 중심 사무소로서 법적 주소·등기 관할·소송 송달·세무·우편과 대외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본점 판단에는 다음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경영진이 의사결정하는 장소
  • 주요 장부·인감·계약을 관리하는 장소
  • 직원·고객과 연락하는 중심지
  • 등기·세무상 주소
  • 우편·소송서류 수령

공유오피스·자택을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업종·임대차·건축물·은행·인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빌리고 회사가 우편을 받지 못하면 중요한 통지와 소송서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과 지점 설치를 구분합니다

구분본점 이전지점 설치
의미회사 중심 사무소 자체를 변경본점을 유지한 채 다른 영업거점 추가
정관소재지 범위 변경 가능성보통 목적·지점 규정 확인
결정기관정관·관할에 따라 주총·이사회·이사이사회 또는 소규모 회사 결정
등기본점 소재지·이전일 변경본점 등기기록에 지점 소재지 반영
세무본점 사업자등록 정정지점 사업자등록 검토

실제 경영기능을 새 주소로 모두 옮겼는데 옛 주소를 형식상 본점으로 남기고 새 장소를 지점이라고만 처리하면 허위·부정확한 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판단: 정관의 본점 조항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적도록 합니다.

정관 문구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행정구역만 적은 경우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상세주소를 옮기는 경우 정관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이사회 등 업무집행기관이 구체 주소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바뀌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까지 적은 경우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0에 둔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나 같은 구 안 이동이라도 정관 문구가 바뀌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고칠 때 향후 이전 유연성을 고려해 어느 범위까지 적을지 검토하세요.

결정기관을 확정합니다

정관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433조는 정관변경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도록 하고, 제434조는 그 결의 요건을 정합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정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거나 종류주식 권리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범위 안 상세주소 이전

이사회 설치 회사라면 이사회가 구체 주소와 이전일을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의 업무집행 권한과 정관·전결규정을 확인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런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각 이사·대표자·주주총회 중 누가 결정하는지 정관과 상법을 확인합니다.

1인 법인도 결의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주·이사·대표자가 모두 한 명이어도 다음 자격을 구분합니다.

  • 주주 자격: 정관변경 특별결의
  • 이사 자격: 정관 범위 안 구체 주소 결정
  • 대표자 자격: 임대차 체결·등기신청·기관 신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1인 주주회사라면 적용 가능한 전원 서면결의 특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정일과 내용을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전에 주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권한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적법한 임대권자인가
  • 전대차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는가
  • 법인 등기·사업자등록 주소 사용이 허용되는가
  • 보증금·차임·관리비·부가세
  • 계약기간·갱신·중도해지
  • 간판·우편함·원상복구

건축물·업종

  • 건축물 용도
  • 불법·위반건축물
  • 음식·의료·교육·숙박·공장 인허가
  • 소방·주차·시설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 주거용 건물의 사업장 사용

등기가 수리돼도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 임대차

대표자·이사·주요주주 소유 건물을 회사가 임차하면 자기거래 승인·시가 임대료·보증금 담보와 세무를 확인합니다.

이전일을 정확히 정합니다

다음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일
  • 계약금·잔금일
  • 공간 인도일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일
  • 결의서에 정한 이전일
  • 실제 장부·직원·인감 이동일
  • 사업자등록 정정일
  • 영업개시일

등기에는 본점 이전 연월일이 기록되므로 회사가 적법하게 정하고 실제로 이전한 날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건부 결의 예시

본 회사의 본점을 2026년 9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구 ○○로 100, 5층으로 이전한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영업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2026년 9월 30일 범위에서 실제 이전일을 확정해 등기하도록 한다.

대표이사에게 이전일 확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정관·결의기관을 확인하고, 실제 확정기록을 남깁니다.

2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상법 제317조는 본점 소재지 등 등기사항의 변경을 법정기간 안에 등기하도록 하는 구조를 둡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본점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서류를 모두 모은 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날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기산점은 아닙니다.

기간계산에는 초일·말일·공휴일과 전자신청 가능시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직전 제출을 피하세요.

일정표 예시

날짜자료확인사항
정관변경 결의일주총 의사록정족수·공증·목적사항
상세주소 결정일이사회·이사 결정결정기관·정확한 주소
실제 이전일인도확인·사내공지등기할 연월일
등기 예정일신청 일정2주 안 접수 여부
세무 정정일홈택스·세무서등기와 정보 일치

같은 관할과 다른 관할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는지, 다른 관할로 옮기는지에 따라 신청구조와 등록면허세·법인인감·기록이전 실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 기존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 본점 주소·이전일 반영
  • 정관변경 필요 여부 별도

다른 관할

상업등기법 제54조·제55조와 현재 등기실무에 따라 구·신소재지 관할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상업등기 절차 개편 전후로 과거 안내와 현재 신청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예전 서식 대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양식을 사용하세요.

다음도 확인합니다.

