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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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상호·대표자·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합니다. 변경등기와는 별개 절차라 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따로 신청하고, 은행·4대보험·인허가 정보도 이어서 바꿔야 합니다.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세금 책임은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등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며, 체납세금을 지분비율 한도로 내는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로 나뉩니다. 간주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지점 설치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별도 지점등기부 없이 본점 등기기록에 하며, 보통 설치일부터 2주 안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를 남깁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는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부터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찾고, 열람·발급과 현재·말소사항 범위를 골라 결제하면 됩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이라면 열람 화면 대신 발급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이는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 추가 납입이 없고, BW는 원칙적으로 사채가 남은 채 행사가격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상장사 리픽싱은 70% 하한의 예외 요건과 사모 발행의 상향 조정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임대·카페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남은 이익은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가 넣은 가수금은 입금 출처 소명이 쟁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법인등록번호로 회사를 확인하고 해산·청산 여부와 현재 대표권자를 먼저 본 뒤, 말소사항으로 계약 당시 기록을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고 주주 명단은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정관이 정한 우선배당을 먼저 받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법인 상호 정하기에서 등기 통과와 분쟁 없는 사용은 별개입니다.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나 시·군 안의 동종영업 상호만 막고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등록으로 생기므로, 인터넷등기소와 키프리스 검색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