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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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주주총회가 이사를 뽑고, 이사회가 그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회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명 회사는 절차가 다르고,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은 대리인이 총회에 내는 대리권 증명서면으로, 회사 양식이나 자유 형식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백지에 도장만 찍어 주기보다 안건별 찬성·반대·기권과 유효기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