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지급불능·채무초과 판단부터 신청·관재인·배당까지

법인파산은 폐업신고가 아니라 법원이 회사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구분되므로 연대보증·체불임금·세금과 신청 전 자산이전·특수관계인 변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 23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법인 담당자가 자산·채무·채권자목록과 법인파산 신청·심문·관재인·환가·배당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법인파산은 회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법정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나 주주총회 해산결의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가지급금: 회사 돈이 지급됐지만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임시로 처리한 금액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법인파산의 목적은 대표자를 처벌하거나 회사 빚을 무조건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을 한데 모아 일부 채권자·관계인이 먼저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임금·세금·담보·일반채권을 법이 정한 구조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져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담보제공·불법행위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와 개인의 자산·채무를 분리하고, 최근 자산처분·특수관계인 변제·가지급금·임금·세금·소송을 숨김없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초 결론: 법인파산 전체 흐름

지급불능·채무초과 진단
→ 회생·청산·파산 비교
→ 자산보전·선택변제 중단
→ 이사회 등 신청결정
→ 신청서·채권자·재산·거래자료 제출
→ 법원 보정·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채권조사
→ 재산회수·부인권·환가
→ 재단채권 변제·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종결 또는 폐지
질문법인파산에서 확인할 내용
누가 신청하나법인·이사·청산인·채권자 등 법정 신청권자
어느 법원인가주된 사무소·영업소와 관할 규정
비용은 얼마인가인지·송달료·예납금·전문가 비용
대표가 빚을 갚나개인보증·불법행위·세금책임을 별도 판단
직원은 어떻게 되나임금·퇴직금·고용종료·대지급금 절차
담보권자는 어떻게 되나별제권·담보목적물·부족액 신고
세금은 없어지나재단채권·조세채권·대표자 책임 별도
회사는 언제 없어지나파산절차 종료·법인등기·남은 사무 확인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법인파산의 원인을 판단할 때 단순히 부채가 많다, 이번 달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확인할 사정:

  • 여러 채무를 장기간 연체
  • 어음·수표 부도·거래정지
  • 급여·세금·대출을 계속 지급하지 못함
  • 강제집행·압류가 반복
  •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일시적 자금공백이 아니라 지속적 상태

한 채무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부상 자산이 많아도 당장 현금화할 수 없고 모든 채무가 연체되면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부가보다 실제 환가가치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
- 담보·처분비용·세금
- 확정·조건부·우발채무
= 실질 순재산

회수불능 매출채권·과대평가된 특허·팔리지 않는 재고를 장부가 그대로 자산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일시적 유동성 위기와 구분

다음 사정이 있으면 회생·워크아웃·신규자금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대규모 매출채권이 곧 회수됨
  • 핵심사업이 계속 흑자
  • 투자·자산매각이 현실적으로 확정
  • 채권자 다수가 만기연장에 동의
  • 경영개선으로 현금흐름 회복 가능

반면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영업손실·체납·압류가 누적되며 추가자금도 모두 과거 채무에 소진된다면 파산 지연이 채권자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파산·회생·임의청산 비교

구분법인파산법인회생해산·임의청산
전제지급불능·채무초과, 회생곤란사업계속 가치·변제 가능성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음
관리주체법원·파산관재인법원·관리인·기존경영자 가능청산인
사업원칙적으로 정리·환가 중심영업 계속·회생계획청산 목적 범위
채권처리법정 순위·배당회생계획에 따른 조정전액 변제 후 잔여분배
대표권관재인에게 재산관리처분권절차에 따라 관리청산인
주주잔여가치가 있을 때 제한적감자·출자전환 가능채무 후 잔여재산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단지 사업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파산보다 해산·청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너무 늦추면 생기는 문제

  • 체불임금·세금 증가
  • 보증·이자·연체료 증가
  • 회사자산 훼손·도난
  • 일부 채권자만 강제집행
  • 관계인 우선변제·재산도피 의심
  • 장부·직원·자료 유실
  • 대표자 개인책임 확대

