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한 뒤 재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청산을 끝내는 회사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역할은 미수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고 회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해산했다고 회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고,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해산 뒤 계약·계좌·소송·세금·직원 문제를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 계속 처리하기보다 청산인의 권한과 등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새 사업을 확장하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를 끝내는 사람이고, 그 순서를 어기면 회사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단계별로 하는 일
| 단계 | 청산인이 할 일 | 주요 기록 |
|---|---|---|
| 취임 | 해산사유·청산인 정보를 신고·등기 | 해산결의서·취임승낙·등기자료 |
| 재산조사 | 자산·부채·계약·소송을 파악 | 재산목록·대차대조표·채권채무표 |
| 채권자 보호 |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공고문·우편·도달자료·신고대장 |
| 채권 회수 | 미수금·대여금·보증금·손해배상 회수 | 청구서·합의서·입금자료 |
| 자산 환가 | 재고·설비·차량·부동산·IP 매각 | 감정·견적·매매계약·이사회자료 |
| 채무 변제 | 임금·세금·담보·일반채권 정리 | 변제계획·영수증·채권자 확인서 |
| 잔여재산 분배 | 모든 채무를 정리한 뒤 주주에게 분배 | 분배계산서·주주명부·지급증빙 |
| 종결 | 결산보고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주주총회 의사록 |
| 보존 | 장부·청산서류를 법정기간 보관 | 보존목록·보존인·보관장소 기록 |
자주 보는 잘못된 처리는 세 가지입니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청산인은 필요 없다’, ‘해산 전 대표이사가 그대로 모든 영업을 계속한다’, ‘주주에게 먼저 돈을 나눠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청산인이 되나
상법 제531조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을 제외하고 회사가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면 청산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다음 경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해산 당시 이사가 법에 따라 청산인이 되는 경우
- 정관에 미리 정한 사람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
- 주주총회가 이사 또는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청산인이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한 명만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산 당시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표청산인이 되는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등기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결의와 취임승낙·등기가 필요합니다.
외부 청산인을 검토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이사 사이 분쟁이 심한 경우
- 자산·부채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한 경우
- 다수 채권자·소송·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 기존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심이 있는 경우
- 해외자산·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 지급불능 가능성이 커 파산절차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보수, 자료 접근권, 면책·보험, 인수인계와 이해상충을 선임 전에 정하세요.
해산과 청산은 다른 단계입니다
해산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끝내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법률상 사건입니다. 청산은 그 뒤 실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구분 | 해산 | 청산 |
|---|---|---|
| 의미 | 정상영업을 종료하고 정리 단계 진입 | 자산·채무·계약·주주관계 실제 정리 |
| 회사 상태 |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 | 청산종결까지 존속 |
| 담당기관 | 주주총회·법정 해산사유 등 | 청산인·주주총회·감사 등 |
| 주요 결과 | 해산·청산인 등기 | 채권자보호·변제·분배·종결등기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산등기를 했다고 세금·임금·대출·보증과 소송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산 뒤 청산인의 대표권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재산 조사·보전
- 미수금·손해배상채권 회수
- 자산 처분과 필요한 계약 체결
- 임대차·대출·보험·용역 계약 정리
- 소송 제기·응소·강제집행
- 직원 퇴직·임금·퇴직금 정리
- 세금 신고·납부
- 채권자 공고·변제
- 잔여재산 분배
그러나 청산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장기간 확장하거나 고위험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청산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청산 목적에 필요한 신규 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청산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단기 위탁계약
-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중개계약
-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률대리 계약
- 자료보관·서버유지 계약
- 기존 공사를 마무리해 대금을 받기 위한 제한적 이행
핵심은 새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산관계를 가장 유리하고 공정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지입니다.
취임 뒤 신고·등기 일정을 관리합니다
상법 제532조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상 해산·청산인 등기도 함께 챙깁니다.
