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의 기초가 사람인지 재산인지입니다. 사단법인은 공동 목적을 가진 회원인 사원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이고,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출연재산을 정관에 따라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두 형태 모두 단순히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하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목적과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또한 비영리는 매출이나 수익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적사업을 위해 회비·교육비·시설이용료·출판·행사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 별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기초 |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 |
| 구성원 | 사원·회원이 있음 | 사원·회원이 없음 |
| 최고 의사결정 | 사원총회 중심 | 정관·허가조건에 따른 이사 등 기관 |
| 설립 핵심 | 사원구성·정관·창립결의 | 출연재산·정관·재산이전 |
| 가입·탈퇴 | 정관에 따른 사원 자격 | 회원 가입·탈퇴 개념 없음 |
| 정관변경 | 사원 동의 + 주무관청 허가 | 정관상 변경방법·민법 요건 + 주무관청 허가 |
| 운영재원 | 회비·사업수익·기부금 | 기본재산·운영재산·사업수익·기부금 |
| 해산·잔여재산 | 정관·법령에 따른 귀속 | 정관·법령에 따른 귀속 |
| 적합한 경우 | 회원 참여와 공동의사결정이 중심 | 특정 재산을 장기간 목적사업에 사용 |
회원이 많으면 사단법인, 재산이 많으면 재단법인처럼 숫자만으로 정하지 말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묶어 둘 것인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는 다릅니다
비영리 활동을 한다고 모두 민법상 법인인 것은 아닙니다.
| 형태 | 법인격 | 대표 특징 |
|---|---|---|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있음 | 회원·사원총회·주무관청 허가 |
|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 있음 | 출연재산·이사·주무관청 허가 |
| 비법인사단 | 없음 또는 제한적 권리능력 | 단체 규약·대표자·총유재산 |
| 임의단체 | 없음 | 친목·프로젝트 단위 활동 |
| 비영리민간단체 | 별도 등록제도 | 지원·공익활동 기준, 법인격과 별개 |
| 사회적협동조합 | 특별법상 법인 | 조합원·공익사업·인가 |
| 공익법인·학교·의료·복지법인 | 특별법 적용 | 목적·재산·기관·감독 추가요건 |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부동산·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두 형태 모두 비영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와 무수익을 구분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수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회비
- 교육·연구·행사 참가비
- 출판·콘텐츠 판매
- 시설 이용료
- 기부·후원
- 정부·지자체 보조금
- 기본재산 임대수익
다만 수익은 목적사업·법인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주식회사 배당처럼 분배하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영리법인과의 차이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이 중심입니다.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급여·용역비를 지급하는 것과 잉여금을 회원에게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중심입니다
사단법인은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법인격을 취득한 형태입니다. 회원은 민법상 사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가입·탈퇴하고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주무관청별 설립규칙은 회원 수, 임원 구성, 재정능력, 사업계획과 사무실에 추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민법만 보고 전국에 통일된 최소 회원 수·기본재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원총회의 역할
민법 제68조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나 다른 기관에 맡긴 사항을 제외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사원총회가 결정하는 기본구조입니다.
실무상 다음 안건을 정관에서 구분합니다.
- 임원 선임·해임
- 정관변경
- 예산·결산 승인
- 사업계획
- 기본재산 취득·처분
- 회원 가입·제명
- 해산·잔여재산
- 중요한 차입·담보
회장·대표이사가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정관과 총회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총회 운영에서 확인할 사항
- 회원명부·의결권
- 소집권자·통지기간
- 목적사항
- 정족수
- 위임·서면·전자결의 가능 여부
- 특별이해관계
- 의사록 서명·보존
친목단체 관행을 그대로 법인에 적용하지 말고 정관·민법·주무관청 지침을 확인하세요.
회원과 후원자는 다릅니다
회비를 냈다고 모두 사원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서 다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회원·사원
- 준회원
- 후원회원
- 명예회원
- 이용자·수강생
회원 자격·가입승인·회비·의결권·제명과 탈퇴 때 재산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정하세요.