대표자는 마지막 한 번만 더 빌리면 회복된다는 막연한 기대보다 객관적인 13주 현금흐름표와 자산·채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전 즉시 중단할 행동

  1. 대표·주주·관계회사에 먼저 돈을 갚는 행위
  2. 회사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행위
  3.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는 행위
  4. 장부·이메일·계약을 삭제하는 행위
  5.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새로 제공하는 행위
  6. 고객 선수금을 다른 채무에 임의 사용하는 행위
  7. 자산을 숨기거나 차명으로 옮기는 행위
  8. 허위 채무·가공계약을 만드는 행위

이런 거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환수, 민형사 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누구인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둡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등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스스로 신청

회사 내부에서 파산원인·자료·비용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정 신청권자와 이사회·정관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신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회사의 파산원인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권추심 수단으로 남용되는지와 채권·파산원인의 소명이 쟁점이 됩니다.

청산인 신청

해산·청산 중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일반청산을 계속하지 말고 파산신청 의무·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청결정

이사회 설치 주식회사라면 법인파산 신청이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안에 포함할 내용:

  • 지급불능·채무초과 현황
  • 회생·매각·청산 대안 검토
  • 주요 자산·채무·직원
  • 신청인·대리인
  • 예납금·비용
  • 자료보전·영업중단
  • 대표자 개인보증 대응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실제 결정기관을 상법·정관에 따라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지 마세요.

관할법원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채무자회생법의 관할규정을 확인합니다. 서울·수원·부산 등 회생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만 형식적으로 옮겨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려는 시도는 실제 주된 사무소·자료·채권자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보정·시간 지연이 생깁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

  • 신청인·채무자 법인 정보
  • 신청 취지
  • 신청 원인
  • 사업목적·업무상황
  • 주식·출자·자본
  • 자산·부채·재산상태
  • 진행 중 강제집행·소송·회생
  • 채권자 신청이면 채권의 원인·금액

사업부진으로 어렵다는 한 문장보다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지급불능이 됐는지 월별 현금흐름과 객관자료로 설명합니다.

필수에 가까운 첨부자료

법원·사건마다 요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기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이사회 등 신청결의
  • 주주명부
  • 조직도·직원현황
  • 사업자등록·인허가

재무·세무

  • 최근 수년 결산서·재무제표
  • 최근 가결산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 국세·지방세 체납
  • 계좌·법인카드

자산

  • 부동산·차량·기계·재고
  • 예금·보험·보증금
  • 매출채권·대여금
  • 특허·상표·도메인
  • 관계회사 지분

채무

  • 채권자목록
  • 담보·보증·리스
  • 임금·퇴직금
  • 세금·사회보험
  • 소송·가압류·경매
  • 고객 선수금·환불

최근 거래

  • 특수관계인 지급
  • 자산매각·담보제공
  • 배당·급여·퇴직금
  • 가지급금·대여금
  • 상계·채무면제

누락된 채권자·자산을 발견하면 숨기지 말고 즉시 보완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항목기재 내용
채권자정확한 상호·성명·주소·연락처
채권액원금·이자·비용 기준일
원인대출·물품·임금·세금·보증
담보근저당·질권·보증·소유권유보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절차소송·가압류·경매·회생
다툼전액 인정·일부·부인

대표자 가족회사나 분쟁채권도 빼지 마세요. 목록 기재가 채권을 최종 인정한다는 의미와는 별개입니다.

재산목록 작성

장부에 없는 자산도 포함합니다.

  • 대표 개인계좌로 받은 회사 매출
  • 미등록 도메인·소스코드
  • 관계회사 대여금
  • 세금 환급
  • 손해배상청구권
  • 보험금
  • 보증금
  • 재고·폐기물 가치

자산마다 소재지·권리제한·장부가·예상환가액·보관자를 적습니다.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법인파산에는 인지·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보수·재산환가 등을 위한 예납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회사 규모, 채권자 수, 자산·소송·부인권 조사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온라인 안내의 과거 표준금액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예납명령을 받고 납부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용 재원을 확보합니다.

