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차이: 개최 시기·기준일·소집 절차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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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차이는 매년 정한 시기에 결산 안건을 다루느냐,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느냐일 뿐 결의 효력은 같습니다.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특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