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만 책임지는 것도,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떠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직접 행동했는지, 그 행동이 회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누가 지시·승인·방치했는지에 따라 법인·대표자·이사·직원·사실상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이 함께 또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민법 제35조는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동시에 실제 행동한 대표자도 자기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직원 개인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한 층 더 나뉩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상법 제401조의 제3자 책임이 검토됩니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대주주·회장·고문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이사처럼 행동했다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와 같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누가 책임질 수 있나
| 주체 | 책임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 주요 법적 출발점 |
|---|---|---|
| 법인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 직원의 업무상 사고, 제품·서비스·시설의 위법 | 민법 35조·756조, 특별법 |
| 직접 행위자 | 고의·과실로 피해를 직접 발생 | 민법 750조, 형사법·특별법 |
| 대표이사·이사 | 직접 행위, 위법 지시·승인, 감시·통제 임무해태 | 상법 399조·401조 |
| 사실상 경영자 | 이사에게 지시하거나 이사 명칭으로 실질 업무집행 | 상법 401조의2 |
| 직원 관리자 | 직접 지시·공동가담·중대한 감독과실 | 민법 750조·760조 등 |
| 주주·대주주 | 직접 가담·지시·보증·법인격 남용 | 자기 불법행위·계약·법인격부인 |
| 회사와 개인 | 공동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공동불법행위·연대책임 검토 |
| 보험사 | 약관상 담보되는 배상책임·방어비용 | D&O·영업배상·생산물보험 등 |
법인이라 개인은 안전하다거나 직원이 한 일이니 회사는 모른다는 말은 책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먼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나눕니다
회사와 피해자 사이 계약이 있으면 계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책임
회사가 납품계약·용역계약·임대차·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납기 지연
- 품질·성능 미달
- 대금 미지급
- 비밀유지 위반
- 계약상 안전·보안 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
계약 유무와 별개로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 허위 설명·사기적 모집
- 교통·산업안전 사고
- 개인정보 유출
- 영업비밀 침해
- 명예훼손·부정경쟁
- 불법 폐기·환경오염
- 신체·재산 침해
같은 사건에서 회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대표자나 직원은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항목·입증책임·소멸시효·약정상 책임제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분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의 핵심은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표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
- 대표이사
- 대표권 있는 이사
- 청산인
- 법률·정관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 구체적인 법인의 형태에서 대표기관으로 인정되는 사람
일반 직원·부장·지점장이 항상 민법 제35조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에는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표·대리책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직무관련성 판단
대표자가 회사의 실제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외형과 객관적 성질이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돼 보이는지, 거래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대표자가 회사 권한·명의·시설을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정 | 직무와 무관할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 |
|---|---|
| 회사 명의 계약·공문·이메일 사용 | 순수한 개인생활 중 행위 |
| 회사 제품·서비스 판매 과정 | 회사와 무관한 사적 투자·도박 |
| 대표권·직위로 상대방 신뢰 형성 | 상대방이 개인행위임을 명확히 인식 |
| 회사 계좌·사무실·직원 활용 | 회사 명의·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 이사회·회사 사업과 연결 | 회사 목적·업무와 명백히 단절 |
| 회사가 수익·이익을 기대 | 회사가 전혀 관여·수익을 얻지 않음 |
대표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라면 법인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권한 남용이나 사적 목적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등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책임을 인정하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의 개인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면서 거래처에 안전하다고 허위 설명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다음 책임을 나눠 봅니다.
- 회사의 계약상 하자·보증 책임
- 회사의 대표자 불법행위 책임
- 대표이사 개인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
- 다른 이사의 승인·감시의무 위반
- 품질담당자·직원의 공동가담 책임
- 제품안전·표시광고 등 특별법 책임
피해자는 책임주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사람에게 공동 또는 연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종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각자의 고의·과실과 구상관계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대표자가 법인 목적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목적범위 밖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5조제2항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대표자의 연대책임을 문제 삼습니다.
정관 목적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 무효·목적 외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사업과 전혀 무관한 투기·개인채무 지원·불법사업을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회사 목적과 거래의 객관적 관련성
- 누가 안건을 제안·설명했는지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누가 찬성했는지
- 반대한 이사의 의견이 의사록에 남았는지
- 누가 계약·송금·등기를 집행했는지
- 상대방이 회사 목적 밖임을 알았는지
주주총회가 승인했으니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관 위반은 주주의 만장일치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직원이 업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직원 개인은 민법 제750조의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의 기본 구조
- 회사와 행위자 사이 사용·지휘감독 관계가 있는가
-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줬는가
-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해 이루어졌는가
- 손해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 회사가 법정 면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가
회사가 직원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육했다, 규정이 있다는 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교육·권한·모니터링·위반조치가 작동했는지 봅니다.