비용도 회사 자산인가

대표자·주주가 대신 납부하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비용부담인지 문서화합니다. 신청 직전 회사 잔금을 관계인에게 지급한 뒤 예납금이 없다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정명령·심문

신청 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을 요구하거나 대표자·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

  • 파산원인 발생 시점
  • 최근 자산처분·관계인 지급
  • 장부 누락
  • 회생가능성
  • 직원·임금
  • 대표자 가지급금
  • 소송·담보
  • 신청비용 출처

대표자는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직접 출석·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

파산선고 전에도 자산유출·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좌·재산 처분 제한
  • 특정 강제집행 중지
  • 대표자의 재산관리 제한

법원 결정 전 회사가 임의로 채권자 지급을 전부 중단해도 되는지, 임금·필수운영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합니다.

파산선고 뒤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표자가 계속 회사통장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 회사재산 인수·보전
  • 장부·계좌·인감 확보
  • 자산·채무 조사
  • 채권자 신고·채권조사
  • 미수금·가지급금 회수
  • 부인권·손해배상 청구
  • 자산매각·사업양도
  • 재단채권 변제·배당
  • 법원·채권자 보고

대표자·임직원은 관재인에게 자료·재산을 인도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파산재단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법인이 가진 재산 등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예금
  • 부동산·차량·설비·재고
  • 매출채권·대여금
  • 지식재산·데이터·도메인
  • 보험금·환급금
  • 부인권으로 회수한 재산

대표자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사 파산재단과 구분되지만 회사 명의재산을 개인 명의로 숨긴 경우 조사대상이 됩니다.

장부·인감·계정 인도

파산선고 전후에 다음을 목록화해 관재인에게 넘깁니다.

  • 법인인감·인감카드
  • 계좌·OTP·카드
  • 홈택스·4대보험
  • 회계프로그램
  • 이메일·클라우드·도메인
  • 소스코드·개인정보
  • 계약·소송·인허가
  • 창고·열쇠·차량

비밀번호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을 막지 마세요.

채권신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의 원인·금액·우선권·담보를 신고합니다.

  • 대출·매입채무
  • 임금·퇴직금
  • 세금·사회보험
  • 보증채무
  • 손해배상·소송
  • 조건부·미도래 채권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의 처리와 후속 배당 참가 여부를 법원·관재인에게 확인하세요.

채권조사

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장부에 적었다고 채권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관계회사 채무·과다 이자·중복 청구를 검토합니다.

분쟁채권은 조사확정재판·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파산채권·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절차 비용, 일정 임금·세금 등 법이 정한 채권은 일반 배당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순위를 확인합니다.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일반 채권으로 신고·조사를 거쳐 배당에 참여합니다.

별제권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파산절차 밖에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담보처분 후 부족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세금·임금이 똑같은 순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임금·퇴직금·대지급금

직원에게 다음을 안내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해고·퇴직
  • 미지급 임금·퇴직금
  • 체불확인·채권신고
  • 대지급금 제도
  • 4대보험·이직확인
  • 회사물품·자료 반환

대표자는 직원에게 파산하면 임금은 국가가 전부 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한도·절차를 노동관서에서 확인합니다.

계속영업·사업양도

관재인은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자산을 일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재고가치 유지
  • 고객·인허가·직원
  • 영업손실·운영자금
  • 개인정보·IP 이전
  • 매수인 공정선정

대표자가 파산선고 후 독자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매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자산환가

  • 공개매각·입찰
  • 감정평가
  • 수의계약 사유
  • 담보권 협의
  • 부가세·취득·양도세
  • 관계인 매수

대표자·주주·관계회사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더라도 시가·절차·관재인·법원 허가를 확인합니다.

