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자신의 주가 손실을 돌려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손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로 인정된 배상금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 1주만 있으면 회장을 소송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 책임 대상자의 의무 위반, 주주의 지분·보유기간과 회사에 대한 선행 제소청구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기준
| 구분 | 기본 지분 기준 | 보유기간 | 먼저 할 일 |
|---|---|---|---|
|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 상법 제403조에 별도 계속보유기간 없음 | 회사에 서면으로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 |
| 상장회사 특례 | 발행주식총수 0.01% 이상 |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 | 특례 요건을 입증해 제소청구 |
| 정관상 완화 | 법정 기준보다 낮은 비율·짧은 기간 가능 | 정관 확인 | 최신 정관과 주주권 규정 확인 |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에 책임추궁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제6항은 상장회사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경우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특례요건과 일반규정 중 어떤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유기간 중 매매·대차·신탁이 원고적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잔고 화면보다 증권사 전체 거래내역·잔고증명·전자등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1. 회사 손해와 주주 개인 손해를 구분합니다
대표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는 회사 자체가 입은 손해입니다.
| 손해 유형 | 대표소송 해당 가능성 |
|---|---|
| 이사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처분 | 회사 손해로 검토 가능 |
| 이해상충 거래로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 부담 | 회사 손해로 검토 가능 |
|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해 회사가 과징금·배상 부담 | 위반·인과관계에 따라 검토 |
| 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주주 계좌가 손실 | 주주 개인 투자손실로서 대표소송과 구분 |
|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의 손해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집단소송 등 별도 검토 |
|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위법 |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 등 별도 절차 검토 |
회사의 사업이 실패했거나 주가가 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책임을 정합니다.
2. 2026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도 함께 봅니다
2026년 7월 23일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문구가 추가됐다고 다음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주가가 하락하면 모든 이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 특정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면 회사 손해가 인정된다
-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임무해태다
- 대표소송 승소금이 제소 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법원은 의사결정 당시 수집한 정보, 절차, 이해상충, 대안 검토, 행위의 합리성과 회사 손해·인과관계를 종합합니다. 2026년 개정된 충실의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대표소송의 지분·제소청구·회사 손해 요건을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3.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상대방은 이사입니다. 상법의 준용규정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다음 사람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직·퇴임 이사
- 감사·감사위원
- 집행임원
- 발기인
- 업무집행지시자 등 이사로 보는 사람
- 신주발행·자본거래 등에서 법정 책임을 부담하는 자
회장, 고문, 실질적 오너라는 호칭만으로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회사에 먼저 서면 제소청구를 합니다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소청구서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청구인의 성명·주소와 주주 지위
- 보유 주식 수·취득일·계속보유 자료
- 책임 대상자의 성명·당시 직위
- 문제 된 거래·결정·부작위의 날짜와 내용
- 위반했다고 보는 법령·정관·내부절차
-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계산 근거
- 회사가 제기해야 할 청구의 취지
- 공시·이사회 자료·판결·제재 등 첨부 근거
- 회신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
경영진의 비리를 모두 조사해 소송하라는 포괄적인 민원은 특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전 모든 법률평가와 최종 손해액이 완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책임 행위와 회사 손해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5. 누구에게 제소청구서를 보내야 하나
책임을 물을 사람이 현직 이사라면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합니다. 상법 제394조는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를 둡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지
- 책임 대상이 현직 이사인지 퇴임 이사인지
- 감사가 여러 명이면 누가 수령·대표권을 가지는지
- 감사가 없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회사인지
-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상 기관구조가 어떤지
-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피청구인인 대표이사에게만 보내고 끝내면 적법한 제소청구가 아니라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과 회사의 수령기록을 보관하세요.
