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기업법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대표이사·직원·주주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