  • 어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지
  • 법인인감 기록 이전
  • 전자증명서·인감카드 사용
  • 등록면허세 납세지
  • 지점·지배인·대표자 주소 동시변경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면 무조건 다른 관할, 같은 구면 항상 같은 등기소라고 행정구역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법원 등기소 관할을 조회합니다.

준비서류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음 범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 변경 전후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주소확인 자료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 위임장
  • 공증받은 의사록이 필요한지 확인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주소와 사용권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모든 본점이전등기의 법정 첨부서면 목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첨부서면의 세부 기준은 상업등기규칙과 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고, 등기용 서류와 사업자등록 정정용 서류는 따로 준비하세요.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

  • 일시·장소
  • 소집·출석·의결권
  • 정관 본점 조항의 변경 전후 문구
  • 특별결의 결과
  • 효력일
  • 의장·이사 서명·날인

이사회 의사록

  • 구체적인 신주소
  • 실제 이전일
  • 임대차·보증금·비용
  • 대표자·담당자의 등기 권한
  • 찬반·이해상충

구주소·신주소·층·호·도로명 표기가 임대차·건축물·신청서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비용

본점 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변경·대도시 중과·동시등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관할 지자체·등기실무를 확인합니다.

세금 납부서의 회사정보·주소·과세표준·납세지를 잘못 적으면 보정·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후 보정

접수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접수번호·영수증 보관
  • 보정연락 담당자 지정
  • 전자신청 알림 확인
  • 주소·결의·인감 불일치 보완
  •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보정명령을 방치해 신청이 각하되면 최초 접수만으로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법정기간 내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가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는 등기할 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문제를 규율합니다.

그러나 하루 늦으면 일정 금액, 무조건 회사에 과태료, 대표자 1명에게 항상 같은 금액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기간, 위반 횟수, 회사 규모, 경위와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연을 발견했을 때

  1. 실제 이전일과 결의자료를 확정합니다.
  2. 과거 날짜로 허위 의사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3. 정관변경·결정기관 누락을 보완합니다.
  4. 가능한 한 신속히 등기를 신청합니다.
  5. 지연사유·시정자료를 보관합니다.
  6.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일·실제 이전일을 거짓으로 바꾸면 허위등기·세무·계약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완료 후 또는 관련 절차에 맞춰 사업자등록 본점 주소를 정정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정관·의사록
  • 인허가 자료
  • 대표자·대리인 신분·위임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주소가 다르면 세금계산서·은행·거래처 실사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관할 세무서 변경

본점 이전으로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부가세·원천세·체납·환급과 전자신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법인카드·대출

  • 법인계좌 고객정보
  • 인터넷뱅킹·법인카드 청구지
  • 대출약정의 주소·사전통지
  • 담보·보증
  • 실제소유자·대표자 정보
  • 우편·OTP·카드 배송

대출계약에 본점 이전을 사전동의·통지 사유로 둔 경우 등기 뒤가 아니라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노무

  • 사업장 관리번호
  • 고용·산재·건강·연금 주소
  • 근로계약의 근무장소
  • 전근·통근거리
  • 취업규칙·노사협의
  • 직원 안내·비용

본점 이전으로 직원의 통근이 크게 악화되거나 근무지가 실질적으로 바뀌면 근로계약·인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인허가·공공계약

업종별 허가·등록은 주소변경 신고·새 시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여행·직업소개
  • 의료·교육·복지
  • 식품·화장품·의약품
  • 통신판매·전자금융
  • 공장·환경·소방
  • 조달·나라장터·공공입찰

등기 주소를 바꿨다고 허가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신고 기한과 현장검사를 확인하세요.

계약·세금계산서·전자상거래

다음 정보를 정정합니다.

  • 계약서·견적서·발주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 통신판매업·쇼핑몰
  • 도메인 등록·전자상거래 고지
  • 고객·공급자 마스터
  • 보험·택배·물류

옛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거래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불일치는 사업실체·세무·우편 문제를 만듭니다.

소송·내용증명·우편

등기상 본점은 회사에 대한 송달과 거래처 통지에 중요합니다.

  • 법원 우편
  • 세무서·노동청 통지
  • 내용증명
  • 계약 해지·채권추심
  • 주주총회·이사회 자료

이전 뒤 일정기간 우편전달 서비스를 설정하고 옛 임대인·관리실에 연락방법을 남기세요. 다만 오래된 주소를 계속 공식 주소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법인인감·전자증명서·인감카드

관할변경 때 법인인감 기록·인감카드·전자증명서 사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일 전후로 대출·입찰·계약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가능일정을 계획하세요.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옛 직원이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표자 주소·지점·지배인 동시변경

본점 이전과 동시에 다음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 주소
  • 임원 중임·퇴임
  • 지점 설치·폐지·이전
  • 지배인
  • 상호·목적
  • 공고방법

