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기업법무 소수주주권 종류와 지분요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