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자산 5천억원 상장회사·자격·임기·업무

준법지원인은 일정 규모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법령과 내부 준법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상근 담당자입니다. 감사·감사위원회·사내변호사·금융회사 준법감시인과 역할이 다르며, 이사회가 독립적인 정보 접근과 개선조치를 보장해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게시일 · 16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준법지원인이 부서별 법규 준수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계획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준법통제 구조

준법지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이 법령과 회사의 준법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상근 담당자입니다. 모든 법인이 반드시 두는 직책은 아니며, 법무팀장이나 사내변호사라는 명함만으로 상법상 준법지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상법 제542조의13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는 금융회사 등은 중복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사라지거나 회사와 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자료 접근권, 이사회 보고, 개선조치와 재점검이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30초 결론: 의무 대상과 핵심 요건

항목기본 기준실무 확인사항
적용 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연결·별도 기준, 사업연도, 신규상장·합병 확인
예외·중복다른 법률상 내부통제·준법감시인 제도 적용회사 등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특별법 검토
준법통제기준이사회 결의로 제정·변경회사 규모·업종·위험에 맞는 구체성
선임 인원1명 이상조직 규모와 계열·해외사업 범위 고려
임면이사회 결의후보 자격·독립성·이해상충 심사
임기3년중도해임 사유와 공백 대응
근무형태상근겸직이 독립성과 업무량을 해치지 않는지
핵심 업무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보고조사·교육·개선·재점검까지 연결
독립성정보·자료 요구와 독립적 직무 수행 보장보고선·예산·인사상 불이익 방지

적용대상 판단은 어느 시점의 숫자로 하나

시행령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합니다. 현재 통장잔액이나 특정 분기 재무상태표 숫자만 보고 선임일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료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2. 법령상 적용되는 자산총액 기준
  3. 주권 상장 여부와 상장 시점
  4. 합병·분할·영업양수도 전후 자산 변화
  5. 사업연도 변경 여부
  6. 금융회사 등 특별법 적용 여부
  7. 기준을 새로 넘거나 내려간 시점
  8.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일정

판단 흐름도

상장회사인가
├─ 아니오 → 법정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자율적 준법조직은 가능
└─ 예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가
      ├─ 아니오 → 법정 의무 여부는 낮으나 정관·특별법 확인
      └─ 예
         → 다른 법률상 준법감시인·내부통제 제도 적용인가
            ├─ 예 → 중복·예외와 우선법 검토
            └─ 아니오 → 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 선임 준비

자산 기준을 처음 넘은 회사는 내년 정기주총 때 생각하자고 미루지 말고 결산 확정, 이사회 개최와 후보자 검증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은 같은 직책이 아님

구분상법상 준법지원인금융회사 준법감시인법무팀·사내변호사감사·감사위원회
주요 근거상법·상법 시행령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근로·위임관계와 내부규정상법·외부감사 관련 법령
주요 목적임직원 준법통제 점검과 이사회 보고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법규준수계약·소송·법률자문이사 업무·회사 재산·회계 감독
법정 대상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원칙금융회사 유형별 특별법회사 선택회사 유형·규모에 따라 다름
독립성법이 정한 직무 독립성특별법상 독립성·보고체계조직 설계에 따라 다름회사기관으로서 독립성
대체 가능성다른 직책 명칭만으로 자동 대체 안 됨적용 예외·중복을 법으로 판단단순 겸직만으로 부족서로 업무가 겹쳐도 동일기관 아님

한 사람이 법무팀장과 준법지원인을 겸할 수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 자격, 상근성, 독립된 보고선과 실제 업무 수행 가능성입니다.

준법통제기준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

준법통제기준은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문서를 회사 이름만 바꾼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조직·거래·해외사업과 실제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 구성

  • 준법경영의 목적과 적용범위
  • 이사회·대표이사·준법지원인·임직원의 책임
  • 법령·규정 변경 모니터링
  • 부서별 준법위험 평가
  • 중요 거래 사전검토
  • 이해상충·특수관계인 거래 통제
  • 제보·신고와 신고자 보호
  • 위반 조사와 증거 보존
  • 교육·서약·평가
  • 개선조치와 징계 연계
  • 이사회 보고와 긴급보고
  • 기록 보존·개정 절차

업종별 추가 위험 예시

업종·사업중점 준법위험
제조·건설산업안전, 하도급, 환경, 품질자료, 담합
플랫폼·IT개인정보, 알고리즘, 표시광고, 저작권, 소비자보호
유통·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납품단가, 표시, 리콜
제약·의료인허가, 리베이트, 임상·광고, 개인정보
수출·해외사업제재·수출통제, 부패방지, 현지 대리점
상장회사 공통공시, 내부정보, 자기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실무를 한 규정에 세세하게 고정하면 법령·조직 변경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상위 준법통제기준과 하위 업무지침을 나누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상법과 시행령은 변호사, 일정 경력의 법률학 교수,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에서 법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자격범위를 정합니다. 후보자의 명칭이나 학위만 보지 말고 각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후보자 검증자료

