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모임이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차이는 번 돈을 구성원에게 나눠 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 같은 구성원에게 배당하려고 설립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못하고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비영리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없거나 세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붙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 밖으로 쓰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근거와 회계·세무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카페나 굿즈 판매를 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은 대개 ‘비영리’를 ‘수익 0’이나 ‘전면 면세’로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기준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번 돈을 어디에 쓰도록 설계됐느냐입니다.
목적과 이익 분배: 두 법인을 가르는 기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익 분배 가능성입니다. 겉으로 하는 사업이 비슷해 보여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번 돈은 사업에 재투자되기도 하지만 결국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건물 임대료를 받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카페를 운영해 수입을 올리는 식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그 이익을 사원이나 이사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익은 정관에 적힌 본래 목적, 즉 고유목적사업에 다시 써야 합니다. 장학재단이 번 임대료는 장학금 지급과 재단 운영에 쓰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 목적 | 영리와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 |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목적 |
| 설립 | 상법 등에 따른 설립등기 |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 후 설립등기 |
| 수익사업 | 본업 | 목적 달성을 위해 할 수 있음 |
| 이익 처리 | 주주 등에게 배당 가능 | 구성원 분배 불가, 목적사업에 사용 |
| 해산 시 잔여재산 | 주주 등 구성원에게 분배 |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 지정이 없으면 유사 목적 처분 또는 국고 귀속 |
임직원 보수는 이익 분배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직원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 자체는 이익 분배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나 명목뿐인 지원금으로 사실상 이익을 나눠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지급은 아래에서 볼 증여세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수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 근거와 의사결정 구조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므로, 문화 단체인지 교육 단체인지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곳이 달라집니다.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민법 제39조에 따라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 즉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법인이 됩니다. 회사 설립 자체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고,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금융업처럼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중심이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과 출연 목적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비영리라는 이름만으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니까 세금은 없겠지”라는 기대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이름보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두 개의 독립된 지갑으로 관리합니다. 하나는 본래 공익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갑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위한 ‘수익사업’ 지갑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카페, 임대업, 출판 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일정 한도에서 손금(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빼 주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다시 익금(과세 대상 수익)에 산입됩니다.
장학재단이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 보유 건물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다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수입은 수익사업 회계에 따로 기록합니다.
-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장학금으로 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손금 인정을 검토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의결과 지급 증빙을 남깁니다.
- 임대 수익을 이사나 설립자 가족에게 나눠 주지 않습니다.
4번을 놓치면 준비금이 다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5번을 어기면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어긋나고, 공익법인이라면 증여세 추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증여세 추징
더 주의해야 할 부담은 증여세입니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물리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돈으로 설립자나 그 가족의 생활비를 대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업에 법인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실제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친 보수를 주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고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추징 금액이 크면 법인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없이 좋은 뜻만으로 운영하다가 세무조사 한 번에 큰 부담을 지는 단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관·회계·자금 사용을 바로잡는 방법
운영 방향이 어긋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잡습니다.
첫째, 정관과 실제 사업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이고, 정관에 적힌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이 다르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회계를 분리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과 장부를 쓰고, 수익사업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옮길 때는 이사회 회의록 같은 공식 증빙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번 돈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부적절하게 쓰인 자금을 정상화합니다. 과거에 법인 자금이 목적 외로 쓰였다면 덮어두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규모와 원인을 진단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법인에 반환하고, 과도한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신고가 잘못됐다면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편이 나중에 가산세를 더 크게 부담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독으로 사유화 막기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기보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먼저 돈이 움직이는 과정에 규칙을 둡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 경비 지출 품의 절차, 외부 용역 계약 절차를 정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합니다. 직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의를 가진 사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재산 상황을 감독하고 대표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견제 장치입니다. 이사회가 형식적인 거수기에 머무르면 설립자나 대표의 전횡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주요 사업에 질문을 던지는 관행이 법인의 사유화를 막습니다.
공익법인에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처럼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 내용과 내부 장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평소 회계를 관리해 두면 세무 검증이나 후원자 문의에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호회나 모임도 비영리법인인가요?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은 모임은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모임이 곧바로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유한 목적과 규약, 의사결정·대표 기관, 구성원이 바뀌어도 존속하는 조직 등 사단의 실체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따라 민법상 조합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법인을 나중에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그대로 주식회사로 바꾸는 조직변경 제도는 없습니다. 영리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별도 회사를 세우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구성원에게 넘기면 이익 분배 금지에 어긋나므로, 재산 이전 방식은 주무관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설립 전에 확인할 점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려주려는 조직인지, 사회적 목적에 다시 쓰려는 조직인지에 따라 다음 사항이 달라집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법인인지, 별도의 설립 근거 법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원 보수와 구성원 지원이 사실상 이익 분배가 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민법 제80조를 고려해 정관에 적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사단법인·재단법인 차이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는 협동조합도 법인인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16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6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3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인세법 제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인세법 제2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4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인세법 제1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8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