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뜻과 역할: 선임·채권자 공고·채무변제·잔여재산·책임

청산인은 해산한 회사의 새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아니라 회사 재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해 청산을 끝내는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주주총회 또는 법원 선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1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청산인이 회사 재산·채권·채무·채권자 신고와 잔여재산 분배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모습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한 뒤 재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청산을 끝내는 회사기관입니다. 새 사업을 확장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미수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처분하며 채권자를 보호한 뒤,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해산했다고 회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고,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해산 뒤 계약·계좌·소송·세금·직원 문제를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처리하기보다 청산인의 권한과 등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청산인의 핵심 업무

단계청산인이 할 일주요 기록
취임해산사유·청산인 정보를 신고·등기해산결의서·취임승낙·등기자료
재산조사자산·부채·계약·소송을 파악재산목록·대차대조표·채권채무표
채권자 보호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공고문·우편·도달자료·신고대장
채권 회수미수금·대여금·보증금·손해배상 회수청구서·합의서·입금자료
자산 환가재고·설비·차량·부동산·IP 매각감정·견적·매매계약·이사회자료
채무 변제임금·세금·담보·일반채권 정리변제계획·영수증·채권자 확인서
잔여재산 분배모든 채무를 정리한 뒤 주주에게 분배분배계산서·주주명부·지급증빙
종결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결산보고서·주주총회 의사록
보존장부·청산서류를 법정기간 보관보존목록·보존인·보관장소 기록

폐업신고를 했으니 청산인은 필요 없다, 해산 전 대표이사가 그대로 모든 영업을 계속한다, 주주에게 먼저 돈을 나눠도 된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누가 청산인이 되나

상법 제531조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을 제외하고 회사가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청산인은 다음 경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1. 해산 당시 이사가 법에 따라 청산인이 되는 경우
  2. 정관에 미리 정한 사람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
  3. 주주총회가 이사 또는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4. 청산인이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한 명만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산 당시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고, 누가 대표청산인이 되는지 정관·주주총회 결의·등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결의와 취임승낙·등기가 필요합니다.

외부 청산인을 검토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이사 사이 분쟁이 심한 경우
  • 자산·부채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한 경우
  • 다수 채권자·소송·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 기존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심이 있는 경우
  • 해외자산·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 지급불능 가능성이 커 파산절차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보수, 자료 접근권, 면책·보험, 인수인계와 이해상충을 선임 전에 정하세요.

해산과 청산은 다른 단계입니다

해산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끝내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법률상 사건이고, 청산은 그 뒤 실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구분해산청산
의미정상영업을 종료하고 정리 단계 진입자산·채무·계약·주주관계 실제 정리
회사 상태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청산종결까지 존속
담당기관주주총회·법정 해산사유 등청산인·주주총회·감사 등
주요 결과해산·청산인 등기채권자보호·변제·분배·종결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산등기를 했다고 세금·임금·대출·보증과 소송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산 뒤 청산인의 대표권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재산 조사·보전
  • 미수금·손해배상채권 회수
  • 자산 처분과 필요한 계약 체결
  • 임대차·대출·보험·용역 계약 정리
  • 소송 제기·응소·강제집행
  • 직원 퇴직·임금·퇴직금 정리
  • 세금 신고·납부
  • 채권자 공고·변제
  • 잔여재산 분배

그러나 청산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장기간 확장하거나 고위험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청산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청산 목적에 필요한 신규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청산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단기 위탁계약
  •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중개계약
  •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률대리 계약
  • 자료보관·서버유지 계약
  • 기존 공사를 마무리해 대금을 받기 위한 제한적 이행

핵심은 새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산관계를 가장 유리하고 공정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지입니다.

취임 뒤 신고·등기 일정을 관리합니다

상법 제532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조를 둡니다. 상업등기법상 해산·청산인 등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다음 날짜를 구분합니다.

