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인 법인 가지급금: 회사 돈을 썼다면 무엇부터 정리할까
1인 법인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업무비는 증빙으로 정산하고 개인 사용액은 실제로 갚아야 줄며, 지금 상환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문제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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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가지급금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업무비는 증빙으로 정산하고 개인 사용액은 실제로 갚아야 줄며, 지금 상환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문제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페이퍼컴퍼니 뜻은 등기상 회사는 있지만 인력·시설이나 실제 사업활동이 제한적인 회사로, 상법이 정한 별도 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고, 허위거래나 명의대여에 쓰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장단점은 법인세율보다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갈 돈에서 갈립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급여·배당 같은 근거 없이 꺼낼 수 없고, 개인보증을 서면 그 범위에서 대표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