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 설립 시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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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판결 없이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만 인증받은 차용증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증 소멸시효는 공증만으로 무기한 멈추거나 모두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차이, 집행문·송달 서류와 청구이의·집행정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