사원은 법인재산을 지분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퇴한다고 낸 회비나 법인재산 일부를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중심입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 등 기관이 그 재산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회원·사원총회가 없습니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 설립자가 일정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에서 핵심은 다음입니다.
- 출연재산의 종류·가액
- 실제 소유권·권리이전 가능성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예산
- 이사·감사 등 기관
- 출연자와 법인의 재산 분리
앞으로 기부받을 예정인 돈만으로 안정적인 재산기초를 인정받을지는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은 실제로 이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등기가 끝났더라도 출연재산을 설립자 개인 명의로 계속 두면 법인재산과 개인재산 경계가 불명확해집니다.
자산별 이전
- 현금: 법인계좌로 입금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주식: 명의개서·전자등록
- 특허·상표: 이전등록
- 저작권: 양도계약·필요한 등록
- 채권: 양도통지·승낙
근저당·압류·공동소유·양도제한이 있는 재산은 먼저 정리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주무관청과 특별법은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역할 | 처분 시 확인 |
|---|---|---|
| 기본재산 | 법인의 목적·존속을 뒷받침 | 주무관청 허가·정관·이사회 등 |
| 운영재산 | 인건비·사업비 등 일상운영 | 예산·회계·내부결재 |
| 수익용 재산 | 임대·금융수익 창출 | 투자위험·세금·허가조건 |
기본재산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담보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무관청 허가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자는 법인재산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뒤 그 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자 가족에게 무상임대
- 출연자 개인대출 담보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
- 법인카드·계좌 개인사용
- 관계회사에 무담보 대여
이사회 승인·공정성·주무관청 허가·세무와 배임·횡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을 찾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에 따라 교육·문화·환경·복지·체육·과학 등 담당기관이 달라집니다. 여러 목적이 섞이면 주된 사업과 예산 비중을 기준으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 허가권이 중앙·지방 어디에 있는지
- 최소 회원·기본재산·사무실 기준
- 임원 결격·겸직
- 사업계획·수지예산
- 신청 전 상담·사전검토
허가 기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분야 법인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설립절차 비교
사단법인
발기인·회원 모집
→ 목적·주무관청 확인
→ 정관·사업계획·예산 작성
→ 창립총회
→ 임원 선임·재산 출연
→ 주무관청 설립허가
→ 설립등기
→ 재산이전·고유번호/사업자등록·계좌
재단법인
설립자·출연재산 확정
→ 목적·주무관청 확인
→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 작성
→ 임원 구성
→ 주무관청 설립허가
→ 설립등기
→ 출연재산 이전·등록
→ 고유번호/사업자등록·계좌
허가만 받고 법정기간 내 등기하지 않거나 재산을 이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신청 서류
기관마다 다르지만 다음 범주를 준비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설립자 결정
- 임원 명단·이력·취임승낙
- 회원명부 또는 출연재산 자료
- 재산목록·평가·소유증명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사무소 사용권원
- 발기인·설립자 정보
모든 문서의 목적·사업·재산·임원·주소 숫자를 일치시키세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정관 목적은 사회에 기여한다처럼 추상적인 문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사업 문구는 다음을 연결합니다.
-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
- 대상자·지역
- 수행할 프로그램
- 재원
- 성과 측정
예를 들어 청소년 교육 지원이라면 장학·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조사연구 등 구체 사업을 구분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목적사업과의 관계, 이익 사용, 사업자등록·세금을 확인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
이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합니다. 정관으로 대표권·이사회 구성·의결방법을 정합니다.
감사
재산상황·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위법·부당사항을 보고합니다. 주무관청 규칙·특별법에 따라 선임의무와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임원·가족·관계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을 확인합니다.