사무집행 관련성
-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허위 설명
- 배송직원이 배송 중 교통사고
- 개발자가 업무계정으로 개인정보 반출
- 현장 관리자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정보를 잘못 공개
직원이 회사 규정을 어겼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회사 책임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업무수행과 관련돼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신뢰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직원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회사가 대신 책임진다는 의미이지 직접 행위자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원이 고의·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피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도 있지만 구상범위는 다음 사정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자체의 위험
- 회사가 얻은 이익
- 직원의 고의·과실 정도
- 지휘·교육·장비·인력 부족
-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목표
- 보험가입 가능성
- 회사의 사고예방·사후조치
회사가 모든 손해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민법상 임금공제와 상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도급·프리랜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
계약서에 독립 사업자라고 적었다고 회사가 항상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통합 정도를 봅니다.
확인할 질문
- 누가 작업방법·시간·장소를 정했는가
- 회사가 장비·계정·유니폼을 제공했는가
- 고객은 누구의 서비스로 인식했는가
-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 도급업체 선정·감독에 과실이 있었는가
- 산업안전·개인정보·시설관리 특별법상 의무자가 누구인가
- 재하도급·파견·근로자공급 문제가 있는가
- 계약상 손해배상·보험·면책 조항이 유효한가
도급인의 민법상 책임, 공동불법행위와 특별법상 원청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무해태
- 위법한 사업·광고·리베이트 승인
- 안전·품질·개인정보 위험을 알고도 방치
- 회사에 불리한 자기거래
- 허위 회계·공시 승인
- 횡령·배임을 묵인
- 내부통제·신고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음
- 중대한 제보·감사 지적을 무시
- 사고 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허위보고
이사가 직접 현장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업무·정보·위험의 중대성과 이사회에서 취할 수 있었던 조치에 따라 감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이사회가 결의했다면 찬성한 이사들의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반대·질문·조건부 의견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에 불참하면 항상 책임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와 사후 감독의무를 봅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과 다른 점
| 구분 | 상법 399조 | 상법 401조 |
|---|---|---|
| 피해자 | 회사 | 채권자·투자자·거래처 등 제3자 |
| 기본 행위 |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 | 악의·중대한 과실의 임무해태 |
| 손해 | 회사재산 감소 | 제3자에게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쟁점 |
| 청구 방식 | 회사 또는 대표소송 | 제3자가 직접 청구 |
회사가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이사가 모든 회사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악의·중과실, 임무위반과 제3자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지급불능을 알면서 허위 재무자료로 대규모 외상거래
- 투자금 사용처·핵심 위험을 고의로 은폐
- 법정 자본금·인허가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
- 회사재산을 관계회사로 빼돌려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함
- 중대한 제품위험을 알고도 판매 지속
- 허위 공시·사업보고서 승인
단순한 경영실패·예측오류와 악의·중대한 과실을 구분합니다.
명의상 이사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친구·가족 부탁으로 등기이사 이름만 올리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상 이사의 책임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사정을 봅니다.
- 실제로 취임승낙했는가
- 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이사회 자료·재무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가
-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맡기고 방치했는가
- 위험을 알게 된 뒤 사임·시정조치를 했는가
- 외부에 이사 지위를 사용했는가
- 보수·배당·경제적 이익을 받았는가
나는 도장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만으로 감시의무와 제3자 신뢰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말소·형사책임과 실제 지위 성립을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사실상 이사·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상법 제401조의2는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지배하면 일정 범위에서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전무·이사 등 회사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사람
증거가 되는 자료
- 이사·대표에게 보낸 지시 메일·메신저
- 결재선·자금이체 승인
- 거래처 협상·직원 인사 지시
- 경영회의 참석과 최종 승인
- 회사 직함·명함·홈페이지 표시
- 임원보수·차량·사무실 제공
- 이사회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던 지배관계
대주주·창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집행을 지시·수행했다면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과 예외
상법 제331조에 따라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채무가 크다고 주주가 지분율만큼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책임은 별개입니다.
