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청산 절차: 폐업·청산인·채권자 공고·종결등기

해산은 영업을 끝내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결정이고, 청산은 회사의 자산·채권·채무·세금과 잔여재산을 실제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해산등기만으로 법인이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종결까지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게시일 · 19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주식회사가 해산결의 후 청산인 선임·재산조사·채권자 공고·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와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는 모습

법인 해산과 청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해산은 회사가 본래의 영업을 끝내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거나 법정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고, 청산은 받을 돈을 회수하고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제 정리 과정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무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을 정상적으로 정리하려면 해산 사유를 확정하고 해산·청산인 등기, 재산조사, 채권자 보호,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일반적인 임의청산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인파산·회생과 채권자 평등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30초 결론: 폐업·해산·청산·종결의 차이

구분의미법인격핵심 후속조치
휴업영업을 일시 중단유지세무신고·직원·인허가 관리
사업자등록 폐업세법상 사업 종료 신고법인격은 남을 수 있음폐업 부가세·법인세·사업장 정리
해산정상영업을 끝내고 청산 목적으로 전환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해산결의·해산등기·청산인 선임
청산자산·채권·채무·계약·세금 정리존속재산조사·공고·변제·분배
청산종결청산사무를 마치고 결산보고 승인종결등기 후 소멸 단계종결등기·장부 보존
파산지급불능·채무초과 등에서 법원 절차파산 목적 범위 존속파산관재인·채권조사·배당

폐업신고 = 법인 소멸, 해산등기 = 빚과 세금 소멸, 청산종결 = 누락채무도 사라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회사가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법인을 정리하기 전에 다음 대안을 비교하세요.

  • 일시 휴업 후 재개
  • 사업부·자산 매각
  • 대표·주주 변경
  • 합병·분할·조직변경
  • 채무조정·회생
  • 해산 후 청산
  • 법인파산

매출이 잠시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하면 인허가·거래이력·브랜드·계약을 다시 만들기 어렵고, 반대로 사업계획이 없는데 법인을 방치하면 임원등기·세금·주소·해산간주 위험이 계속 쌓입니다.

정리 여부를 판단할 질문

  1. 회복 가능한 사업·고객·인허가가 있는가
  2. 자산을 팔면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가
  3. 직원·장기계약·보증·소송이 얼마나 남았는가
  4. 주주가 회사계속·매각·해산 중 무엇에 동의하는가
  5. 회사에 숨은 세금·과징금·환경책임이 있는가
  6. 대표자 개인보증은 법인 청산 뒤에도 남는가
  7. 법인 자체를 인수할 제3자가 있는가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휴면법인을 헐값에 넘기면 과거 세금·계좌·명의대여와 범죄이용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517조는 존립기간 만료, 정관상 해산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판결과 주주총회 결의 등을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로 정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끝내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다음은 절차가 다릅니다.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 회사분할·분할합병
  • 법원 파산선고
  • 휴면회사 해산간주
  • 정관상 존립기간 만료

합병·파산은 일반 청산인 절차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서류를 사용하지 마세요.

주주총회 해산결의

상법 제518조에 따라 자발적 해산결의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특별결의는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정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거나 종류주식·의결권 제한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집통지에 넣을 내용

  • 해산의 건
  • 해산 예정일
  • 청산인 선임 또는 법정청산인 안내
  • 영업종료·직원·계약 정리 계획
  • 예상 자산·부채
  • 청산비용·청산인 보수
  • 주주에게 예상되는 잔여재산·세금

안건 제목을 기타 회사 정리의 건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해산결의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세요.