- 사전 공개
- 승인기관
- 시가·비교견적
- 주무관청 허가
- 세금·공시
비영리법인이라고 이사의 자기거래·배임·횡령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변경
사단법인
민법 제42조는 정관변경에 사원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구조를 둡니다. 정관이 정한 정족수도 확인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설립자가 정한 정관변경 방법, 민법 제45조·제46조 등과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합니다. 목적·재산의 본질을 임의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변경 전 확인
- 목적·명칭·사무소
- 기본재산
- 임원·대표권
- 회원 자격
- 사업·수익사업
- 해산·잔여재산
변경결의만 하고 허가·변경등기를 누락하지 마세요.
회원 제명·탈퇴 분쟁
사단법인은 회원 자격이 의결권·총회정족수와 연결되므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명 전 확인
- 정관상 제명사유
- 사전통지
- 소명기회
- 의결기관·정족수
- 이해관계인의 표결
- 결정통지
- 회비·자료·직책 정리
임원 비판이나 총회 출석을 막기 위한 제명은 결의효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원명부는 가입·탈퇴·제명일과 근거문서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재단법인의 출연자 영향력
출연자가 이사장·이사를 선임하거나 일정 권한을 갖도록 정관을 설계할 수 있지만 법인을 개인재산 관리수단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주무관청은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독립성
- 친족 임원 비율
- 출연자와 거래
- 기본재산 처분
- 목적사업 실적
- 보수·용역비
출연자의 의사와 법인의 목적·이사 의무가 충돌할 때 법인과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계·예산·결산
비영리법인도 장부·증빙·예산·결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 목적사업·수익사업 회계 구분
- 기부금·보조금 용도
- 기본재산·운영재산
- 인건비·임원보수
- 특수관계인 거래
- 자산취득·처분
- 원천세·부가세·법인세
- 주무관청 보고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를 섞지 말고, 현금 회비·기부금도 수납증빙과 입금기록을 남기세요.
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세금을 확인합니다.
- 수익사업 법인세
- 재화·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 급여·강사료·용역 원천징수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
- 증여·상속 관련 세금
- 지방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과 수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와 세무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임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지정·공시·의무이행
- 기부금 전용계좌
- 영수증 발급명세·보관
- 기부금 사용내역
- 기부자 개인정보
단순 후원금 입금확인과 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구분하세요.
공익법인법·특별법 적용
민법상 법인이라도 목적·재산·설립주체에 따라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특별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감사 구성
- 친족 제한
- 기본재산 처분허가
- 외부감사
- 공시
- 주무관청 승인
- 잔여재산 귀속
민법상 최소요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관계
비영리법인이 카페·출판·교육·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목적·정관·인허가·세무를 확인합니다.
수익사업은 다음 원칙을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 정관상 근거
- 목적사업 재원 마련과의 연계
- 이사회·총회 승인
- 별도 회계
- 적정 가격·특수관계인 통제
- 이익의 목적사업 사용
수익사업이 법인의 주된 목적이 되고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면 비영리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기본재산 취득과 처분
재단법인뿐 아니라 사단법인도 기본재산을 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매각·담보제공할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상 기본재산 여부
- 이사회·사원총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 감정평가·시가
- 목적사업 필요성
- 취득세·양도세·부가세
-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는 구조는 목적·세무·배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보조금·위탁사업
보조금·위탁사업을 받으면 교부조건·정산·자부담·인건비·자산처분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별 전용계좌
- 예산항목 변경승인
- 증빙·입찰·구매
- 인건비 중복수령
- 잔액·이자 반환
- 성과·정산보고
- 부정수급 제재
법인 회계와 보조사업 회계를 구분하세요.
해산과 잔여재산
민법 제77조는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민법 제80조는 잔여재산 귀속의 기본구조를 둡니다.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상 존립기간·해산사유
- 목적 달성 또는 불가능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사단법인의 사원 부재·총회결의 등
잔여재산은 정관·법령·주무관청 절차에 따라 귀속시키며 회원·출연자에게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위험
- 목적 외 사업
- 장기간 사업실적 없음
- 기본재산 무단처분
- 임원·총회·보고 위반
- 허위신청
- 공익 침해
주무관청의 시정명령·허가조건과 감독자료를 관리하세요.
