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 요건과 절차: 주주가 회사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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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점주주 세금 책임은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등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며, 체납세금을 지분비율 한도로 내는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로 나뉩니다. 간주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이는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 추가 납입이 없고, BW는 원칙적으로 사채가 남은 채 행사가격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상장사 리픽싱은 70% 하한의 예외 요건과 사모 발행의 상향 조정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임대·카페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남은 이익은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가 넣은 가수금은 입금 출처 소명이 쟁점입니다.
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의결권과 배당 순서에 있습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대개 의결권이 없는 대신 정관이 정한 우선배당을 먼저 받지만,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차이는 상근하며 업무를 집행하는지와 독립성 요건을 갖췄는지에 있습니다. 셋 모두 등기이사여서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같고, 이름만 올렸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
법인 상호 정하기에서 등기 통과와 분쟁 없는 사용은 별개입니다.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나 시·군 안의 동종영업 상호만 막고 상표권은 지식재산처 등록으로 생기므로, 인터넷등기소와 키프리스 검색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