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종류와 지분요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소수주주권은 지분이 적은 주주가 회사에 안건·정보·감독·소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권리입니다. 권리마다 필요한 지분율, 의결권 없는 주식의 포함 여부, 상장회사의 6개월 보유요건과 청구기한이 다르므로 주주명부·잔고증명·청구 목적과 증거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게시일 · 21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소수주주가 지분율·보유기간을 확인해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대표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구조

소수주주권은 회사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정보와 감독수단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상법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 열람, 이사의 위법행위 중지, 대표소송처럼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른 여러 권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가장 흔한 실수는 지분 1%면 모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권리마다 기준 지분율과 분모, 보유기간, 청구 상대방과 기한이 다릅니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6은 상장회사에 낮은 지분율과 6개월 계속 보유요건을 둡니다. 동시에 제10항은 상장회사 특례가 일반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주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 규정 또는 상장회사 특례 중 충족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소수주주권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일반 주식회사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조문이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중 어느 분모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일반회사 기본 지분요건목적핵심 기한·절차
주주제안권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3% 이상총회 안건·의안요령 제안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임시총회 소집청구3% 이상주주가 필요한 총회를 요구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임시총회·법원 절차별 확인회사 업무·재산 조사의심 사유와 조사범위 특정
이사 해임청구소송3% 이상부정행위 이사 해임총회에서 해임안 부결 후 1개월 내
회계장부 열람·등사3% 이상회계기록 확인이유를 붙인 서면 청구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1% 이상회복할 수 없는 회사손해 예방행위 전 신속한 가처분 검토
주주대표소송1% 이상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회사에 제소청구 후 30일 원칙
다중대표소송모회사 0.5% 이상중요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회사들에 제소청구·요건 확인
회사 해산판결 청구10% 이상극단적 교착·남용 상황 해소법정 사유와 다른 수단 검토

상장회사 특례는 지분율이 더 낮지만 보통 6개월 계속 보유가 요구됩니다. 권리별 숫자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권리를 고르기 전에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수주주권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버튼이 아닙니다.

주총 안건을 올리고 싶다 → 주주제안권
긴급히 주총을 열고 싶다 → 임시총회 소집청구
숫자와 거래를 확인하고 싶다 → 장부·서류 열람
위법행위를 막고 싶다 → 유지청구·가처분
이미 회사에 손해가 났다 → 대표소송
이사를 해임하고 싶다 → 해임안 + 해임청구소송
회사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 해산판결 청구 검토

목적과 맞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기 쉽고 시간만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전체 복사를 요구하기보다, 의심되는 거래와 기간·계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분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

소수주주권의 지분율은 계약서에 적힌 투자지분이나 창업자와의 구두합의가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최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행주식총수
  • 기준일 주주명부
  • 전자등록계좌부·증권사 잔고증명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현황
  • 자기주식과 상호주 현황
  • 주식분할·병합·증자·감자 내역
  • 명의신탁·신탁·대차·질권 관계
  • 공동행사자와 위임장
  • 상장회사라면 6개월 계속 보유 증명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눠 보유한 경우 전체 수량을 합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여러 주주가 있다면 각자의 보유기간·수량과 공동행사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주주제안권: 총회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권리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 요건

  • 지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3% 이상
  • 시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 내용: 목적사항과 의안의 요령

정기주주총회의 6주 계산은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총회일을 늦게 공개한다고 청구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안서에 적을 내용

  1. 주주 성명·주소·연락처
  2. 보유주식 종류·수와 지분율
  3. 보유 증명자료
  4. 제안할 목적사항
  5. 실제 표결할 의안 문구
  6. 제안 이유와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7. 후보자 선임안이면 후보자 정보·동의
  8. 소집통지에 기재할 의안 요령
  9. 총회에서 설명할 기회 요청 여부
  10. 작성일과 서명·날인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추상적인 요구보다 정관 제○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처럼 표결 가능한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주주제안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의제로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 안에 같은 내용이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됨
  • 주주 개인의 고충에 불과함
  • 별도 지분요건이 있는 소수주주권을 우회하려는 내용
  • 상장회사 현직 임원 해임 제안 등 법정 사유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함