주주 자신의 직접 불법행위
대주주가 허위자료 작성·자산유출·협박·영업비밀 침해를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하면 주주가 아니라 직접 행위자로 책임집니다.
개인보증·담보
주주가 회사 대출·임대차·거래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면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집니다.
업무집행지시자
대주주가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실상 경영하면 상법 제401조의2 책임을 검토합니다.
법인격 남용·형해화
회사가 주주의 개인사업처럼 운영되고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섞이며, 회사형태를 채무면탈을 위해 남용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본·재산이 사실상 없음
- 개인계좌와 회사계좌를 구분하지 않음
- 회사가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
- 기존 회사채무를 피하려고 새 회사를 반복 설립
- 자산만 관계회사로 이전하고 채무를 남김
- 동일 인력·사업·거래를 이용하면서 채무만 분리
법인격부인은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이므로 단순히 1인 회사·가족회사·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와 방조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허위투자를 기획하고 재무담당자가 가짜 재무표를 만들며 대주주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증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결합했는지 봅니다.
공동책임 판단자료
- 역할분담과 사전회의
- 허위자료 작성·검토 이력
- 각자의 이익
- 위험·허위를 안 시점
- 피해자에 대한 설명 내용
- 자금 흐름
- 사고 후 은폐·증거삭제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모든 임직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회사에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범죄를 실행·지시·공모한 자연인은 자기 형사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모든 범죄에 자동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항상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 없지만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환경·개인정보·공정거래·표시광고·조세 등 특별법마다 책임주체·면책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책임을 나눌 때 확인할 것
- 어떤 범죄구성요건인가
- 누가 실행·지시·승인·공모했는가
- 대표자·법인 처벌 조항이 있는가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는 면책규정이 있는가
- 업무상 지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가
-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 자진신고·피해회복·시정조치가 있는가
회사 내부 징계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국가의 형사소추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배임에서 회사와 대표자의 위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회사가 피해자이고 대표이사가 행위자가 되는 업무상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는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1인 주주회사도 회사재산은 주주 개인재산과 구분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회사는 피해자이면서 관리·공시·세무상 후속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범죄수익을 얻은 사건과 회사재산을 빼앗긴 사건을 구분합니다.
행정제재와 민사·형사는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손해배상·가처분
- 수사기관 형사수사
- 감독기관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 인허가 취소·입찰제한
- 리콜·시정명령·공표명령
- 개인정보 통지·신고
- 세금 추징·손금불산입
- 주주대표소송·임원 해임
- 보험금 청구·보험사 구상
민사합의서에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고 적어도 감독기관의 제재와 형사책임, 다른 피해자의 청구까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면 책임이 끝나는가
직원·임원이 위험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보고만으로 자기 책임이 항상 끝나지는 않습니다.
- 보고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했는가
- 긴급한 피해를 막을 권한·의무가 있었는가
- 대표가 무시한 뒤 이사회·감사기구에 재보고했는가
- 증거보존·작업중지·리콜이 필요했는가
- 보고자가 이후 실행에 가담했는가
- 내부고발자 보호절차를 이용했는가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안전책임자처럼 독립 보고의무가 있는 직책은 대표이사를 우회해 이사회·감사기구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운영에서 긴급·우회 보고선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책임을 줄이려면 어떤 통제가 필요한가
서류상 규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맞는 통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본 통제
- 법령·인허가 목록과 책임부서
- 대표·이사·직원의 권한·전결 한도
- 이해상충·자기거래 승인
- 안전·품질·개인정보·회계의 핵심 통제
- 협력사·대리점 실사
- 신고·제보와 신고자 보호
- 사고대응·증거보존·규제기관 통지
- 교육·점검·위반 징계
- 이사회·감사기구 정기보고
- 개선조치의 담당자·기한·재점검
통제의 실효성 증거
| 통제 | 형식적 증거 | 실효성 증거 |
|---|---|---|
| 교육 | 참석 서명 | 직무별 시험·위반 감소 |
| 안전점검 | 체크리스트 | 결함 수리·작업중지 기록 |
| 개인정보 | 정책 문서 | 접근로그·권한회수·침해훈련 |
| 계약검토 | 법무 결재 | 고위험 조항 수정·거래중단 |
| 제보제도 | 이메일 주소 | 독립조사·보복방지·개선추적 |
사고 후 한꺼번에 과거 날짜의 교육·점검표를 만들면 신뢰를 잃고 증거조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순서
사람의 안전·추가피해 방지
→ 법적 신고·통지 기한 확인
→ 원본 증거 보존과 접근 제한
→ 이해상충 없는 조사책임자 지정
→ 보험사·외부전문가 통지
→ 피해자 보호·사실 확인
→ 이사회·감사기구 긴급보고
→ 원인·책임주체·손해 범위 분석
→ 시정·리콜·보상·공시
→ 재발방지와 책임조치
바로 보존할 자료
- CCTV·출입·차량·설비 로그
- 이메일·메신저·회의녹음
- 계약·견적·광고·설명자료
- 이사회·결재·보고서
- 교육·점검·유지보수 기록
- 계좌·회계·자금 흐름
- 피해 사진·진료·수리자료
- 시스템 접속·개인정보 로그
- 보험증권·사고통지
자동삭제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조사대상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자료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
사실확인 전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법률검토 없이 모든 책임을 확정하는 두 극단을 피합니다.
