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자산 5천억원 상장회사·자격·임기·업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있고,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커도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법정 자격, 3년 상근 임기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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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있고,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커도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법정 자격, 3년 상근 임기도 함께 짚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생깁니다. 위원 3명 이상 중 3분의 2는 독립이사여야 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확대된 분리선출 기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