회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주주도 폭로성 문구보다 적법한 의안과 객관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가 다음 지분으로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장회사: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 시행령상 일정 규모 상장회사: 0.05% 이상

다만 일반 상법상 3%를 보유하고 있다면 6개월 특례 경로 외 일반 규정 행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규정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문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핵심 항목

  • 회사 상호와 본점
  • 청구주주와 보유주식
  • 공동청구인 명단·대표자
  • 소집을 원하는 목적사항
  • 각 안건을 긴급히 다룰 이유
  • 희망 일정·장소 또는 전자운영 요청
  • 소집통지에 포함할 자료
  • 이사회 회신기한
  • 법원 허가 신청 예정 안내

이사회가 청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의장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허가 없이 임의로 장소를 잡고 총회를 열면 소집권한과 결의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하면 특례 경로로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검사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검사인과 법원 검사인을 구분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는 요구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검사인

주주가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임장·전자투표·의결권 제한이 복잡한 경영권 분쟁 총회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는 회사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전반적인 비리를 모두 조사해 달라기보다 의심 거래, 기간, 담당자와 확인할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대상 예시

  • 총계정원장·보조원장
  • 현금·예금 출납장
  • 매출·매입원장
  • 특수관계인 거래 전표
  • 가지급금·대여금 자료
  • 자산 취득·처분 회계자료
  • 급여·상여·퇴직금 지급기록
  • 세금계산서와 증빙
  • 연결되는 계약서·결재서류

모든 회사 문서가 자동으로 회계장부열람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은 별도의 열람권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어떤 거래가 왜 의심되는가
  • 어느 기간의 장부가 필요한가
  • 어느 계정·상대방을 확인하려는가
  • 주주권 행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영업비밀 침해를 줄이기 위해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는가

단순 호기심, 경쟁사업 이용, 회사 방해가 주된 목적이면 회사가 부당한 청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한 주주가 일반적으로 0.1%, 시행령상 일정 규모 회사에서는 0.05% 이상이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열람과 장부열람은 다름

상법 제448조에 따라 이사는 정기총회 전 재무제표·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지분율을 요구하는 회계장부열람권과 다른 정보권입니다.

주주는 먼저 공개·비치 대상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보고, 부족한 부분을 특정해 장부열람을 청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주가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권리는 이미 끝난 거래의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행위를 멈추는 예방수단입니다.

확인할 요건

  1. 이사의 구체적 행위가 있는가
  2.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인가
  3. 회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가
  4.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가
  5. 거래가 완료되기 전인가
  6. 주주의 지분요건이 충족되는가

긴급하면 본안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계약 종결일·자산 이전일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6개월 계속 보유 기준으로 일반 상장회사 0.05%, 시행령상 일정 규모 상장회사 0.025% 이상이 특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낸 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주주는 회사가 이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때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기본 절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증거 정리
→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
→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는지 확인
→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 급박한 손해가 있으면 30일 전에도 예외 검토

제소청구서에 적을 내용

  • 책임을 물을 이사·전 이사
  • 위법·임무해태 행위
  • 회사 손해액과 계산근거
  • 인과관계
  • 관련 이사회 결의와 찬반
  • 확보한 증거
  • 회사가 제기해야 할 청구취지
  • 이해상충 없는 대표자의 선임 필요성

단순히 경영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판단인지, 법령·정관 위반·이해상충·감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을 보유하면 대표소송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1% 기준을 충족한다면 6개월 특례와 별개로 일반 규정 경로도 확인합니다.

