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인 법인 가지급금: 회사 돈을 썼다면 무엇부터 정리할까
1인 법인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업무비는 증빙으로 정산하고 개인 사용액은 실제로 갚아야 줄며, 지금 상환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문제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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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업무비는 증빙으로 정산하고 개인 사용액은 실제로 갚아야 줄며, 지금 상환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문제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장단점은 법인세율보다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돈에서 갈립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 같은 근거 없이 꺼낼 수 없고, 개인보증을 서면 그 범위에서 대표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