일정표에는 다음 날짜를 구분합니다.
| 날짜 | 의미 |
|---|---|
| 해산결의일 | 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날 |
| 해산일 | 결의문·법정사유에 따른 효력일 |
| 청산인 취임일 | 법정·정관·선임결의에 따른 취임일 |
| 신고·등기 마감 | 취임일부터 법정기간 계산 |
| 채권자 공고일 | 신고기간의 시작과 연결 |
| 재산목록 승인일 | 주주총회 제출·승인 일정 |
등기 준비가 늦었다고 과거 날짜의 취임승낙서나 의사록을 꾸미지 말고 실제 효력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기존 대표이사와 청산인의 인수인계
해산 전 경영진과 청산인이 다르면 즉시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인수할 권한
- 법인인감·인감카드
- 은행·인터넷뱅킹·법인카드
- 홈택스·4대보험·전자세금계산서
- 법인 이메일·도메인·클라우드
- 계약·소송·인허가 계정
- 회계프로그램·급여자료
인수할 자료
- 정관·등기·주주명부
- 최근 5년 이상 재무·세무자료
- 자산대장·감가상각명세
- 채권·채무·담보·보증 목록
- 소송·분쟁·세무조사 자료
- 직원·퇴직금·사회보험 자료
- 지식재산·라이선스·고객 데이터
인수인계서에는 자료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항목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없는 장부를 받은 것으로 서명하지 마세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상법 제533조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 뒤에는 법원에도 제출합니다.
자산 조사 항목
- 현금·예금·외화
- 매출채권·대여금·보증금
- 재고·원재료·완성품
- 차량·기계·집기
- 토지·건물
- 특허·상표·저작권·도메인
-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 관계회사 채권
- 소송 중인 권리
부채 조사 항목
- 금융기관 대출·이자
- 거래처 매입채무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 세금·사회보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지급보증·연대보증
- 소송·과징금·손해배상
- 선수금·환불의무
- 리스·장기계약 해지비용
장부 숫자만 옮기지 말고 회수 가능성·담보·분쟁·시가를 함께 평가합니다.
숨은 자산과 부채를 찾는 방법
다음 자료를 교차 확인하세요.
-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 법인카드·PG·쇼핑몰 정산
- 국세·지방세 체납·환급
- 부동산·차량·특허 등록원부
- 거래처 잔액확인
- 직원·퇴직자 미지급 청구
- 법원 사건검색·집행
- 관계회사·대표자 가지급금
- 보험·보증·리스 계약
- 이메일·전자계약 시스템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회사 매출이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회사 도메인·장비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라면 일반 청산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재산조사 결과 회사가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우면 일반 청산과 법인파산·회생의 관계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상법 제542조·제254조 제4항을 통해 준용되는 민법 제93조의 의무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합니다. 일시적인 현금 부족과 전체 재산의 부족을 구분하되, 명백한 채무초과를 두고 검토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화 가능한 자산보다 확정채무가 큼
- 임금·세금·담보채무 연체
- 다수 강제집행·가압류
- 대표자·주주에게 우선변제한 거래
- 소송 패소 시 지급불능
- 자산매각을 해도 일반채권 변제 불가
이런 상태에서 청산인이 일부 관계인에게만 먼저 갚거나 주주에게 재산을 나눠 주면 채권자취소·부인·손해배상·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가능성이 보이면 법인 파산 절차를 바로 검토하세요.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상법 제535조에 따라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2회 이상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도 함께 알립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런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고만 했다고 개별 통지가 면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고에 넣을 내용
- 회사 상호·본점·법인등록번호
- 해산일·해산사유
- 청산인 성명·연락처
- 채권 신고기간
- 신고방법·제출자료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별 최고 대상 조사
- 회계장부상 채권자
- 계약 상대방
- 직원·퇴직자
- 세무·사회보험 기관
- 임대인·임차인
- 소송·분쟁 상대방
- 보증채권자
- 미확정 손해배상청구권자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메일만 아는 채권자라면 도달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사용하고 발송·반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신고했다고 전액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법률상 발생 근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 변제기 도래 여부
- 담보·보증·상계
- 이미 지급·면제된 금액
- 소멸시효
- 하자·손해배상 반대채권
- 소송·조정 중인지
인정·부인·일부인정 결과와 이유를 채권자별 대장에 기록합니다.
