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회사 자체가 주주·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입니다. 법인격은 법이 사람처럼 권리·의무의 주인이 될 자격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소유하며 채무를 부담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개별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이 구분이 실제로 문제 되는 순간은 대개 돈이 오갈 때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길 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다툴 때 “누구의 재산이고 누가 결정하는가”를 이 구조로 따집니다.
네 주체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며, 이사는 회사 업무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합니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를 법인으로 정하고,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인수한 주식의 가액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보증, 이사의 위법행위, 회사 돈 유용, 법인격 남용까지 면책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회사·주주·이사·대표이사, 누가 무엇을 하나
| 주체 | 무엇을 가지거나 결정하나 | 대표 권한 | 주요 책임·주의점 |
|---|---|---|---|
| 회사 | 예금·부동산·설비·채권·계약 | 자기 이름으로 권리·의무 부담 | 세금·임금·계약채무를 회사재산으로 이행 |
| 주주 | 주식·의결권·배당청구권 | 원칙적으로 일상업무 대표권 없음 | 출자가액 한도 책임, 지배주주 남용은 별도 검토 |
| 주주총회 | 이사선임·정관변경·배당 등 | 회사 기본사항 의사결정 | 소집·정족수·의사록 준수 |
| 이사·이사회 | 중요 업무집행 결정·감독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선임 등 | 선관주의·충실의무·손해배상책임 |
| 대표이사 | 회사 업무집행과 대외 대표 | 계약·은행·소송 등 회사 대표 | 회사·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개인 사용 금지 |
한 사람이 100%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대표이사여도 이 지위가 합쳐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로서 결의하고 대표이사로서 집행하며 개인 자격의 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법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입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는 다음 일을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 개설
- 부동산·차량·설비 소유
- 직원 고용과 임금 지급
- 납품·임대차·대출 계약
- 상표·특허·저작권 보유
- 소송의 원고·피고가 됨
- 세금 신고·납부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대표가 바뀌거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도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가진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사업주체인 반면,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가 사업주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주가 가진 것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주주가 가진 것은 회사 통장의 일정 비율이나 공장의 일부가 아니라 주식입니다. 주식을 통해 다음 권리를 행사합니다.
- 주주총회 의결권
- 적법하게 결의된 배당을 받을 권리
- 신주인수권
- 회사 정보·장부 열람 관련 권리
- 대표소송·이사 책임추궁 관련 권리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주식 양도
주식 60%를 가진 최대주주도 회사 통장 잔액의 60%를 개인계좌로 옮길 수 없습니다. 회사 부동산을 자기 지분만큼 임의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인지 대표이사인지에서 회사 소유와 경영권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과 그 예외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출자한 돈을 잃는 범위를 넘어 회사채무를 자동으로 개인재산으로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1,000만 원을 출자해 주식을 인수했고 회사가 거래처에 2억 원을 갚지 못했다면, 주주가 회사채무 2억 원을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은 별도입니다.
- 주주·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주식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배당받았습니다.
- 대표·이사로서 직접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 세법·사회보험법상 제2차 납부책임 요건이 성립합니다.
- 회사와 개인재산을 심각하게 혼용했습니다.
-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습니다.
유한책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주주의 경계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예외는 1번 개인보증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사무실 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 그 계약에서는 회사가 주식회사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대표 개인도 보증인으로 책임을 집니다. 법인격 남용이 문제 되는 경우는 법인격 부인론의 성립요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본금은 현재 통장잔액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계산해 등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수에 1주의 액면가를 곱한 액면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이 숫자는 설립·증자·감자 등을 반영한 법정 자본으로, 주식발행초과금까지 포함한 납입금 전체나 현재 통장잔액과 같지 않습니다(상법 제451조). 설립 당시 1억 원을 납입했더라도 회사가 설비·임차보증금·급여로 쓰면 통장잔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자본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현재 현금 1억 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야 할 숫자:
| 항목 | 의미 |
|---|---|
| 자본금 | 상법상 등기되는 법정 자본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금액 |
| 이익잉여금 | 영업 등으로 쌓인 이익의 누적 |
| 현금·예금 | 현재 회사가 보유한 유동자금 |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계상 금액 |
| 기업가치 | 투자자·시장·수익전망을 반영한 가치 |
자본금이 크다고 신용이 자동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작다고 회사가 반드시 부실한 것도 아닙니다. 재무제표·부채·현금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식 수만으로 권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주식에는 다음 요소가 있습니다.