사단법인이 적합한 경우
- 회원이 직접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함
- 지역·직업·학술 공동체
- 회원 가입·탈퇴가 계속 발생
- 회비와 자원봉사가 주요재원
- 대표성을 총회에서 확보해야 함
예: 학회, 협회, 문화·체육단체, 동문·지역공동체 등. 다만 명칭과 실제 법적 형태는 별도 확인합니다.
재단법인이 적합한 경우
- 출연재산을 장기간 특정 목적에 사용
- 회원투표보다 전문 이사회 운영이 적합
- 장학·연구·문화·복지사업
- 기본재산 수익으로 지속 운영
- 출연자의 사망·변경과 무관한 지속성 필요
재산이 작고 지속수익이 없다면 목적사업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1: 전국 회원이 정책연구를 하는 단체
회원이 회비를 내고 총회에서 대표·사업계획을 결정한다면 사단법인 구조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 회원 자격·의결권
- 지부·분과
- 임원선거
- 회비·징계
- 정책연구의 중립성
재단법인으로 만들면 회원총회 중심 참여구조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2: 창업자가 30억원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회원이 필요 없다면 재단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금·부동산 출연
- 기본재산 관리
- 장학생 선정 공정성
- 출연자 가족과 이해상충
- 공익법인법·세법
- 기부금·공시
사례 3: 비영리법인 카페 운영
목적사업 대상자의 직업훈련·재원마련을 위해 카페를 운영한다면 정관·인허가·수익사업 회계·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카페 이익을 회원에게 나누거나 대표 가족회사와 불공정 거래하면 비영리성·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22가지
- 고유번호증을 법인설립허가로 생각합니다.
- 회원 수·재산 규모만으로 형태를 정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지 않고 정관부터 확정합니다.
- 다른 관청 정관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 사단법인 회원과 후원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회원명부·총회정족수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 재단법인에 사원총회 조항을 둡니다.
- 출연재산을 실제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합니다.
- 출연자가 법인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합니다.
- 대표가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합니다.
- 임원·가족 거래의 공정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회계를 섞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임의 발급합니다.
- 공익법인·특별법 적용을 놓칩니다.
- 보조금 사용·정산조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 정관변경 결의만 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 임원·주소·기본재산 변경신고를 놓칩니다.
- 해산 때 잔여재산을 회원·출연자에게 나눕니다.
- 사업실적·장부·보고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목적이 영리배당이 아닌 비영리 사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사람 중심인지 출연재산 중심인지 결정했습니다.
- 민법상 법인과 다른 비영리 형태를 비교했습니다.
- 목적사업의 주무관청과 설립규칙을 확인했습니다.
- 회원·출연재산·임원·사무소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3년 이상 사업계획·수입·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했습니다.
- 정관의 목적·기관·재산·해산 조항을 맞췄습니다.
- 출연재산의 소유권·담보·가치와 이전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창립총회·설립자 결정과 임원 선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허가 후 등기·재산이전·세무등록 일정을 세웠습니다.
운영 체크리스트
- 회원명부 또는 재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 총회·이사회 권한과 소집·정족수를 지킵니다.
- 법인과 임원·출연자의 재산을 분리했습니다.
- 기본재산 처분·담보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목적사업·수익사업·보조금 회계를 구분합니다.
- 임직원 급여·관계인 거래의 근거를 남깁니다.
- 세금·기부금·공시·주무관청 보고를 관리합니다.
- 정관·임원·주소·재산 변경의 허가·등기를 확인합니다.
- 해산·잔여재산 귀속과 장부보존을 미리 정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이름이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의 공동의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모을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어떻게 목적에 묶어 장기간 보호할지가 중심이며, 두 형태 모두 허가받은 목적·기관·재산구조를 실제 운영과 회계에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