날짜의미
해산결의일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날
해산일결의문·법정사유에 따른 효력일
청산인 취임일법정·정관·선임결의에 따른 취임일
신고·등기 마감취임일부터 법정기간 계산
채권자 공고일신고기간의 시작과 연결
재산목록 승인일주주총회 제출·승인 일정

등기 준비가 늦었다고 과거 날짜의 취임승낙서나 의사록을 꾸미지 말고 실제 효력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기존 대표이사와 청산인의 인수인계

해산 전 경영진과 청산인이 다르면 즉시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인수할 권한

  • 법인인감·인감카드
  • 은행·인터넷뱅킹·법인카드
  • 홈택스·4대보험·전자세금계산서
  • 법인 이메일·도메인·클라우드
  • 계약·소송·인허가 계정
  • 회계프로그램·급여자료

인수할 자료

  • 정관·등기·주주명부
  • 최근 5년 이상 재무·세무자료
  • 자산대장·감가상각명세
  • 채권·채무·담보·보증 목록
  • 소송·분쟁·세무조사 자료
  • 직원·퇴직금·사회보험 자료
  • 지식재산·라이선스·고객 데이터

인수인계서에는 자료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항목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없는 장부를 받은 것으로 서명하지 마세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상법 제533조는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기본틀을 둡니다.

자산 조사 항목

  • 현금·예금·외화
  • 매출채권·대여금·보증금
  • 재고·원재료·완성품
  • 차량·기계·집기
  • 토지·건물
  • 특허·상표·저작권·도메인
  •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 관계회사 채권
  • 소송 중인 권리

부채 조사 항목

  • 금융기관 대출·이자
  • 거래처 매입채무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 세금·사회보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지급보증·연대보증
  • 소송·과징금·손해배상
  • 선수금·환불의무
  • 리스·장기계약 해지비용

장부 숫자만 옮기지 말고 회수 가능성·담보·분쟁·시가를 함께 평가합니다.

숨은 자산과 부채를 찾는 방법

다음 자료를 교차 확인하세요.

  •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 법인카드·PG·쇼핑몰 정산
  •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 부동산·차량·특허 등록원부
  • 거래처 잔액확인
  • 직원·퇴직자 미지급 청구
  • 법원 사건검색·집행
  • 관계회사·대표자 가지급금
  • 보험·보증·리스 계약
  • 이메일·전자계약 시스템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회사 매출이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회사 도메인·장비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라면 일반 청산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재산조사 결과 회사가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우면 일반 청산과 법인파산·회생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화 가능한 자산보다 확정채무가 큼
  • 임금·세금·담보채무 연체
  • 다수 강제집행·가압류
  • 대표자·주주에게 우선변제한 거래
  • 소송 패소 시 지급불능
  • 자산매각을 해도 일반채권 변제 불가

청산인이 일부 관계인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주주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채권자취소·부인·손해배상·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으면 법인 파산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세요.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상법 제535조는 청산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구조를 둡니다.

공고만 했다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 넣을 내용

  • 회사 상호·본점·법인등록번호
  • 해산일·해산사유
  • 청산인 성명·연락처
  • 채권 신고기간
  • 신고방법·제출자료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별 최고 대상 조사

  • 회계장부상 채권자
  • 계약 상대방
  • 직원·퇴직자
  • 세무·사회보험 기관
  • 임대인·임차인
  • 소송·분쟁 상대방
  • 보증채권자
  • 미확정 손해배상청구권자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메일만 아는 채권자라면 도달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사용하고 발송·반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신고했다고 전액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법률상 발생 근거
  2.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3. 변제기 도래 여부
  4. 담보·보증·상계
  5. 이미 지급·면제된 금액
  6. 소멸시효
  7. 하자·손해배상 반대채권
  8. 소송·조정 중인지

인정·부인·일부인정 결과와 이유를 채권자별 대장에 기록합니다.

기간 중 변제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고 전체 재산·채무가 파악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전액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세금·담보권·공익채권 등 우선순위와 긴급성이 다른 채무가 있으므로, 지급순서를 법률·계약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청산계획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채권자금액담보·우선권분쟁 여부예정 변제일지급근거

대표자 가족회사·주주대여금을 일반 거래처보다 먼저 갚는 결정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회사 채권을 회수합니다

청산인은 회사가 받을 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
  • 주주·대표자 가지급금
  • 임차보증금
  • 세금 환급
  • 보험금
  • 손해배상·위약금
  • 관계회사 대여금
  • 미지급 투자금·주금

회수 절차

채권목록 작성
→ 계약·세금계산서·납품자료 확인
→ 내용증명·상환협의
→ 담보 실행·상계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 회생·파산 채권신고
→ 회수불능 평가와 장부처리