해산결의 전에 만드는 사전 실사표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역확인할 자료결정에 미치는 영향
현금·예금모든 계좌·외화·PG잔액즉시 변제 가능액
매출채권거래처별 잔액·분쟁회수기간·회수율
재고·설비수량·상태·시가처분수익·보관비
부동산시세·담보·임차인매각기간·세금
직원임금·퇴직금·연차우선 지급비용
세금체납·조사·환급유보금·일정
금융대출·보증·리스기한이익·담보
계약해지·양도·위약금추가 손실
소송청구액·승소가능성조건부 채무
주주거래대여금·가지급금회수·상계

장부상 순자산이 플러스여도 부동산 매각이 오래 걸리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해산 뒤 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 때 정할 내용

  • 청산인 성명·주소
  • 대표청산인·공동대표 여부
  • 취임일
  • 보수와 비용
  • 자산매각 권한
  • 소송·합의 권한
  • 은행·인감·세무 권한
  • 중요한 거래의 주주총회 보고 기준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같은 총회에서 처리하면 일정 관리가 수월하지만, 법정청산인이 되는 구조와 별도 선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상세 업무는 청산인 선임과 책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인 등기

해산일과 청산인 취임일부터 법정기간을 계산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상 해산·청산인 등기사항과 첨부서류를 최신 양식으로 확인하세요.

준비서류는 회사·해산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범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주주명부
  • 청산인 취임승낙
  • 인감·주소 증명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위임장
  • 공증 대상 의사록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인감카드·전자증명서·은행 권한을 청산인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도 절차입니다

세무서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상 영업종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해산한 날과 실제 영업종료일·폐업신고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재고·잔존재화
  • 폐업 부가가치세
  • 미수·미지급 세금계산서
  • 원천세·지급명세서
  • 직원 상실신고
  • 사업장 임대차
  • 인허가 반납·폐업
  • 카드·PG·쇼핑몰 종료

세무서에 폐업했어도 법인세·청산소득·자산매각과 원천징수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해산 뒤 신규 영업을 해도 되나

해산한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업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문·공사를 마무리해 대금 회수
  • 재고 판매
  • 미수금 소송
  • 자산 매각
  • 계약 해지·양도
  • 자료보관·개인정보 파기

반대로 다음은 청산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점포·공장 개설
  • 장기 투자사업 시작
  • 대규모 신규차입
  • 투기성 자산 취득
  • 관계회사에 무담보 대여

실제 회사가 다시 사업을 계속하려면 회사계속 결의·등기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청산인은 취임 뒤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산은 장부가와 실현가를 구분합니다

자산장부가 외에 확인할 내용
매출채권연체·분쟁·회수율
재고유통기한·폐기비·할인판매
설비해체·운송비·중고시세
부동산담보·세금·매각기간
지식재산권리유효성·라이선스·매수자
가지급금대표자 상환능력·세금

부채는 확정·조건부로 나눕니다

  • 확정된 대출·매입채무
  • 미지급 임금·퇴직금
  • 세금·사회보험
  • 진행 중 소송
  • 하자보수·환불·보증
  • 지급보증·연대보증
  • 장기계약 위약금

누락채무를 방지하려면 회계장부·계약·이메일·법원·세무자료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청산인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준비

  • 공고방법이 정관과 등기사항에 맞는지
  • 신고기간이 법정 최소기간을 충족하는지
  • 청산인 연락처·제출방법이 정확한지
  • 공고문 사본·게재증명 보관

알고 있는 채권자

  • 장부상 거래처
  • 직원·퇴직자
  • 세무·사회보험 기관
  • 임대인·임차인
  • 소송 상대방
  • 보증채권자
  • 고객 선수금·환불청구자

공고를 못 봤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직원 정리

영업종료와 해산은 근로계약 종료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예고 또는 수당
  • 임금·상여·연차수당
  • 퇴직금·퇴직연금
  • 4대보험 상실
  • 원천세·지급명세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
  • 회사물품·계정 반납
  • 개인정보·영업비밀

해산일 직전에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을 주주대여금보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계약과 인허가 정리

계약별 종료표를 만듭니다.

계약종료·이행 방법확인자료
임대차중도해지·보증금 회수·원상복구계약·시설·정산서
공급·판매잔여 주문·반품·보증고객·재고·환불표
대출·리스조기상환·담보말소·위약금금융약정·정산서
라이선스사용중지·자료삭제·양도IP계약·확인서
클라우드·구독데이터백업·해지·파기계정목록
인허가폐업·반납·승계관청 접수증

회사 해산만으로 상대방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산을 처분합니다

자산 매각은 가장 높은 가격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관비·시간·세금·위험을 합쳐 판단합니다.