6. 30일을 기다리는 원칙과 긴급 예외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책임재산이 곧 처분될 구체적인 정황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임박함
- 회사 자료가 폐기·은닉될 급박한 위험
- 합병·청산 등으로 권리행사가 현저히 어려워질 가능성
회사가 답변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사건이 중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 예외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7.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주주 지위를 관리합니다
상법 제403조는 제소 후 보유비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적격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둡니다. 그러나 주식교환·합병 등으로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완전히 잃은 경우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다음을 기록하세요.
- 매도·추가매수·주식분할·병합
- 합병·주식교환·포괄적 이전
- 상장폐지·청산
- 상속·증여·명의개서
- 대차거래·신탁·의결권 위임
소송전략과 무관하게 주식을 전부 처분하기 전에 원고적격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입증자료는 ‘행위-의무-손해-인과관계’로 연결합니다
| 입증 주제 | 대표 자료 |
|---|---|
| 책임자의 지위 | 법인등기, 사업보고서, 임원현황 |
| 의무 위반 | 법령·정관, 이사회규정, 승인절차, 이해상충 자료 |
| 실제 행위 | 이사회·위원회 의사록, 계약서, 공시, 내부보고 |
| 회사 손해 | 재무제표, 감정평가, 거래 전후 가격, 과징금·배상자료 |
| 인과관계 | 대안 거래, 정상가격, 손해 발생 경로와 시점 |
| 주주 요건 | 주주명부, 전자등록, 잔고증명, 전체 거래내역 |
| 제소청구 | 청구서, 첨부물, 배달증명, 회사 회신 |
DART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와 금융당국 제재자료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언론기사나 수사 착수만으로 민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자료를 확보할 때도 영업비밀·개인정보·접근권한을 지켜야 합니다.
9.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제소 주주는 소송을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404조에 따라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참가 여부는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장·증거를 제출하는 방식
- 책임보험과 방어비용
- 기존 내부조사·감사 결과
- 다른 주주의 참가·중복소송
- 화해·청구변경의 적정성
소장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고지와 송달상태를 확인하세요.
10. 비용·담보·화해 위험
대표소송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도 무료 절차가 아닙니다.
-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 보수
- 회계·기업가치 감정료
- 번역·자료복사 비용
- 패소 시 소송비용
- 악의가 소명되는 경우의 담보 제공 문제
주주가 승소하면 상법 제405조에 따라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 전액이 자동 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해에 영향을 주므로 취하·화해·청구포기에도 일반 개인소송과 다른 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피고가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주주가 임의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1. 대표소송과 다른 주주권의 차이
| 절차 | 목적 | 결과 귀속 |
|---|---|---|
|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 등에게 청구 | 회사 |
| 주주 개인 손해배상 | 주주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 청구 | 해당 주주 |
| 증권관련집단소송 | 법정 증권거래 손해를 구성원 전체를 위해 청구 | 구성원 분배 |
| 회계장부 열람 | 회사 자료 확인 | 열람·등사권 |
| 위법행위 유지청구 | 예정된 위법행위 중지 | 회사 손해 예방 |
| 주주총회 결의소송 | 결의 절차·내용의 하자 다툼 | 결의 효력 판단 |
목표가 경영진 처벌, 주가 손실 회복, 자료 확보, 위법 거래 중단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잘못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회사 손해와 내 주가 손실을 구분했는가
- 상장·비상장 여부와 발행주식총수를 확인했는가
- 지분율과 6개월 계속보유 자료가 있는가
- 책임 대상자의 지위와 문제 행위를 특정했는가
- 회사의 적법한 수령·대표기관을 확인했는가
- 이유를 적은 서면 제소청구와 도달증거가 있는가
- 30일 대기 또는 긴급 예외의 자료가 있는가
- 법령·정관 위반, 회사 손해와 인과관계를 연결했는가
- 소송 중 주식을 전부 처분할 위험을 검토했는가
- 비용·담보·보험·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계산했는가
- 승소금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대표소송 전에 회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회계장부 열람권 요건을, 투자자 개인의 허위공시 손해라면 증권관련집단소송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