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서면투표: 정관 요건·투표용지·제출·중복투표 처리
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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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실제 회의일과 장소, 출석주식 수, 안건별 찬반 숫자를 적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합니다. 특별결의라면 만장일치라고만 쓰지 말고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한 숫자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