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뜻과 처벌: 자본금 잠깐 빌리기·즉시 반환·허위 현물출자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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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투자·상장은 주식회사, 소수 구성원의 지분 통제는 유한회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운영·세금·책임 차이를 설립 전 기준으로 쉽게 비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새 법인에 자산·부채·계약을 옮기는 거래라, 법인세율만이 아니라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대출·허가는 자동 승계를 단정할 수 없으니 상대방 동의부터 받습니다.
법인 상호 정하기에서 등기 통과와 분쟁 없는 사용은 별개입니다.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나 시·군 안의 동종영업 상호만 막고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등록으로 생기므로, 인터넷등기소와 키프리스 검색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장단점은 법인세율보다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돈에서 갈립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 같은 근거 없이 꺼낼 수 없고, 개인보증을 서면 그 범위에서 대표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