여러 변경을 한 번에 결의했는데 본점만 등기하면 다른 항목의 기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 확인자료

  • 공간 인도확인서
  • 사내 이전 공지
  • 장비·서류 이동
  • 우편·통신 개통
  • 직원 출근 기록
  • 간판·출입권
  • 임대차 잔금

과태료·세무·소송에서 실제 이전일이 문제되면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옛 사무실 정리

  • 임대차 해지·원상복구
  • 보증금 회수
  • 관리비·공과금
  • 열쇠·출입카드
  • 간판·우편함
  • 서버·문서·개인정보
  • 폐기물·시설

옛 주소에 고객서류·인감·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해외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주주·외국법인 모회사가 있는 경우 다음을 추가 확인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
  • 외국환은행·해외본사
  • 외국인 임원 주소·체류
  • 영문주소·번역
  • 대출·투자계약 통지

해외계약의 통지주소도 변경하세요.

상황별 진행 예시

서울 강남구에서 마포구로 옮길 때

정관이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했다면 정관변경 없이 상세주소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이사회·회사구조를 확인합니다.

  • 새 임대차·용도 확인
  • 이사회 결의
  • 실제 이전일 확정
  • 같은/다른 등기소 관할 조회
  • 2주 내 등기
  • 세무·은행·인허가 정정

같은 서울이라고 반드시 같은 등기소 관할은 아닐 수 있으므로 조회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길 때

정관상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고 구체주소를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총회 소집·정족수
  • 정관변경·공증
  • 관할변경 등기
  • 인감·전자증명
  • 세무서·지방세
  • 직원 전근·인허가

이사 1명인 1인 법인

이사회가 없으므로 유일주주·유일이사의 자격을 구분해 실제 서면결의·이사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 정관 범위 밖: 주주 자격으로 정관변경
  • 상세주소: 이사 자격으로 결정
  • 대표자 자격으로 임대차·등기신청

실제로는 1년 전에 이미 옮긴 경우

  • 당시 임대차·직원·우편·세무자료로 실제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 과거 의사록이 실제 존재했는지 조사합니다.
  • 없었다면 소급해 꾸미지 않습니다.
  • 현재 필요한 결의와 지연등기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 과태료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 불일치를 정정합니다.

본점 이전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본점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2. 정관의 본점 조항을 읽지 않습니다.
  3. 같은 시 안이면 정관·등기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4. 정관이 상세주소인데 이사회만 결의합니다.
  5.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6. 주주와 이사 자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7. 관계인 임대차의 자기거래 승인을 놓칩니다.
  8. 건축물 용도·인허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9. 실제 이전일과 임대차일·결의일을 혼동합니다.
  10. 2주 기한을 서류준비 완료일부터 계산합니다.
  11. 마감일에 신청하다 전자접수 시간을 놓칩니다.
  12. 같은/다른 관할을 행정구역 이름만으로 판단합니다.
  13. 2025년 이전 등기절차 안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4. 등록면허세 납세지·금액을 잘못 적습니다.
  15. 접수 후 보정·각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16. 지연을 숨기려고 과거 날짜 의사록을 만듭니다.
  17.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정하지 않습니다.
  18. 은행·대출 약정의 사전통지를 놓칩니다.
  19. 인허가·공공계약 주소변경을 누락합니다.
  20. 직원 통근·사업장 보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1. 옛 주소로 법원·세무 우편이 계속 갑니다.
  22. 대표자 주소·지점·임원 변경을 함께 놓칩니다.
  23. 옛 사무실에 인감·개인정보를 남깁니다.
  24. 해외투자·외환·영문계약 주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새 주소의 임대권·용도·인허가를 확인했습니다.
  • 정관상 본점 범위와 변경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자본금·이사 수·이사회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 주주총회·이사회·이사 중 적법한 결정기관을 정했습니다.
  • 구주소·신주소·실제 이전일을 문서마다 일치시켰습니다.
  • 같은 관할·다른 관할 등기소를 실제로 조회했습니다.
  • 현재 상업등기법과 인터넷등기소 최신 양식을 사용합니다.
  • 실제 이전일부터 2주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 등록면허세·수수료·공증·위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접수번호·보정·완료된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행·대출·법인카드를 정정했습니다.
  • 4대보험·직원·인허가·공공계약을 정정했습니다.
  • 계약·세금계산서·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바꿨습니다.
  • 우편전달·인감·전자증명서·옛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 지연이 있다면 허위문서 없이 신속히 시정하고 소명자료를 보관했습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새 주소를 신청서에 입력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과 회사기관이 실제 이전을 적법하게 결정하고, 실제 이전일부터 2주 기한을 지키며, 등기·세무·은행·인허가·직원·우편의 주소를 모두 같은 상태로 맞추는 것까지가 한 과정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법인본점이전 본점이전등기 법인등기 등기과태료 관할변경 정관변경 이사회결의 사업자등록정정 본점이전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