공정한 매각 절차

  1. 자산목록·권리제한 확인
  2. 감정·시세·복수견적
  3. 공개매각·입찰 또는 선정근거
  4. 관계인 거래 이해상충 승인
  5. 계약·대금·인도
  6. 세금·등기·담보말소

주주·대표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면 채권자와 다른 주주,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
  • 대표자·주주 대여금·가지급금
  • 임대차 보증금
  • 세금 환급
  • 보험금
  • 손해배상·위약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관계인 채권을 아무 근거 없이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상환합의·담보실행·지급명령·소송과 세무처리를 검토합니다.

지급불능이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일반청산만으로 채권자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산보다 확정채무가 큼
  • 현금흐름상 계속 지급불능
  • 임금·세금·대출 장기연체
  • 다수 강제집행
  • 소송패소 예상액이 큼
  • 관계인 우선변제 요구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주주에게 자산을 이전하면 채권자 평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지, 누가 신청할지, 자산보전과 장부제출을 신속히 검토하세요.

채무를 변제합니다

전체 자산·채권자·우선순위를 파악한 뒤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 임금·퇴직금
  • 세금·사회보험
  • 담보채권
  • 일반거래채권
  • 주주·대표자 대여금
  • 조건부·미도래 채권

법정 우선순위와 담보권을 확인해야 하며, 주주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후순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대표자이므로 먼저 갚아서도 안 됩니다.

변제 뒤에는 영수증·채무없음 확인서·담보말소 서류를 받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모든 채무와 청산비용, 미확정 세금·소송 유보금을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분배 전 확인

  • 채권신고기간 종료
  • 알려진 채권자 변제·공탁
  • 조건부 채무 유보
  • 세금 확정·예상액
  • 청산인 보수·장부보관비
  • 주주명부·질권·압류
  • 종류주식 잔여재산 우선권

보통주 지분율만 보고 분배하면 종류주식의 우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배

부동산·주식·IP를 현물로 분배하려면 평가·세금·등기·주주 동의와 채권자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 자산을 주주에게 넘긴다고 단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보고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 당시 재산상태
  • 회수한 채권
  • 처분한 자산과 가격
  • 변제한 채무
  • 청산비용·보수·세금
  • 잔여재산과 주주별 분배
  • 미해결 사항

승인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은행·인허가·계정 종료를 확인합니다.

청산종결등기를 했어도 누락재산·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면 추가청산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와 중요서류 보존

청산종결 뒤에도 법정기간 동안 장부·중요서류를 보존할 사람과 장소를 정합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
  • 주주총회·청산인 자료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 채권자 공고·신고·변제
  • 자산매각·세금
  • 직원·소송·개인정보
  • 결산보고·분배자료

회사를 없앤다고 서버·이메일·회계파일을 즉시 삭제하면 세무조사·소송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개인보증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출·임대차·거래채무를 정리해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했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채무의 원인·한도·기간
  • 법인 변제 후 잔액
  • 채권자의 보증해지·면제 확인
  • 대표자 구상권·회생·파산
  • 담보말소

법인 청산종결증명만으로 개인보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허가·개인정보·온라인 계정 종료

현대 회사는 물리적 자산 외에도 많은 디지털·규제 의무를 갖습니다.

인허가

  • 폐업·반납·변경신고
  • 보증보험·공제조합
  • 정부지원금 정산
  • 인증서·표시 광고

개인정보

  • 보유기간·파기
  • 고객 통지
  • 제3자 위탁 종료
  • 백업·로그 삭제
  • 법정 보존자료 분리

온라인 계정

  • 도메인·호스팅
  • 앱스토어·SNS·광고
  • 클라우드·소스저장소
  • 전자계약·PG
  • 인증서·API 키

계정을 방치하면 청산 뒤에도 과금·정보유출·사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철회하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

해산 사유와 청산 진행단계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이 임박했다면 실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 때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결의 정족수
  • 계속등기
  •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 사업자등록 재개
  • 인허가·계약·은행
  • 청산 중 자산처분의 효력

단순히 매출이 다시 생겼다고 청산인 명의로 정상영업을 재개하지 마세요.