부인권

파산 전 일정 기간의 편파변제·재산도피·헐값매각 등은 관재인이 부인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사대상:

  • 대표자 대여금 우선상환
  • 가족회사 미수금 면제
  • 무상·저가 자산양도
  • 특정 채권자 담보제공
  • 과도한 퇴직금·상여
  • 허위 채무·상계

거래 당시 정상적인 사업판단이었는지, 대가·시가·지급능력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 회수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이 있으면 관재인은 회사채권으로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인출자·사용처
  • 보수·배당·비용인지
  • 반환·상계
  • 담보·상환능력
  • 인정이자·세무

내가 넣은 돈도 많다는 주장과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은 별개입니다. 대표자 대여금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계·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개인보증

법인파산은 회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대출·임대차·납품에 연대보증했다면 채권자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확인할 것:

  • 보증계약·한도·기간
  • 담보·근저당
  • 법인 배당 후 잔액
  • 구상권
  •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
  • 배우자·가족 명의재산 거래

회사파산 신청과 대표 개인도산을 같은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말고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표자의 세금 책임

회사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채무지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원천징수, 조세범행위, 체납처분과 대표 개인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분·실질 지배
  • 납세의무 성립일
  • 재산분배·청산
  • 허위세금계산서
  • 원천세

법인파산만으로 대표자의 모든 세금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대표자의 손해배상·형사책임

파산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업실패만으로 대표가 자동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 행위는 별도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회사재산 횡령·배임
  • 재산은닉·허위장부
  • 사기대출·선수금 편취
  • 허위세금계산서
  • 임금·퇴직금 악의적 체불
  • 파산관재인 조사 방해
  • 문서위조·증거인멸

정상적인 경영판단과 위법행위를 구분하고 원본자료를 보존하세요.

주주의 지위

주주는 회사 채무를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가액 범위에서 부담하지만 다음을 확인합니다.

  • 미납주금
  • 과점주주 세금
  • 개인보증
  • 불법행위·업무집행지시
  • 회사재산 수령
  • 명의신탁

파산에서 주주에게 잔여재산이 돌아오는 경우는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재산이 남을 때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해야 할 일

  • 사실대로 답변
  • 요청자료 적시 제출
  • 누락 발견 즉시 보완
  • 계정·재산 접근 제공
  • 최근 거래 설명
  • 직원·거래처 연락처 제공

하지 말아야 할 일

  • 개인에게 불리한 문서 삭제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확정 진술
  • 관계인과 진술 맞추기
  • 회사자산 임의 처분
  • 채권자와 비밀변제 합의

법률자문을 받되 조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배당

자산환가·채권조사가 끝나면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표에는 채권액·우선순위·배당률이 반영됩니다. 채권자는 배당표·이의기간과 계좌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부족해 일반채권 배당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신청이 채권 전액회수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절차 폐지와 종결

환가할 재산이 없어 절차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고, 배당·계산보고를 마치면 종결됩니다. 법인등기·세무·장부보존과 남은 소송을 확인합니다.

법인파산에는 개인파산의 면책과 같은 방식의 법인 면책을 단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절차를 거쳐 소멸 방향으로 정리되지만 보증인·공동채무자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파산의 전환

회생신청이 기각·폐지되거나 회생가능성이 없어지면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신고·조사된 채권이 파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법원 결정과 법률을 확인합니다.

회생 중 자산·자금·직원 자료를 파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존하세요.

신청 전 13주 현금흐름표

예상 입금임금·세금담보·필수비용일반채무잔액
1주3천만원4천만원2천만원5천만원-8천만원
2주1천만원01천만원3천만원-1억1천만원

실제 회수가능성·필수비용과 자금공백을 보여주면 회생·파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매출은 있으나 모든 채무 연체

회사가 월 1억원 매출이 있지만 원가·급여·이자가 1억5천만원이고 세금·대출이 장기연체라면 매출 존재만으로 지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양도·회생과 파산의 예상회수액을 비교합니다.