  • 변호사 자격과 등록·징계 관련 자료
  • 교수 재직·전공·경력증명
  • 회사 법무·준법 부서 경력증명
  • 담당업무가 실제 법무 관련 업무였다는 자료
  • 근무기간 계산표
  • 겸직·이해상충 현황
  • 과거 제재·소송·징계 여부
  • 상근 가능성과 취임일

법학을 전공했으니 자격이 있다, 회사에서 10년 근무했으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경력 내용과 기간을 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선임 이사회에서 결의할 내용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해임합니다. 선임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후보자 성명과 주요 경력
  2. 법정 자격 근거와 증빙
  3. 임기 시작일·종료일
  4. 상근 여부와 겸직
  5. 보고대상과 긴급보고 경로
  6. 자료·시스템 접근권한
  7. 조직·예산·인력 지원
  8. 이해상충 회피 절차
  9. 보수와 평가 기준
  10. 결원 발생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사록에는 단순히 선임을 승인한다고 적기보다 후보자의 자격과 독립성 검토 과정, 이사들의 질문과 결론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3년 임기와 중도해임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와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경영진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교체하는 구조는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도해임을 검토할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법정·정관상 해임 절차
  • 객관적 해임 사유
  • 준법보고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지
  • 인수인계와 기록 보존
  • 후임 선임까지 공백 통제
  • 공시·보고 의무
  • 노동관계·위임계약상 쟁점

해임 전후에 준법조사 기록이 삭제되거나 접근권한이 차단되면 은폐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핵심 업무

1. 법령·규제 지도 작성

회사의 사업과 조직별로 적용 법령·허가·신고·계약 의무를 정리합니다. 단순 법령 목록이 아니라 담당부서, 통제활동, 증빙과 보고주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규영역책임부서핵심 통제증빙점검주기
공시재무·IR공시 전 검토·승인체크리스트·결재상시
개인정보IT·사업수집근거·접근권한동의·로그분기
공정거래영업·구매계약·가격정보 통제계약서·회의록반기
안전생산·EHS위험성평가·작업허가점검표·교육월간

2. 준법위험 평가

발생가능성과 영향, 통제수준을 기준으로 위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고위험: 중대한 형사·영업정지·생명안전·공시 위험
중위험: 반복 과태료·계약분쟁·평판 손상 위험
저위험: 경미한 절차 누락이나 신속히 교정 가능한 위험

매년 같은 점수를 복사하지 말고 신규 사업, 인수합병, 해외진출, 제재와 실제 사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사전 검토

준법지원인이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고위험 거래를 선별해 검토하도록 기준을 둡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 대규모 자산·차입·보증
  • 경쟁사 접촉·공동입찰
  • 대리점·중개인·해외 에이전트 계약
  •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 공시·시장정보 관련 거래
  • 리콜·안전사고·정부조사 대응

4. 교육과 의사소통

모든 임직원에게 같은 1시간 영상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무별 실제 상황을 교육해야 합니다.

  • 영업: 경쟁사 정보·접대·리베이트
  • 구매: 입찰담합·협력사 압박·이해상충
  • 개발: 영업비밀·오픈소스·개인정보
  • 생산: 안전·환경·품질기록
  • 임원: 이사회 의무·공시·내부정보

교육 참석률보다 사례시험, 행동 변화와 위반 감소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제보·조사

제보 채널은 신고를 받는 것보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접수와 비밀유지
  2. 긴급 위험·증거 훼손 방지
  3. 조사자 독립성·이해상충 확인
  4. 자료 보존과 인터뷰
  5. 사실·법적 평가
  6. 관련자 소명
  7. 개선·징계 권고
  8. 신고자 보호와 사후보복 점검
  9. 이사회 보고

준법지원인이 조사대상 임원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면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이사회 의장 등 우회 보고선을 두어야 합니다.

6. 이사회 보고와 개선 추적

보고서는 위반 건수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사회가 행동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핵심 위험과 변화
  • 중대한 위반·조사 현황
  • 원인 분석
  • 즉시 필요한 의사결정
  • 개선 담당자·기한
  • 미이행 사유
  • 재발 위험과 재점검 결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장치

  •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 대표이사 관련 사안의 우회 보고선
  • 독립 예산과 인력
  • 전사 자료·시스템 접근권
  • 외부전문가 선임 권한
  • 인사평가를 영업성과와 분리
  • 조사·보고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중요 보고의 삭제·수정 통제
  • 정기적인 비공개 이사회 면담

준법지원인에게 책임만 주고 자료 접근을 막으면 실제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준법지원인이 모든 위법행위의 책임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체계를 점검·보고하지만 각 업무를 실행하는 부서와 경영진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관리자, 안전담당자,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의 권한·인지·조치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위험을 적절히 식별하고 보고했는지, 개선 미이행을 추적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법지원인이 명백한 중대위험을 알고도 점검·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수행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어떻게 협업해야 하나