사례 1: 채무 없이 예금만 남은 1인 법인

회사가 예금 1억원만 있고 직원·채무·계약이 없다고 가정해도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유일주주의 적법한 해산결의
  2. 청산인 선임·해산등기
  3. 재산목록·채권자 공고
  4. 세금·은행·계약 확인
  5. 미확정 비용 유보
  6.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과세
  7. 결산보고·청산종결등기

통장 잔액을 대표가 가져가고 폐업신고로 끝내면 배당·잔여재산·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2: 직원과 임대차가 있는 회사

사무실 보증금 5천만원, 직원 5명, 재고 2억원이 있다면 다음 일정을 연결합니다.

  • 영업종료·해고 일정
  • 재고 할인판매
  • 임대차 해지·원상복구·보증금 회수
  • 임금·퇴직금·사회보험
  • 고객 환불·하자보증
  • 채권자 공고
  • 폐업 부가세·법인세

직원을 먼저 해고한 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 해고사유·절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회사

자산 3억원, 채무 8억원이고 대표 개인보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관계인 자산이전을 중단합니다.
  • 장부·계좌·담보를 보전합니다.
  • 임금·세금·담보채무를 조사합니다.
  • 파산신청·대표 개인책임을 검토합니다.
  • 일부 채권자만 선택 변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산 결의가 채무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예상 일정표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다음 순서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전 1~2개월: 자산·부채·직원·계약 실사
D-Day: 해산 특별결의·청산인 선임
D+2주 내 목표: 해산·청산인 등기·신고
초기: 재산목록·대차대조표·주주총회 승인
공고기간: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채권조사
중기: 채권회수·자산매각·직원·세금·계약 정리
후기: 채무변제·미확정 채무 유보
마무리: 잔여재산 분배·결산보고 승인·종결등기
사후: 장부보존·세무·누락재산 대응

부동산·소송·세무조사가 있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22가지

  1. 폐업신고만 하면 법인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 해산과 청산을 같은 날 끝내려 합니다.
  3. 해산 특별결의 정족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 청산인을 선임·등기하지 않습니다.
  6. 해산 뒤 기존 대표 명의로 계속 영업합니다.
  7. 재산목록에 장부가만 적습니다.
  8. 보증·소송·퇴직금·세금을 누락합니다.
  9. 공고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10. 신고기간 전에 관계회사부터 변제합니다.
  11. 주주에게 예금을 먼저 나눠줍니다.
  12.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을 포기합니다.
  13. 자산을 주주에게 헐값 매각합니다.
  14. 지급불능인데 파산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15. 임대차·리스·구독 자동연장을 방치합니다.
  16. 개인정보·고객데이터를 그대로 둡니다.
  17. 직원 임금·퇴직금·사회보험을 늦게 확인합니다.
  18.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권리를 무시합니다.
  19. 대표자 개인보증이 자동 해지된다고 생각합니다.
  20. 청산종결 뒤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21. 누락재산이 발견돼도 추가청산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22. 지연을 숨기려고 과거 날짜 문서를 만듭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휴업·매각·회생·파산과 해산을 비교했습니다.
  • 실제 주주·의결권과 특별결의 정족수를 확인했습니다.
  • 해산일·영업종료일·폐업일을 구분했습니다.
  • 청산인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등기했습니다.
  • 인감·계좌·세무·온라인 권한을 청산인에게 이전했습니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실현가치로 검토했습니다.
  • 직원·세금·보증·소송·장기계약을 조사했습니다.
  •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를 완료했습니다.
  • 지급불능이면 법인파산을 검토했습니다.
  • 채권회수와 자산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미확정 채무·세금·비용을 충분히 유보했습니다.
  • 종류주식·질권·압류를 반영해 잔여재산을 분배했습니다.
  • 결산보고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했습니다.
  • 대표자 개인보증·담보 해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장부·중요서류의 보존인·장소·기간을 정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절차의 핵심은 등기부에서 회사 이름을 빨리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남은 사람·계약·자산·세금·채무를 빠짐없이 찾아 채권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주주에게는 모든 책임을 정리한 뒤 남은 재산만 투명하게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