- 추가 피해와 긴급 지원을 먼저 확인
-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실을 구분
- 자료 제출·연락 창구를 일원화
- 개인정보·의료정보를 최소 수집
- 보험·보상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 합의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막지 않기
-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의 범위를 검토
- 모든 통화·제안·지급을 기록
피해자 보호는 책임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손해확대 방지와 신뢰회복의 핵심입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건 유형에 따라 손해항목이 다릅니다.
신체사고
- 치료비·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 개호비
- 후유장해
- 위자료
- 과실상계·기왕증
재산·영업손해
- 수리·교체비
- 가치하락
- 영업중단·대체비용
- 회수·폐기·리콜비
- 합리적인 손해방지비용
- 인과관계 있는 일실이익
정보·명예·영업비밀
- 실제 재산손해
- 신용·평판 손상
- 정신적 손해
- 부당이익·사용료 상당액
- 조사·통지·보안조치 비용
- 특별법상 법정손해배상·가중배상 여부
계약상 손해배상한도·면책조항이 고의·중과실·신체손해와 특별법상 책임에도 유효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험으로 모든 책임이 해결되는가
보험은 중요한 재원과 방어수단이지만 면책·한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대표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사이버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D&O)
- 자동차·시설·환경 관련 보험
- 근로자재해·산재 관련 보험
확인할 항목
- 사고 발생 기준인지 청구 제기 기준인지
- 보험기간과 소급일
- 피보험자에 법인·이사·직원이 모두 포함되는지
- 고의·범죄·벌금·과징금 면책
- 자기부담금·보상한도
- 방어비용이 한도 안인지 밖인지
- 보험사 사전동의 없는 합의의 효력
- 사고인지 통지 기한
- 관계회사·해외사고 담보
사고를 숨기다가 청구가 확정된 뒤 보험사에 알리면 보상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직원의 소송비를 대신 낼 수 있나
회사가 임원·직원에게 방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회사 이익, 내부규정, 이해상충, 보험과 최종 책임에 따라 검토합니다.
- 회사 업무를 선의로 수행한 사건인가
- 회사와 개인의 방어논리가 충돌하는가
- 횡령·자기이익 사건인가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가
- 유죄·고의 확정 시 반환 조건이 있는가
- D&O 보험이 선지급하는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인가
대표자가 자기 형사변호사 비용을 회사계좌에서 바로 지급하면 업무상배임·횡령과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조사주체의 독립성
- 조사범위와 보존명령
- 사실과 법률평가 분리
- 조사대상자의 소명기회
- 개인정보·영업비밀 최소 접근
- 변호사 자문과 비밀보호
- 조사기록의 원본성
- 보복·증거인멸 방지
- 이사회·감사기구 보고
- 개선·징계·보상 추적
대표이사가 조사대상인데 대표이사 직속 직원만 조사하도록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례 1: 대표이사의 허위 투자설명
대표이사 A는 회사 매출이 실제보다 세 배 많고 대형계약이 확정됐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회사 명함·재무표·회의실을 사용했고 투자금은 회사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검토할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 불법행위·계약 책임
- A의 직접 불법행위·형사책임
- 허위자료를 만든 재무담당자의 공동책임
- 허위를 알고 승인한 이사의 상법상 책임
- 투자금 사용·반환과 증권규제
투자자가 허위를 알았는지, 어떤 설명을 신뢰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확인합니다.
