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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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
주주총회란 상법이나 정관이 맡긴 안건만 결의하는 회사기관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 2주 전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