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주식회사 설립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 공증이 분쟁을 줄여 주는 범위와 한계, 1인 법인·동업·투자 계획별 판단 기준과 공증보다 중요한 정관·주주간계약 설계를 정리합니다.

게시일 · 10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법인 설립자가 공증 검토용 두꺼운 정관 자료와 일반 설립 절차용 서류를 나란히 비교하는 장면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292조는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생략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공증: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문서의 성립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정관 공증은 꼭 받아야 한다”는 말과 “요즘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함께 듣게 됩니다. 둘 다 일부만 맞습니다. 먼저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동업자 구성과 투자 계획에 맞춰 판단하면 됩니다.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주식회사 설립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기설립은 회사를 만들기로 한 발기인(설립을 주도하고 정관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따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설립 구조설립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발기설립필요 없음(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본금 10억 원 이상 발기설립필요
모집설립자본금과 관계없이 필요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모두 발기인으로서 설립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일 수 있습니다. 주주 수만 보고 모집설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 친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회사를 세우면서 세 사람이 모두 발기인이 되고 설립 주식을 나눠 전부 인수한다면 발기설립입니다. 이때는 세 사람 모두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공증 없이도 정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설립 단계에서 지인 몇 명에게 따로 청약을 받아 주주로 들이면 모집설립이 되어 공증이 필요합니다.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열리는 절차입니다(상법 제308조). 그래서 발기설립에는 창립총회 의사록이 생기지 않고, 이사·감사 선임 같은 결정은 발기인이 따로 기록합니다.

설립정관 공증과 의사록 인증은 별개입니다. 법인 등기 신청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등이 따로 규율합니다. 어떤 의사록에 인증이 필요한지는 등기 안건과 회사 규모에 맞춰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가 공증받은 정관을 내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창업의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예외가 생겼습니다.

공증 없이 설립할 때 정관 효력을 갖추는 방법

공증을 생략해도 정관이 아무렇게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것은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 정관에 이름이 오른 발기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할 정관이 최종본인지 확인합니다. 서명한 뒤 문구를 고쳤다면 고친 정관에 다시 서명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명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각 발기인도 사본을 한 부씩 갖습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발기인별 전자서명 기록이 남습니다.

발기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서명을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적어 넣으면 나중에 정관 효력 자체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서명이 모일 때까지 등기를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공증을 받기로 했다면 준비할 것

공증은 공증인사무소나 공증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에서 받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서명란을 만듭니다.
  2. 공증사무소에 연락해 필요 서류, 정관 부수, 대리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3. 발기인이 신분증과 인감 등을 갖추어 출석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발기인은 공증사무소가 안내하는 위임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공증인이 본인 확인과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합니다.
  5. 인증받은 정관을 설립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문서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설립 비용 계획에 미리 넣어 두세요.

공증이 해 주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공증인은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정관에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당사자끼리만 작성한 문서보다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는 주장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공증이 모든 분쟁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공증은 서명과 날인이 진정하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할 뿐입니다. 정관 내용이 합리적인지, 서명 당시 착오나 기망이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까지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공증을 생략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가장 흔한 위험은 창업 멤버 사이의 분쟁입니다. 세 친구가 구두로 지분을 4:3: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설립 서류에는 착오로 5:3:2로 적혔다고 가정해 봅니다. 몇 년 뒤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할 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처음 약속과 다르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공증받은 서류와 함께 합의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누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공증도 기록도 없다면 서명 경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사업, 투자 실사 과정에서도 설립 서류의 신뢰성을 살핍니다. 공증받지 않은 정관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관이 서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동업·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1인 주주·1인 이사로 시작하는 경우

주주가 한 명뿐이면 지분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증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곧 동업자가 합류하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정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기관이 설립 서류의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기 사업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2인 이상 동업자와 시작하는 경우

동업자가 있다면 공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크게 성공하면 이해관계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만큼 문서의 내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지분 구조,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방식, 동업자가 떠날 때의 지분 처리 원칙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나눠 명확히 남기세요.

초기부터 외부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투자자는 법률 실사에서 설립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설립 서류의 서명 사실이 분명하면 실사가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사가 모든 발기인에게 서명 사실을 다시 확인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투자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 대신 쓸 수 있는 보완책

첫째, 변호사에게 정관과 설립 서류의 작성·검토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면, 변호사는 문서 내용이 창업자들의 합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분쟁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모든 발기인이 함께 서명하는 과정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각자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아 서명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런 보완책도 공증의 모든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동업 구조가 복잡하다면 내용 검토와 공증을 함께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관 공증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면? 예외는 10억 원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10억 원이면 발기설립이어도 공증이 필요합니다.
  • 설립 뒤 정관을 바꿀 때도 공증해야 하나? 설립 뒤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며, 변경할 때마다 정관 전문을 다시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등기에 붙이는 의사록은 인증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식회사 정관 변경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 공증을 생략하면 의사록 인증도 필요 없나?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설립등기에 첨부할 서류 목록은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면 공증이 필요 없나? 공증 여부는 정관의 양식이 아니라 자본금과 설립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정관과 주주간계약 설계

인터넷의 표준 정관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담고 있어 동업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증 여부보다 먼저 무엇을 정관에 넣고 무엇을 주주간계약으로 정할지 나눠야 합니다.

지분과 베스팅: 핵심 개발자가 30% 지분을 받은 뒤 6개월 만에 퇴사해도 여전히 30% 주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이 확정되는 베스팅은 주로 주주간계약으로 정합니다.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의결권이 크게 갈리는 결정: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안건은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지분을 70:30으로 나눴다면 70% 주주 혼자서도 특별결의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려면 주주간계약에 동의권을 두는 방법 등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동업 관계의 종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떠나는 동업자의 지분을 남은 주주가 먼저 사거나 정해진 가격에 되사올 권리는 주로 주주간계약으로 정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경쟁사가 지분을 사들여 주주로 들어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공증을 생략하고 속도에 집중하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동업자가 있다면 공증 비용을 분쟁 예방 비용으로 보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내용부터 꼼꼼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업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 작성법에서, 공증 수수료를 포함한 설립 비용은 법인 설립비용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