기간 중 변제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상법 제536조는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전체 재산과 채무가 파악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이 늦어진 변제에 대한 지연손해금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소액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처럼 먼저 갚아도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세금·담보권처럼 우선순위와 긴급성이 다른 채무도 있으므로 지급순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도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537조에 따라 아직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계획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채권자 | 금액 | 담보·우선권 | 분쟁 여부 | 예정 변제일 | 지급근거 |
|---|
대표자 가족회사·주주대여금을 일반 거래처보다 먼저 갚는 결정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회사 채권을 회수합니다
청산인은 회사가 받을 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
- 주주·대표자 가지급금
- 임차보증금
- 세금 환급
- 보험금
- 손해배상·위약금
- 관계회사 대여금
- 미지급 투자금·주금
회수 절차
채권목록 작성
→ 계약·세금계산서·납품자료 확인
→ 내용증명·상환협의
→ 담보 실행·상계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 회생·파산 채권신고
→ 회수불능 평가와 장부처리
오래된 관계회사 채권을 조사 없이 포기하면 청산인 책임과 세무상 기부·부당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을 공정하게 매각합니다
청산자산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더라도 주주·이사·관계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산별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 등기·근저당·임차인
- 감정평가·시세
- 세금·중개비·명도
- 이사회·주주 이해관계
재고·설비
- 수량·상태·보관비
- 복수 견적·입찰
- 폐기·환경 규제
- 부가가치세
지식재산·데이터
- 권리소유·등록
- 라이선스·오픈소스
- 고객 개인정보 이전 근거
- 도메인·소스코드·계정
관계인 거래라면 자기거래·특수관계인 시가와 청산인 이해상충을 검토합니다.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행합니다
해산했다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별로 다음을 구분하세요.
- 이행을 완료해 대금을 받을 계약
- 합의해지할 계약
- 중도해지 위약금이 있는 계약
- 상대방 동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계약
- 파산·해산을 해지사유로 둔 계약
- 장기 임대차·리스·구독
- 개인정보·비밀정보 반환의무
계약을 일괄 취소하기보다 청산재산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직원과 임금을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직원에게 영업종료·해고·퇴직 일정과 임금·퇴직금 지급계획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미지급 급여·연장근로수당
- 퇴직금·퇴직연금
- 연차수당
- 4대보험 상실
- 원천세·지급명세서
- 회사 물품·계정 반납
- 경력·퇴직증명
청산비용이 부족하다고 임금채권을 임의로 후순위로 미루면 안 됩니다. 회사 재산으로 임금을 다 주지 못한다면 직원들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세금과 사업자등록 폐업
청산법인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 법인세 사업연도 신고
- 해산·청산소득 관련 신고
- 원천세·지급명세서
- 자산매각 부가세·법인세
- 지방세·취득·등록 관련 세금
-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과세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법인 해산일·청산종결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업 종료’, ‘해산’, ‘청산종결’ 날짜를 따로 알려야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송과 강제집행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원고인 미수금 소송
- 회사가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
- 가압류·강제집행
- 세금 불복
- 노동위원회·행정심판
- 지식재산 분쟁
소송대리인에게는 대표자가 청산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등기자료를 전달합니다. 합의할 때는 그 합의금이 다른 채권자 변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를 변제합니다
전체 채권자와 자산을 파악한 뒤 법률상 우선순위·담보·합의에 따라 변제합니다.
변제 전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수령계좌의 동일성
- 채권양도·압류 여부
- 원금·이자·비용 정산
- 일부변제·면제 합의
- 담보 말소·보증 해지
- 영수증·채무없음 확인서
현금 지급이나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변제는 피하고 회사계좌에서 명확한 적요로 지급하세요.
잔여재산은 채무 정리 후 분배합니다
회사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유보금을 남긴 뒤에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상법 제538조에 따라 분배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분배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확정 세금·소송·보증
- 채권신고기간 경과
- 조건부·미도래 채무
- 청산비용·보수
- 주주명부와 종류주식 권리
- 질권·압류된 주식
- 분배에 따른 세금
‘주주가 회사 주인이므로 회사 예금을 먼저 나눠 갖고 나중에 빚을 갚는다’는 순서는 잘못입니다. 채무를 남긴 채 분배했다가 채권자가 나타나면 분배받은 돈을 둘러싼 분쟁과 청산인 책임이 함께 생깁니다.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정관과 발행조건을 확인합니다. 보통주 지분율만으로 일률 분배하면 안 됩니다.
결산보고와 청산종결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상법 제540조에 따르면 이 승인이 있으면 회사가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승인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청산 전 자산·부채
- 회수한 채권
- 처분한 자산과 가격
- 변제한 채무
- 청산비용·보수·세금
- 잔여재산과 주주별 분배
- 미해결 사항 없음 확인
청산종결등기를 했다고 이후 발견된 재산이나 채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할 재산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아직 청산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청산·등기·소송 문제를 검토합니다.
장부와 서류 보존
상법 제541조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표나 이와 비슷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합니다.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청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보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등기·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선임·등기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 채권신고·인정·변제대장
- 자산매각 계약·감정
- 세금신고·납부
- 결산보고·분배자료
- 소송·합의·보험
클라우드만 믿지 말고 접근권한·백업·개인정보 보호와 보존기간을 정하세요.