- 발행주식 수
- 1주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
- 보통주·종류주식
- 의결권
- 배당권
- 잔여재산분배권
- 전환·상환 조건
- 양도 제한
주식 수만 보고 권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우선배당, 상환·전환 조건, 주주간계약의 거부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분 10%라는 숫자 외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완전희석 기준 지분율
- 스톡옵션·전환사채·신주인수권
- 우선주 권리
- 투자자 동의권
- 희석방지 조항
- 청산우선권
- 공동매도·동반매도
- 주식양도 제한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일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권한:
-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 정관 변경
- 재무제표 승인
- 이익배당
- 이사 보수한도
- 합병·분할·영업양도
- 자본금 감소
- 회사 해산
- 주식매수선택권 등 법정 사항
최대주주가 대표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는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개인 메신저 한 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집통지·의결권·정족수·의사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사와 이사회의 역할
이사는 주주와 다릅니다.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맡은 사람이지, 회사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 이사회는 다음을 결정·감독합니다.
- 중요자산 처분·양도
- 대규모 재산 차입
- 지점 설치·이전·폐지
- 대표이사 선임·해임
- 주주총회 소집
- 신주발행 등 법정 사항
- 내부통제·중요 사업계획
-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상법 제393조를 기준으로 정관·자본금·이사 수에 따른 소규모 회사 특례를 확인하세요. 모든 주식회사에 동일한 이사회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은행·관공서·법원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명했다고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서명 예시:
주식회사 이슈법률
대표이사 ○○○ (법인인감)
대표 이름만 적고 회사명·직함을 빠뜨리면 개인계약인지 법인계약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은 넓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 법령·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를 지켜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 자기거래·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합니다.
- 회사 인감·전자서명을 통제해야 합니다.
- 회사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다른 회사
최대주주는 의결권으로 이사선임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회사의 법정 대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기관입니다.
문제가 되는 장면:
- 최대주주가 회사 대표처럼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가족회사에 자산을 헐값으로 넘깁니다.
- 주주간계약과 정관·이사회 결의가 충돌합니다.
- 명의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릅니다.
- 대표가 사임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실제 사장이라는 말보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와 제3자에게 지는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상법 제401조의 요건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책임 위험이 큰 행위:
- 회수 가능성 없는 특수관계인 대여
- 허위 재무제표·분식회계
- 회사기회 유용
- 과도한 보증·담보 제공
- 이사회 승인 없는 중요자산 처분
- 회사 돈 횡령·배임
- 세금·임금 체납 방치
- 안전·개인정보 사고의 고의적 은폐
경영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정보수집·이해상충 관리·합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 필요한 근거 | 주요 세무·법률 쟁점 |
|---|---|---|
| 급여 | 직무·보수결정·근로 제공 | 원천징수·사회보험·손금 |
| 상여 | 사전 기준·기관결의 | 임의 상여의 비용 인정 |
| 배당 | 배당가능이익·주주총회 결의 | 배당소득·지분비율 |
| 비용정산 | 회사 업무 지출 | 영수증·업무 관련성 |
| 대여금 상환 | 대표가 실제로 빌려준 돈 | 입금증·대여계약 |
| 임대료 | 대표 소유 자산 사용 | 적정가격·계약·세금 |
| 퇴직금 | 실제 퇴임·규정·계산 | 임원퇴직금 한도 |
대표가 법인카드로 가족 식비·주거비를 결제하고 내 회사니까 괜찮다고 하면 가지급금·상여처분·배임·횡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지만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장부에 임시로 남겨 둔 금액입니다. 나중에 대표가 갚아야 할 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할 때마다 위 표의 어느 원인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세요.