업무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준법위험 상시 모니터링주도감독·보고 수령
중대한 위반 조사조사 또는 지원독립성 확보·조사 지시
내부회계·재무감사협조핵심 감독영역
이사회·경영진 견제보고·경고기관으로서 감독
개선조치 추적실무 추적미이행 책임 추궁

두 조직이 같은 사건을 중복 조사해 자료가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주체, 보고선과 비밀유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연간 운영 일정 예시

시기주요 업무
1분기전년도 평가·이사회 보고·연간계획 확정
2분기고위험 부서 점검·교육·정책 개정
3분기해외·협력사 실사·중간 개선 추적
4분기전사 위험평가·다음 연도 예산·성과 검토
상시법령변경, 제보, 사고, 공시·거래 사전검토

사업 일정과 동떨어진 준법계획은 형식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입찰·정기주총·신제품 출시·해외계약 등 실제 위험 시점에 점검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례 1: 자산기준을 새로 넘은 상장회사

A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었습니다. 법무팀은 준법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정식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은 없었습니다.

A사가 해야 할 일은 단순 채용공고가 아닙니다.

  1. 적용대상과 특별법 중복 확인
  2. 이사회 일정 확정
  3. 준법통제기준 초안과 위험평가
  4. 후보자 자격증빙 수집
  5. 조직·예산·보고선 설계
  6. 선임 결의와 공시·등기 필요사항 확인
  7. 취임 후 초기 100일 계획 수립

사례 2: 대표이사 관련 제보

준법지원인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거래 제보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준법지원인이 대표이사에게만 조사계획을 보고하면 증거 훼손·보복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자료보존·조사자 선정·대표이사 소명 절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3: 법무팀장이 준법지원인을 겸하는 경우

법무팀장이 계약 검토와 소송, 대표이사 지시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준법지원인도 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겸직 자체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법정 자격이 있는가
  • 상근 요건을 충족하는가
  • 자기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해상충이 있는가
  • 대표이사를 우회해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가
  • 인력·시간·예산이 충분한가

겸직으로 독립적 점검이 불가능하다면 조직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사회 보고서 예시 구조

  1. 이번 분기 주요 결론 3개
  2. 법령·규제 변경과 사업 영향
  3. 중대 위험 지도
  4. 위반·제보·조사 현황
  5. 개선조치 완료·지연 현황
  6. 임원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
  7. 다음 분기 점검계획
  8. 비공개 부록과 증거목록

이상 없음 한 줄 보고보다 조사 범위, 표본, 발견사항과 한계를 밝혀야 이사회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두 가지

  1. 자산 5천억원 이상 모든 법인이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
  2. 최근 사업연도 말이 아닌 현재 잔액만 보는 것
  3. 금융회사 준법감시인과 자동으로 같은 직책이라 보는 것
  4. 법무팀장 명함만 바꾸고 이사회 선임을 생략하는 것
  5. 후보자의 법정 자격을 증빙하지 않는 것
  6. 3년 임기·상근 요건을 가볍게 보는 것
  7. 표준 준법통제기준을 회사 위험평가 없이 복사하는 것
  8. 대표이사만 보고받도록 해 우회 보고선이 없는 것
  9. 자료 접근권·예산 없이 책임만 부여하는 것
  10. 교육 참석률만 성과로 측정하는 것
  11. 제보 조사 후 개선·재점검을 하지 않는 것
  12.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면 이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

도입·운영 문서 체크리스트

  • 적용대상 검토 메모
  • 최근 사업연도 재무자료
  • 특별법 중복·예외 검토서
  • 준법통제기준과 하위지침
  • 후보자 자격증빙
  • 선임 이사회 안건·의사록
  • 임기·직무·보고선 문서
  • 연간 위험평가와 점검계획
  • 교육자료·참석·평가 기록
  • 제보·조사·증거보존 규정
  • 이사회 정기·긴급 보고서
  • 개선조치 대장
  • 외부전문가 계약과 비밀유지 자료
  • 후임·직무대행·인수인계 계획

최종 체크리스트

  •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확인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 금융회사 등 특별법 적용과 중복·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이사회가 회사 위험에 맞는 준법통제기준을 결의했습니다.
  • 후보자의 자격·상근성·이해상충을 증빙했습니다.
  • 3년 임기와 결원 대응을 정했습니다.
  •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긴급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전사 자료·시스템 접근권과 독립 예산이 있습니다.
  • 제보·조사·신고자 보호 절차가 작동합니다.
  • 개선조치의 담당자·기한·재점검을 관리합니다.
  • 준법지원인과 법무팀·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성패는 직책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불편한 사실도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보고하며, 개선이 끝날 때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