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절차: 상장·비상장 지분율, 제소청구 30일
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은 일반규정 1%,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보유 0.01% 이상이라 대형 상장사는 1주가 아닌 수만 주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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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은 일반규정 1%,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보유 0.01% 이상이라 대형 상장사는 1주가 아닌 수만 주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