1인 주식회사도 의사록과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가 한 명이고 대표도 한 명인 1인 회사는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그만큼 회사와 개인의 경계가 흐려지기 쉬워, 문서로 경계를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필수 관리: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 임기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또는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른 결정서
- 대표 보수·배당 결의
- 회사와 대표 사이 계약
- 법인통장·카드
- 증빙·회계장부
- 변경등기
주주총회에 실제로 한 사람만 참석하더라도 결의일·안건·의결권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대표가 자기 보수를 올리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그 보수가 정당한 급여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투자·상속·이혼·대표 분쟁에서도 이런 문서가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1인 법인 설립 장단점에서 유지비와 자금관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10단계
- 상호·본점·사업목적을 정합니다.
- 주주·주식·자본금을 설계합니다.
- 이사·감사·대표이사 구조를 정합니다.
- 정관을 작성합니다.
-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 발기인총회·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법인통장·인감·전자서명을 개설합니다.
- 회계·세무·노무·계약 체계를 만듭니다.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을 규정합니다.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라면, 상법 제295조에 따라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항은 상법 제31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대행이 등기를 마쳤다고 운영체계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후 첫 매출·직원 채용·대표 급여·주주변동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들어갈 핵심사항
정관은 회사의 기본규칙입니다.
- 상호
- 목적
-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또는 무액면주식
- 설립 시 발행주식
- 공고방법
- 발기인 정보
- 주식양도 제한
- 종류주식
- 주주총회·이사회
- 임원 임기·보수
- 사업연도
- 배당
인터넷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면 투자·가족승계·공동창업 분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 제한, 대표권, 공동대표, 사망·퇴사 시 지분처리를 주주간계약과 함께 설계하세요. 어떤 항목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문제 되고 어떤 항목은 넣어야만 효력이 생기는지는 정관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할까
현재 상법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금액이나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에서 자본금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설립 직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더해 실제 운영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초기자금표:
- 임차보증금
- 인테리어·설비
- 재고·원재료
- 급여·4대보험
- 세금·수수료
- 마케팅
- 연구개발
- 보험
- 비상자금
- 매출대금 회수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대표가 계속 돈을 빌려줘야 하고, 부채비율과 거래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 큰 자본금은 등록면허세·자금회수·감자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자와 감자는 지분 구조를 바꿉니다
증자
유상증자는 금전·현물 출자나 적법한 채무의 출자전환 등 대가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고, 무상증자는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합니다. 신주 수·가격·배정방식에 따라 지분희석과 경영권이 바뀝니다.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는 결손보전·자본구조 조정 등에 사용됩니다. 주주의 이해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자·감자를 등기 숫자 변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계약·세금·주주평등·채권자 보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은 회사 돈을 나누는 공식 절차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대표가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합니다.
확인할 항목:
- 결산 재무제표
- 이익잉여금
- 법정준비금
- 미처리결손금
- 종류주식 우선배당
- 배당 기준일
- 주주명부
- 원천징수
- 중간배당 정관근거
회사가 적자·자본잠식인데 장부상 현금만 보고 배당하면 위법배당과 반환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와 경영권 이전
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해 소유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가격·세금·명의개서·정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넣을 내용:
- 주식 종류·수
- 매매가격·지급일
- 소유권 이전시점
- 주권·명의개서
- 회사 채무·우발책임
- 진술·보장
- 경업금지
- 임원 사임·선임
- 인감·계좌·자료 인수
- 세금 부담
- 계약 위반 책임
회사 사업을 양도하는 것과 주식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식매매에서는 회사의 채무가 회사에 그대로 남고 주주가 바뀝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는 자기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회사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집행할 수 있지만 주주 개인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책임을 검토할 사유:
- 개인 연대보증
- 대표의 사기·불법행위
- 이사의 제3자 책임
- 미납 주식대금
- 부당배당·자산유출
-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 임금·산재 관련 특별책임
- 법인격 부인
거래 상대방은 회사 신용만으로 부족하면 담보·보증·선급금 보증보험을 계약 단계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거래가 실패한 뒤 대표가 실제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청구를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가 사임·해임될 때 정리할 것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다음을 처리합니다.
- 내부 결의
- 변경등기
- 법인인감·인감카드
- 은행·전자금융 권한
- 홈택스·4대보험·전자세금계산서
- 계약서 서명권
- 이메일·도메인·클라우드
- 소송·관공서 담당자
- 회사차량·기기·자료 반납
- 퇴직금·미지급 보수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외부 거래 상대방이 기존 대표를 믿고 거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권한회수 시각과 자료목록을 적으세요.