오래된 관계회사 채권을 아무 조사 없이 포기하면 청산인의 책임과 세무상 기부·부당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을 공정하게 매각합니다

청산자산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더라도 주주·이사·관계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산별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 등기·근저당·임차인
  • 감정평가·시세
  • 세금·중개비·명도
  • 이사회·주주 이해관계

재고·설비

  • 수량·상태·보관비
  • 복수 견적·입찰
  • 폐기·환경 규제
  • 부가가치세

지식재산·데이터

  • 권리소유·등록
  • 라이선스·오픈소스
  • 고객 개인정보 이전 근거
  • 도메인·소스코드·계정

관계인 거래라면 자기거래·특수관계인 시가와 청산인 이해상충을 검토합니다.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행합니다

해산했다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별로 다음을 구분하세요.

  • 이행을 완료해 대금을 받을 계약
  • 합의해지할 계약
  • 중도해지 위약금이 있는 계약
  • 상대방 동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계약
  • 파산·해산을 해지사유로 둔 계약
  • 장기 임대차·리스·구독
  • 개인정보·비밀정보 반환의무

계약을 일괄 취소하기보다 청산재산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직원과 임금을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직원에게 영업종료·해고·퇴직 일정과 임금·퇴직금 지급계획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미지급 급여·연장근로수당
  • 퇴직금·퇴직연금
  • 연차수당
  • 4대보험 상실
  • 원천세·지급명세서
  • 회사 물품·계정 반납
  • 경력·퇴직증명

청산비용이 부족하다고 임금채권을 임의로 후순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체당금·대지급금 등 제도도 검토합니다.

세금과 사업자등록 폐업

청산법인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 법인세 사업연도 신고
  • 해산·청산소득 관련 신고
  • 원천세·지급명세서
  • 자산매각 부가세·법인세
  • 지방세·취득·등록 관련 세금
  •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과세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법인 해산일·청산종결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업 종료, 해산, 청산종결 날짜를 따로 알려야 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원고인 미수금 소송
  • 회사가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
  • 가압류·강제집행
  • 세금 불복
  • 노동위원회·행정심판
  • 지식재산 분쟁

소송대리인에게 대표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됐다는 사실과 등기자료를 제출하고, 합의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채무를 변제합니다

전체 채권자와 자산을 파악한 뒤 법률상 우선순위·담보·합의에 따라 변제합니다.

변제 전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수령계좌의 동일성
  • 채권양도·압류 여부
  • 원금·이자·비용 정산
  • 일부변제·면제 합의
  • 담보 말소·보증 해지
  • 영수증·채무없음 확인서

현금 지급이나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변제는 피하고 회사계좌에서 명확한 적요로 지급하세요.

잔여재산은 채무 정리 후 분배합니다

상법 제538조 등 청산규정에 따라 회사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유보금을 남긴 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분배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확정 세금·소송·보증
  • 채권신고기간 경과
  • 조건부·미도래 채무
  • 청산비용·보수
  • 주주명부와 종류주식 권리
  • 질권·압류된 주식
  • 분배에 따른 세금

주주가 회사 주인이므로 회사 예금을 먼저 나눠 갖고 나중에 빚을 갚는다는 순서는 잘못입니다.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정관과 발행조건을 확인합니다. 보통주 지분율만으로 일률 분배하면 안 됩니다.

결산보고와 청산종결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청산 전 자산·부채
  • 회수한 채권
  • 처분한 자산과 가격
  • 변제한 채무
  • 청산비용·보수·세금
  • 잔여재산과 주주별 분배
  • 미해결 사항 없음 확인

청산종결등기를 했다고 이후 발견된 재산·채무가 현실에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청산·등기·소송 문제를 검토합니다.

장부와 서류 보존

상법 제541조 등은 청산종결 뒤 장부·중요서류의 보존과 보존인을 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보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등기·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선임·등기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 채권신고·인정·변제대장
  • 자산매각 계약·감정
  • 세금신고·납부
  • 결산보고·분배자료
  • 소송·합의·보험

클라우드만 믿지 말고 접근권한·백업·개인정보 보호와 보존기간을 정하세요.

