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소수주주권 종류와 지분요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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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