사례 2: 자산 장부가 20억원, 실현가 5억원

장부상 토지·기계·매출채권이 20억원이지만 선순위 담보·오염·회수불능을 빼면 5억원이고 채무가 15억원이라면 실질 채무초과를 검토합니다.

사례 3: 대표 가족회사에 먼저 변제

파산신청 한 달 전 가족회사 대여금 2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직원·거래처를 미지급했다면 편파변제·부인권·이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숨기지 말고 관재인에게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례 4: 회사는 파산하지만 대표 개인보증 10억원

법인절차와 동시에 대표의 소득·재산·보증채무를 분석해 개인회생·파산·채권자 협상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 자산을 대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마세요.

사례 5: 직원 임금이 3개월 체불

파산 전 근로자명부·급여·퇴직금·출퇴근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관서·대지급금·채권신고를 안내합니다. 특정 임원 퇴직금만 먼저 지급하지 마세요.

사례 6: 자산이 전혀 없는 법인

자산이 없어도 파산원인·채권자 평등·법인정리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납금·절차실익·등기·세무를 법원·전문가와 검토합니다. 단순 폐업방치와 파산신청을 비교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2가지

  1.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2. 부채가 많으면 자동 파산선고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일시적 자금부족과 지급불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장부가를 실제 환가가치로 봅니다.
  5. 회생·사업매각·임의청산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6. 파산을 늦추며 신규채무를 계속 만듭니다.
  7. 관계회사·대표자에게 먼저 변제합니다.
  8. 회사자산을 헐값에 넘깁니다.
  9.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습니다.
  10. 장부·메일·계약을 삭제합니다.
  11. 회사 내부 신청결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12. 이사회 없는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듭니다.
  13. 관할법원을 임의 선택합니다.
  14. 채권자·자산을 누락합니다.
  15. 분쟁채권을 목록에서 뺍니다.
  16. 예납금 재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17. 보정·심문에 대표가 불성실하게 대응합니다.
  18. 파산선고 뒤 대표가 계좌를 사용합니다.
  19. 인감·OTP·클라우드 권한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20. 채권신고기간을 직원·거래처에 안내하지 않습니다.
  21. 담보권과 일반채권을 같은 순위로 봅니다.
  22. 모든 임금·세금이 동일하게 우선한다고 봅니다.
  23. 관재인의 가지급금 회수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24. 대표 개인보증이 자동 면책된다고 생각합니다.
  25. 과점주주 세금·불법행위 책임을 놓칩니다.
  26. 파산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해 자료를 숨깁니다.
  27. 특정 채권자와 비밀변제합니다.
  28. 회생절차 신고가 파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29. 배당으로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30. 절차종료 후 등기·세무·장부보존을 놓칩니다.
  31. 대표 개인도산과 법인파산을 같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32. 허위·소급문서로 파산원인을 꾸밉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급불능·채무초과를 실제 현금흐름·환가가치로 분석했습니다.
  • 회생·매각·청산·파산의 회수액·기간을 비교했습니다.
  • 자산유출·관계인 변제·신규담보를 중단했습니다.
  • 회사와 대표 개인의 재산·보증을 분리했습니다.
  • 적법한 신청결정기관과 신청인을 확인했습니다.
  • 관할법원·비용·예납금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 채권자·재산·직원·세금·소송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최근 수년 재무·세무·거래자료를 보존했습니다.
  • 임금·개인정보·필수영업 중단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산선고 후 체크리스트

  • 관재인에게 인감·계좌·계정·장부·재산을 인도했습니다.
  • 누락 자산·채권·관계인 거래를 즉시 보완했습니다.
  • 직원·거래처에 채권신고 정보를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 대표 개인보증·세금·개인도산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관재인의 환가·부인권·소송 조사에 협조합니다.
  • 회사 명의 거래·자산처분을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 등기·세무·개인정보·장부보존 후속업무를 확인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핵심은 폐업한 회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공평하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남은 재산과 과거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수·환가·배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