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계장부열람권 요건과 절차: 주주가 회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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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