사례 2: 배송직원의 교통사고
직원 B가 회사 차량으로 배송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B의 운전상 불법행위와 형사·행정 책임,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과도한 배송시간을 정하거나 차량정비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독자적 과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B가 배송을 마친 뒤 개인용무로 장시간 우회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3: 개인정보를 빼돌린 영업직원
영업직원 C가 퇴사 전 고객명단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 경쟁사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 C의 영업비밀·개인정보 침해 책임
- 회사의 접근권한·반출통제와 사용자책임
- 피해 고객·거래처에 대한 통지·배상
-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부담할 행정책임
- 경쟁사와 공동가담 여부
회사가 C의 행위를 전혀 원하지 않았더라도 권한관리·로그·퇴직자 계정회수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됩니다.
사례 4: 대주주의 위법 자금지시
등기이사가 아닌 최대주주 D가 대표이사에게 회사 돈 20억원을 자기 관계회사에 무담보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관계회사는 곧 폐업했습니다.
D가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면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대표이사·찬성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자금수령자의 반환·공동불법행위, 배임 등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명의상 이사의 안전사고
E는 지인의 부탁으로 등기이사에 취임했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는 반복적인 중대 안전결함과 감독기관 지적이 있었고 이사회 자료가 E의 이메일로 전송됐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후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가 실제로 어떤 정보와 권한을 가졌고, 아무런 감시·질문·사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임무해태인지 판단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이 자동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사례 6: 회사와 대표 개인을 혼동한 1인 법인
유일주주·대표이사 F는 회사 고객에게 받은 선급금을 개인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회사가 폐업하자 유한책임 회사이므로 개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F의 횡령·배임, 고객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 이사 제3자 책임, 법인격 남용과 개인보증을 검토합니다. 주주 유한책임은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사례 7: 외주업체의 현장사고
제조회사 G는 위험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겼지만 작업시간·방법·인원을 직접 지시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외주근로자가 다쳤습니다.
외주업체 사용자책임뿐 아니라 G의 직접 과실, 지휘감독 관계, 산업안전 특별법상 도급인·경영책임자 의무와 보험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 조항만으로 법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 회사 명의 행위는 회사만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
- 대표이사는 직원의 모든 사고에 자동 형사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것
- 직원이 규정을 어기면 회사 사용자책임이 항상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 대표자의 개인적 이익 목적이면 직무관련성이 무조건 없다고 보는 것
- 회사가 배상하면 직접 행위자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 이사는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감시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 명의상 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것
-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회장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 주주의 유한책임이 자기 불법행위·보증까지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
- 외주계약서 한 줄로 원청 책임을 모두 넘기는 것
- 민사합의로 형사·행정제재까지 모두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 내부 규정·교육서명만 있으면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 사고 후 자료를 정리한다며 로그·메신저를 삭제하는 것
- 보험사 통지 없이 먼저 책임을 확정하고 합의하는 것
- 대표 개인 형사방어비를 회사가 당연히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
피해자·채권자 체크리스트
- 직접 행동한 사람과 회사 내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 회사 명의·권한·시설·계좌 사용 증거가 있습니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구분했습니다.
- 대표자의 직무관련성과 직원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정리했습니다.
- 지시·승인·방조한 이사·대주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법인·개인·보험사와 공동책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손해액·인과관계·과실상계 자료를 보존했습니다.
- 민사·형사·행정 신고와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사고대응 체크리스트
- 인명·추가손해 방지조치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 법정 신고·통지·리콜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원본 증거의 자동삭제를 중지했습니다.
- 조사대상자와 이해상충 없는 조사책임자를 정했습니다.
- 법인·대표·이사·직원·대주주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 보험사에 약관상 기한 안에 통지했습니다.
- 피해자 지원과 사실확인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 이사회·감사위원회·준법부서에 보고했습니다.
- 민사·형사·행정·공시·세무 영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개선조치의 담당자·기한·재점검을 정했습니다.
임원·주주 개인 체크리스트
- 회사와 개인의 계좌·계약·재산을 분리했습니다.
- 위법 지시를 거부하고 반대의견을 기록했습니다.
- 중대한 위험을 이사회·감사기구에 재보고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등기·직함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회사채무에 개인보증·담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실제 경영지시가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D&O 보험의 피보험자·면책·통지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 변호사와 회사 변호사의 이해상충을 점검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회사냐 개인이냐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행동한 사람, 그 행동을 회사 업무로 가능하게 한 조직, 위법을 지시·승인·방치한 경영진과 실제 지배자를 각각 확인해 손해와 인과관계에 맞는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