다중대표소송

상법 제406조의2는 모회사의 주주가 일정 요건 아래 중요 자회사의 이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부당지원·횡령으로 자회사와 모회사 가치가 손상됐는데 모회사와 자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검토사항

  •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정 모자회사 관계인가
  • 자회사의 총주식을 모회사가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가
  • 청구주주가 모회사 주식 0.5% 이상을 보유하는가
  • 자회사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 모회사·자회사에 제소청구를 했는가
  • 책임 추궁이 자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가

상장회사 특례상 6개월 계속 0.5%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 대표소송과 달리 회사 관계·보유구조를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청구소송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저질렀는데도 해임안이 부결되면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는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총회 소집통지와 해임안
  • 주주명부·의결권 계산표
  • 해임안 표결 결과
  • 부정행위·중대한 위반 증거
  • 이사 직무와의 관련성
  • 결의일과 제소기한 계산

단순 경영방침 차이나 실적 부진만으로 법정 해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6개월 계속 보유 기준으로 일반 상장회사 0.5%, 시행령상 일정 규모 상장회사 0.25% 이상이 특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해산판결 청구

상법 제520조는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가 회사 업무의 현저한 교착 또는 지배주주의 심각한 남용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를 없애는 극단적인 수단이므로 단순 갈등이나 배당 불만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먼저 다음 대안을 검토합니다.

  • 임시총회·이사 교체
  • 회계장부 열람·검사인
  • 위법행위 유지청구
  • 대표소송
  • 주식매수·양도 협상
  • 정관·주주간계약상 교착해결
  • 가처분·의결권 분쟁 해결

해산이 채권자·근로자·소수주주에게 미칠 영향과 회사 존속 가능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표

상장회사 특례는 원칙적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아래 비율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의 대표 기준이며, 시행령상 일정 규모 회사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권리일반 상장회사일정 규모 상장회사일반 상법 기준도 검토
임시총회 소집·검사인1.5%동일 기준 출발3%
주주제안0.1%0.05%3%
이사·감사 해임청구소송0.5%0.25%3%
회계장부 열람0.1%0.05%3%
위법행위 유지청구0.05%0.025%1%
대표소송0.01%동일 기준 출발1%
다중대표소송0.5%동일 기준 출발0.5%

일정 규모 상장회사 해당 여부는 시행령의 자산 기준과 적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정 기준보다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더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속 보유는 어떻게 증명하나

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하므로 하루의 잔고증명만으로 6개월 계속 보유를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증권계좌 거래내역
  • 월별·일별 잔고증명
  • 전자등록·예탁 관련 자료
  • 주식대차·담보·신탁 내역
  • 합병·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경위
  • 여러 계좌 이전 내역
  • 공동행사자의 각 보유내역

기간 중 일부를 매도했다면 필요한 최소 지분율 이상을 계속 유지했는지 계산합니다. 계좌만 옮긴 것인지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 공통 구조

  1. 제목: 행사하려는 권리의 정확한 명칭
  2. 청구인: 성명·주소·연락처
  3. 주주 지위: 주식 종류·수·지분율·보유기간
  4. 법적 근거: 적용 조문과 일반·상장 특례 중 선택
  5. 청구취지: 회사가 해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특정
  6. 청구이유: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
  7. 대상 범위: 안건·자료·거래·기간
  8. 회신기한과 이행방법
  9. 첨부증거 목록
  10. 불응 시 법원절차 예정
  11. 작성일·서명·날인

감정적인 비난이나 형사범죄 단정은 줄이고 확인된 사실·의심 근거와 법적 요청을 분리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회사는 소수주주권 청구를 경영권 공격으로만 보거나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원본 보존
→ 주주 지위·지분율·보유기간 확인
→ 청구 권리와 기한 확인
→ 목적·범위·부당성 검토
→ 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 보고
→ 수용·일부수용·거부 결정과 이유 통지
→ 자료열람·총회·소송 대응
→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조치

거부한다면 어떤 요건이 부족하고 어떤 자료를 보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주명부를 임의 수정하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

장부열람이나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거래처 단가·기술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장소·시간 지정
  • 대상 기간·계정 합리적 제한
  • 개인정보 마스킹
  • 복사·촬영 기록
  • 비밀유지약정
  • 외부전문가의 제한된 열람
  • 경쟁사업 목적 이용 금지 안내

비밀유지약정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열람을 자동 거절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봐야 합니다.

