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대표이사·직원·주주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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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법인 지급보증은 서면 형식·대표권·보증한도와 승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상 이사회 결의 누락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효력이 문제되며, 자기거래 승인과 법정 금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