청산인의 보수와 비용
외부 청산인이나 기존 이사가 청산업무를 수행하면 보수 결정기관·기준과 비용정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월정액·성과보수·시간보수
- 자산매각·소송비용
- 전문가 자문료
- 출장·보관·공고비
- 이해상충·관계인 거래
청산인이 자기 보수를 임의로 회사계좌에서 가져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법원 선임조건과 세무처리를 확인하세요.
청산인의 책임
청산인은 회사와 채권자·주주의 이해를 고려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하지 않음
- 일부 관계인에게만 우선변제
-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
-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기
- 주주에게 조기분배
- 세금·임금 신고 누락
- 장부·자료 은폐·폐기
- 지급불능인데 파산 검토 없이 자산 소진
- 자기 또는 가족과 이해상충 거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해임·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 해임·변경
청산인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이해상충·횡령 의심이 있으면 해임·변경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539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때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 해임·사임 효력일
- 새 청산인 선임·취임승낙
- 변경등기
- 인감·계좌·자료 인수인계
- 진행 중 공고·소송·매각
- 전임 청산인의 보수·책임
권한이 공백인 기간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로 보는 청산인의 판단
자산은 충분하지만 거래처가 많은 회사
회사가 예금 5억원, 매출채권 3억원, 채무 4억원을 보유하고 거래처가 100곳이라고 가정합니다.
청산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거래처별 채권·채무 잔액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합니다.
- 미수금 회수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분쟁채권·반품·하자를 정리합니다.
- 세금·임금·청산비용을 유보합니다.
- 채무를 변제합니다.
-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회계상 순자산이 4억원 남는 구조여도 매출채권 3억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결과를 보기 전에 분배부터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회사
대표자에게 4억원의 가지급금이 있고 회사가 거래처에 3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받을 채권이므로, 청산인은 대표자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곧 청산인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청구해야 하는 이해상충 상황이므로 절차를 더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인출 경위
- 인정이자·세무처리
- 담보·상환능력
- 상계 가능한 보수·배당
- 소송·가압류
주주라는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다른 채권자와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
자산 2억원, 확정채무 5억원에 소송 패소 가능성까지 있다면 일반 청산만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갚기 어렵습니다.
청산인은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보다 재산 부족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음이 분명하면 위 파산신청·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고 장부·담보·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20가지
- 폐업신고와 법인 청산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 대표이사만 자동 청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산 뒤 기존 대표 명의로 계속 계약합니다.
- 청산인 신고·등기를 늦춥니다.
- 재산목록을 장부잔액만 복사해 작성합니다.
- 숨은 보증·소송·임금채무를 놓칩니다.
- 공고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하지 않습니다.
- 채권신고기간 전에 관계회사부터 변제합니다.
- 주주대여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 지급합니다.
-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자산을 관계인에게 헐값 매각합니다.
- 개인정보·IP 이전을 일반 물건처럼 처리합니다.
- 임금·퇴직금·사회보험을 뒤늦게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해산일을 혼동합니다.
- 지급불능인데 일반청산을 계속합니다.
- 미확정 세금·소송을 남긴 채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 종류주식 권리를 무시합니다.
- 청산종결등기 뒤 장부를 폐기합니다.
- 누락자산이 발견돼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과거 날짜 의사록·계약으로 절차를 꾸밉니다.
청산인 점검표
- 해산사유·해산일과 청산인 선임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청산인 취임 신고·등기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 대표청산인과 공동·각자대표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인감·계좌·세무·클라우드 권한을 인수했습니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실제 시가와 회수가능성으로 검토했습니다.
- 숨은 채권·채무·보증·소송·직원·세금을 조사했습니다.
-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를 완료했습니다.
- 신고채권을 인정·부인·분쟁별로 관리했습니다.
- 채권 회수와 자산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 지급불능·재산 부족을 검토하고, 전액 변제에 부족함이 분명하면 파산신청·공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 채무의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를 확인해 변제했습니다.
- 미확정 채무·세금·비용을 충분히 유보했습니다.
- 잔여재산을 주식 종류와 권리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 결산보고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했습니다.
- 장부·중요서류의 보존인·장소·기간을 정했습니다.
청산인의 역할은 법인을 빨리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남은 재산과 책임을 빠짐없이 찾아 채권자를 공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수·매각·변제·분배의 근거를 투명하게 남긴 뒤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청산인의 일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청산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 청산인의 파산신청·공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제254조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9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3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54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