휴업·폐업만으로 법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휴업·폐업과 회사법상 해산·청산은 다릅니다.
- 휴업: 영업을 일시 중단하지만 법인은 존속
- 사업자 폐업: 세무상 사업 종료 신고
- 해산: 회사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청산 단계 진입
- 청산: 채권추심·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
- 파산: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 절차
폐업신고만 했다고 회사채무·세금·등기·소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종료하려면 해산·청산등기와 채권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상호·본점·목적·자본금·임원·대표권 등 회사법 정보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나 등기번호로 찾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업태·종목·과세정보 등 세무상 등록내용을 보여줍니다.
두 문서는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위임장
- 업종 인허가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법인 운영에서 자주 생기는 실패
회사와 개인 계좌를 섞음
매출을 대표 개인계좌로 받고 회사비용을 가족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가지급금·횡령 의심과 회계오류가 생깁니다.
공동창업 지분을 말로만 합의
명의상 주주와 실제 투자자가 달라져 의결권·배당·세금 분쟁이 생깁니다.
대표권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사내이사·직원이 회사 대표처럼 서명했지만 위임이 없어 계약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지 않음
돈을 넣었지만 주식발행·대여계약이 없어 지분인지 채권인지 분쟁이 생깁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사후 작성
날짜·참석자·인감·자금흐름과 맞지 않아 세무·소송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방치
임원임기·세금·등기·채무가 남고 과태료·가산세가 생깁니다.
설립 전에 답해 볼 질문 15개
- 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필요한가?
- 주주는 누구이고 실제 투자액은 얼마인가?
- 의결권과 경제적 지분은 같은가?
- 대표이사는 누구인가?
- 공동대표가 필요한가?
- 이사회 설치 여부와 이사 수는?
- 자본금으로 몇 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가?
- 대표 급여와 생활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 외부투자 계획은?
- 주식양도 제한은?
- 공동창업자가 퇴사·사망하면 지분은?
- 개인보증이 필요한 계약은?
- 업종 인허가가 법인 명의로 가능한가?
- 회계·세무·등기 담당자는?
- 사업 종료 시 해산·청산 비용은?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인인가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지만 회사 자산의 소유자는 회사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합니다.
주주가 회사 빚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한도입니다. 개인보증·불법행위·법인격 남용 등 예외는 별도입니다.
자본금은 통장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설립 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납입이나 개인반환처럼 실제 출자 의사가 없는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1인 회사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법정 의사결정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 특례를 확인해 의사록·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쓸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도 회사와 대표 사이의 대여계약·이자·상환조건·기관승인과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법정 예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증빙이나 승인만으로 금지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폐업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폐업과 법인 해산·청산은 다르고, 회사 채무는 적법하게 변제·정리해야 합니다.
운영 체크리스트
매월
- 법인통장·카드 대사
- 세금계산서·영수증
- 급여·원천세·사회보험
- 매출채권·미지급금
- 대표 가지급금 여부
분기·반기
- 이사회 보고
- 자금계획
- 계약·보증 점검
- 투자자 보고
- 인허가·보험 갱신
매년
- 결산·법인세
- 정기주주총회
- 재무제표 승인
- 배당결의
- 임원 임기
- 변경등기
- 주주명부·정관 최신화
회사와 개인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주식회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등록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주주·이사·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주식과 자본을 통해 소유와 경영을 조직하는 법인입니다.
- 회사재산은 회사 소유입니다.
- 주주는 주식을 소유합니다.
- 주주총회는 법과 정관이 정한 기본사항을 결정합니다.
- 이사회는 중요 업무를 결정·감독합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 주주의 유한책임은 개인보증·불법행위까지 면책하지 않습니다.
-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쓰면 법인 장점이 무너집니다.
설립등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뒤 매일 회사와 개인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관·주주명부·의사록·계좌·회계를 같은 구조로 운영해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투자·승계 장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382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5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2조의9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17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8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9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3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6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8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9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9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0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새 창에서 열림) 정부기관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