사례 1: 2% 주주가 임시총회를 요구

비상장회사 주주 A는 2%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해임 총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상법상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준 3%에 미달합니다.

A는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주와 공동청구해 3%를 충족하는지
  • 정관이 더 낮은 기준을 정했는지
  • 정기총회 주주제안 기준을 충족하는지
  • 이사의 위법행위라면 유지청구·대표소송 기준을 충족하는지

목표가 같아도 사용할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상장회사 주주가 최근 0.2% 매수

B는 상장회사 주식 0.2%를 한 달 전에 매수해 주주제안을 하려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의 지분율은 충족할 수 있지만 6개월 계속 보유요건이 부족합니다.

다만 B가 일반 상법상 3%는 보유하지 않으므로 일반 규정 경로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 총회 일정과 6개월 보유를 관리하거나 다른 장기보유 주주와 공동행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장부 전체를 이유 없이 요구

C는 3% 주주이지만 회사를 못 믿겠으니 설립 이후 모든 회계자료와 이메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분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든 자료를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 거래·기간·계정을 특정하고 회계장부와 그 근거서류를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회사도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개인에게 요구

D는 1% 주주로 대표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사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소송이므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D는 법이 인정하는 소송비용·보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회사 손해액을 자기 손해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 5: 해임안 부결 뒤 기한을 놓침

E는 이사의 중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지만 해임안 부결 뒤 두 달 후에 해임청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법상 1개월 제소기간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임추궁 수단이 남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권리마다 짧은 불변·제척 성격의 기한이 있으므로 총회 전부터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1. 1% 지분으로 모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2. 상장·비상장 기준을 섞는 것
  3. 상장회사 6개월 보유요건만 보고 일반 규정 경로를 놓치는 것
  4.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5. 계약서상 지분율만 보고 주주명부·전자등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
  6. 주주제안 6주 기한을 놓치는 것
  7. 추상적인 문구만 보내고 표결 가능한 의안을 쓰지 않는 것
  8. 법원 허가 없이 소수주주가 임의로 총회를 여는 것
  9. 장부열람 이유와 범위를 적지 않는 것
  10. 위법행위가 끝난 뒤 유지청구만 준비하는 것
  11. 대표소송 전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는 것
  12. 대표소송 배상금이 주주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
  13. 해임청구소송 1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
  14. 소수주주권을 경쟁사 정보수집·회사 방해에 사용하는 것
  15. 회사가 모든 청구를 경영권 공격이라며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

주주용 최종 체크리스트

  •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확인했습니다.
  • 행사할 권리와 목적이 일치합니다.
  • 해당 조문의 분모와 지분율을 계산했습니다.
  • 주주명부·잔고증명·거래내역으로 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 특례의 6개월 계속 보유를 확인했습니다.
  • 정관의 더 낮은 기준·짧은 보유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여러 주주가 공동행사한다면 위임·공동행사서를 작성했습니다.
  • 청구취지·이유·대상·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주주제안 6주, 해임청구 1개월 등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 내용증명·전자문서 도달증거를 보관했습니다.
  • 불응 시 법원절차와 증거보전 계획이 있습니다.

회사용 최종 체크리스트

  • 청구 원본과 도달시각을 보존했습니다.
  • 청구인의 주주 지위·지분율·보유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일반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 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했습니다.
  • 수용·일부수용·거부 이유를 문서화했습니다.
  •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권리 방해 없이 설계했습니다.
  • 주주명부·회계자료·전자기록의 삭제·변경을 금지했습니다.
  • 총회·열람·검사·소송 담당자와 기한을 정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를 괴롭히는 예외적 수단이 아니라 회사 의사결정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는 상법상 권리입니다. 정확한 지분·보유기간을 증명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는 권리를 기한 안에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