청산인의 보수와 비용

외부 청산인이나 기존 이사가 청산업무를 수행하면 보수 결정기관·기준과 비용정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월정액·성과보수·시간보수
  • 자산매각·소송비용
  • 전문가 자문료
  • 출장·보관·공고비
  • 이해상충·관계인 거래

청산인이 자기 보수를 임의로 회사계좌에서 가져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법원 선임조건과 세무처리를 확인하세요.

청산인의 책임

청산인은 회사와 채권자·주주의 이해를 고려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하지 않음
  • 일부 관계인에게만 우선변제
  •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
  •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기
  • 주주에게 조기분배
  • 세금·임금 신고 누락
  • 장부·자료 은폐·폐기
  • 지급불능인데 파산 검토 없이 자산 소진
  • 자기 또는 가족과 이해상충 거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해임·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 해임·변경

청산인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이해상충·횡령 의심이 있으면 정관·주주총회·법원 절차에 따라 해임·변경을 검토합니다.

변경 때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 해임·사임 효력일
  • 새 청산인 선임·취임승낙
  • 변경등기
  • 인감·계좌·자료 인수인계
  • 진행 중 공고·소송·매각
  • 전임 청산인의 보수·책임

권한이 공백인 기간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1: 자산은 충분하지만 거래처가 많은 회사

회사가 예금 5억원, 매출채권 3억원, 채무 4억원을 보유하고 거래처가 100곳이라고 가정합니다.

청산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거래처별 채권·채무 잔액을 확인합니다.
  2.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합니다.
  3. 미수금 회수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분쟁채권·반품·하자를 정리합니다.
  5. 세금·임금·청산비용을 유보합니다.
  6. 채무를 변제합니다.
  7.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회계상 순자산이 플러스여도 실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회사

대표자에게 4억원의 가지급금이 있고 회사가 거래처에 3억원을 갚아야 한다면 청산인은 대표자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차용·인출 경위
  • 인정이자·세무처리
  • 담보·상환능력
  • 상계 가능한 보수·배당
  • 소송·가압류

주주라는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다른 채권자와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

자산 2억원, 확정채무 5억원이고 소송패소 가능성까지 있다면 일반 청산만으로 모든 채권자를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산인은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보다 법인파산·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산유출을 중단하며 장부·담보·채권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0가지

  1. 폐업신고와 법인 청산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2. 대표이사만 자동 청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해산 뒤 기존 대표 명의로 계속 계약합니다.
  4. 청산인 신고·등기를 늦춥니다.
  5. 재산목록을 장부잔액만 복사해 작성합니다.
  6. 숨은 보증·소송·임금채무를 놓칩니다.
  7. 공고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하지 않습니다.
  8. 채권신고기간 전에 관계회사부터 변제합니다.
  9. 주주대여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 지급합니다.
  10.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11. 자산을 관계인에게 헐값 매각합니다.
  12. 개인정보·IP 이전을 일반 물건처럼 처리합니다.
  13. 임금·퇴직금·사회보험을 뒤늦게 확인합니다.
  14.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해산일을 혼동합니다.
  15. 지급불능인데 일반청산을 계속합니다.
  16. 미확정 세금·소송을 남긴 채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17. 종류주식 권리를 무시합니다.
  18. 청산종결등기 뒤 장부를 폐기합니다.
  19. 누락자산이 발견돼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0. 과거 날짜 의사록·계약으로 절차를 꾸밉니다.

청산인 최종 체크리스트

  • 해산사유·해산일과 청산인 선임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청산인 취임 신고·등기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 대표청산인과 공동·각자대표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인감·계좌·세무·클라우드 권한을 인수했습니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실제 시가와 회수가능성으로 검토했습니다.
  • 숨은 채권·채무·보증·소송·직원·세금을 조사했습니다.
  •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를 완료했습니다.
  • 신고채권을 인정·부인·분쟁별로 관리했습니다.
  • 채권 회수와 자산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 지급불능이면 파산·회생을 검토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를 확인해 변제했습니다.
  • 미확정 채무·세금·비용을 충분히 유보했습니다.
  • 잔여재산을 주식 종류와 권리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 결산보고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했습니다.
  • 장부·중요서류의 보존인·장소·기간을 정했습니다.

청산인의 역할은 법인을 빨리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남은 모든 재산과 책임을 빠짐없이 찾아 채권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회수·매각·변제·분배의 근거를 투명하게 남긴 뒤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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