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할 때, 각 주주에게 주식 수와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을 주고 그 표를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눠 줄 수 있게 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소수주주도 표를 한 후보에게 모으면 이사 한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다만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주기만 하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관이 집중투표를 배제했는지,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기한 안에 적법한 청구가 회사에 도달했는지, 출석 주식 수와 다른 주주의 투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설명이 아니라, 주주가 총회 전에 확인할 것과 남길 문서에 초점을 둡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총회 공고와 정관이 법정 기준보다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두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회사·정관·지분·총회일
집중투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하면 잘못된 기한이나 지분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보할 자료 | 확인 이유 |
|---|---|---|
| 회사 유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장 여부 | 비상장회사 일반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의 청구기한이 다릅니다. |
| 정관 | 현행 정관 전체와 개정 이력 | 일반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했을 수 있습니다. |
| 보유 지분 | 주주명부, 잔고증명, 권리행사 기준일 자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법정 청구 지분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 총회 일정 | 소집공고·통지, 직전 정기총회일 | 일반 회사의 7일 전 기준과 상장회사의 6주 전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주주총회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읽고, 상장회사 소수주주권과 함께 비교하려면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종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중투표 의결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르면 집중투표가 적법하게 실시될 때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선임할 이사가 3명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라면 총 300표입니다. 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모두 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다 득표자부터 순서대로 선임됩니다.
소수주주가 한 자리를 얻는 구조
의결권 있는 주식이 모두 100주이고, 대주주가 70주, 소수주주 쪽이 30주를 가진 회사에서 이사 3명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주주는 210표, 소수주주 쪽은 90표를 갖습니다.
- 일반 투표라면 후보마다 과반 찬성을 따지므로 대주주가 원하는 후보 3명이 모두 선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집중투표에서는 소수주주 쪽이 90표를 후보 한 명에게 모두 줄 수 있습니다.
- 대주주가 세 후보에게 70표씩 나누면 소수주주 쪽 후보(90표)가 득표 순위에 들어갑니다. 대주주가 두 후보에게 105표씩 몰아도 세 번째 자리는 소수주주 쪽 후보가 차지합니다.
이론상 선임할 이사가 n명일 때, 행사된 의결권의 n+1분의 1을 넘게 가진 쪽은 표를 한 후보에게 모아 최소 1명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는 3명 선임이므로 4분의 1(25%)을 넘는 30%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선임 인원이 줄어들수록 필요한 지분이 커지므로, 회사가 이사 선임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계산만으로 당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주식처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기준일 뒤 주식 양도, 주주명부 기재, 대리행사, 후보 사퇴, 투표 무효 처리 여부가 실제 표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지분율 × 이사 수”만 보고 당선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회사가 공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와 총회 출석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표 배분안을 만들 때 남길 기록
후보별 배분안을 만들었다면 산식과 전제를 함께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 100주, 선임 이사 3명, 총 300표, A 후보 300표”처럼 적습니다. 공동행사를 준비한다면 각 주주의 주식 수, 위임 범위, 대리인, 표 배분 합의와 변경 시각도 기록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총회 당일 위임장이나 전자투표 내용과 달라졌을 때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3%와 총회 7일 전을 함께 본다
일반 규정에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원칙적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1명만 뽑는 총회라면 집중투표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이 집중투표를 배제했다면 일반 규정만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구는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7일 전”은 총회에서 갑자기 구두로 요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청구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다툴 수 있으므로 도달 증거가 중요합니다. 등기우편, 내용증명, 수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문서, 회사가 지정한 접수 채널을 활용하고 담당자에게 접수번호나 회신을 요청합니다. 마감일에 임박했다면 송신 시각만으로 도달이 인정될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이 여러 차례 개정된 회사라면 최신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조항의 효력이나 개정 절차까지 살펴야 한다면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서류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6주 전 청구와 1% 특례를 구분한다
상장회사에는 상법 제542조의7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6주 전입니다. 정기주주총회라면 법 조문이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순히 해당 연도에 공고된 개최일에서 6주를 역산하는 방식만 믿지 말고 회사 공시와 법률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장회사에 1%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모의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제542조의7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044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총회 개최일뿐 아니라 소집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배제 정관 변경에 관한 3% 초과 의결권 제한·의안 분리 규정을 현행 절차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배제 조항이 정관에 남아 있더라도 현행법 적용 대상이면 그 조항만으로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DART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업보고서, 정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같이 내려받아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전자투표 일반 구조는 전자투표제 도입의 장점과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법률이 하나의 문구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청구 주체와 권리, 대상 총회, 이사 선임 안건, 집중투표 요구가 특정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 회사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상 주주총회 일시를 특정합니다.
- 의결권 있는 보유주식 수와 기준일을 적고 증명자료를 붙입니다.
- 상법 제382조의2 또는 상장회사 특례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 공동청구라면 각 주주의 지분, 대표 연락인, 위임관계를 구분합니다.
- 작성일과 서명 또는 적법한 전자서명을 남깁니다.
후보 추천과 집중투표 청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주주제안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주제안의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과 집중투표 청구를 하나의 문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표: 총회 전·당일·후에 무엇을 보관할까
| 단계 | 보관할 증거 | 확인할 쟁점 |
|---|---|---|
| 총회 전 | 정관, 소집통지, DART 공시, 주주명부 관련 자료 | 제도 배제 여부, 안건, 기한, 지분율 |
| 청구 때 | 청구서 원본, 첨부자료, 발송·도달 증명 | 적법한 주체가 기한 안에 회사에 도달시켰는지 |
| 총회 당일 | 출석표, 위임장, 투표용지·전자투표 확인, 의장 설명 | 집중투표 실시와 표 계산이 청구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 |
| 총회 후 | 의사록, 표결 결과 공시, 등기사항증명서 | 선임 결과와 후속 등기가 일치하는지 |
회사는 청구 서면을 총회가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영업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법한 청구가 있었는데 의장이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일반투표로 처리했다면 결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중 어느 주장을 할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총회 자료를 확보한 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 계산보다 먼저 챙길 것
집중투표의 출발점은 표 계산이 아니라 최신 정관과 정확한 청구기한입니다. 회사 유형, 적용 지분율, 선임 인원, 주식 수, 청구 도달 증거를 한 파일로 묶고 총회 전후 기록을 이어서 보관하십시오. 정관 해석이나 기준일 주주 확정, 후보 제안, 결의 효력까지 다툼이 예상되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법 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 시행일과 적용례를 반영하고, 폐지된 정관 변경 의결권 제한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382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2조의7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률 제21044호 부칙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시행령 제3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